• 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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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소송]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 헌법소원 개요
    ※ 출처 : 청소년기후행동 (2020년 3월 1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개요 1. 청 구 인 :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 19명 2. 피청구인 : 1.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대통령 3. 청구취지 [i]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2) 2016. 5. 24.자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지,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4. 침해된 권리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5. 청구 이유 ▷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변화의 치명적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다. 기후과학 및 국제사회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5℃~2℃ 이하로 제한하지 않으면, 인류는 감당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가입국이고,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IPCC에 참여했다. 정부의 공식 문서들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를 OECD 5위 규모로 다량 배출하는데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채 폐지했고, 개정한 2030년 감축목표로는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 위험에 놓인 청소년 자녀 세대가 성년 부모 세대에 하는 헌법소원이다. 청소년들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받고 있고,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재난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차별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도 야기한다. 6. 구체적 위헌 사유 ▷ 대한민국의 기후재난 상황과 청구인들의 피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및 해수면 상승, 폭염 등의 극한기후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산인명피해, 육상 및 해양 생태계 파괴와 각종 건강상의 피해가 재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 12. 27자 2018헌마730 결정)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에 설정되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 않고,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폐기하고 퇴행적인 수준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를 위반했다. ▷ 시행령 조항(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위헌성 작년 12월에 개정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6년 시행령 개정 조항의 감축 목표와 차이가 없고, 파리협정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이르지 못한다. ▷ 포괄위임금지 원칙(헌법 제75조) 위반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대통령령에 일정한 사항의 규율을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과 규율 형식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정부에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다. ▷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원칙(헌법 제35조 제2항) 위반 헌법에서는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원칙을 통해, 환경권의 내용과 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국회는 파리협정이 설정한 최소 목표치인 2℃ 상승 제한을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위반한다. 7.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하여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 청구취지 [i]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신규제정 2010]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5.24]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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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21.05.26] 헤이그 법원, 로열더치쉘 탄소배출 45% 감축 판결
    [선고일 : 2021년 5월 26일] 헤이그 법원은 원고인 '지구의벗'과 1만7천여 명의 공동 소송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로열더치쉘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할 것을 판결하였다. 로열더치쉘은 1988-2015 기간 중 전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업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3%가 석유, 가스, 석탄 등 전통 에너지 기업의 화석연료에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민간기업의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의무 결정을 내린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요 탄소배출 기업들에게도 향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의 이유는 네덜란드 민법과 EU조약의 '생명권과 가족권' 침해이다. < Royal Dutch Shell to cut carbon emissions by 45% > Oil giant told plans should be brought into line with Paris climate agreement A court in the Hague has ordered Royal Dutch Shell to cut its global carbon emissions by 45% by the end of 2030 compared with 2019 levels, in a landmark case brought by Friends of the Earth and over 17,000 co-plaintiffs. The oil giant’s sustainability policy was found to be insufficiently “concrete” by the Dutch court in an unprecedented ruling that will have wide implications for the energy industry and other polluting multinationals. The Anglo-Dutch company was told it had a duty of care and that the level of emission reductions of Shell and its suppliers and buyers should be brought into line with the Paris climate agreement. Shell had said in February it would accelerate the transition of its business to net-zero emissions, including targets to reduce the carbon intensity of energy products by 6-8% by 2023, 20% by 2030, 45% by 2035 and 100% by 2050. But lawyers for the plaintiffs successfully argued that the company had been aware for decades of the dangerous consequences of CO2 emissions and its targets remained insufficiently robust. It was claimed that Shell was breaching article 6:162 of the Dutch civil code and violating articles 2 and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family life – by causing a danger to others when alternative measures could be be taken. The court ruled that there were indeed obligations under both Dutch law and the convention and that the company had known for “a long time” about the damage of carbon emissions. While the company had not acted unlawfully, the court said it had established that there would be an “imminent violation of the reduction obligation”. It added that company’s “policy intentions and ambitions for the Shell group largely amount to rather intangible, undefined and non-binding plans for the long-term”. It found they were “dependent on the pace at which global society moves towards the climat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allowing it to move more slowly, and that the “emissions reduction targets for 2030 are lacking completely”. Shell had argued that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the case and that governments alone are responsible for meeting Paris targets. The court found that “since 2012 there has been broad international consensus about the need for non-state action, because states cannot tackle the climate issue on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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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통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 내용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ABM)는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자에게 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EU 탄소국경조정(CBAM) 논의 경과 ○ ’19.12월, EU집행위는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발표 -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운송·건축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물다양성보호 등 정책 제시 -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고* EU는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 부담을 상쇄한다는 명분을 추진배경으로 설명 ○ ’20.9월, 유럽의회는 COVID-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을 위해 탄소국경조정 등을 포함한 EU 차원의 신규세제 도입안 승인* EU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도입으로 연간 약 50억에서 140억 유로 세수확보 기대 ○ ’21.6월 EU집행위는 CBAM 초안 발표, 7.14일 CBAM 세부안이 담긴 ‘Fit for 55’ 발표 EU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제도 1. 도입 배경ㅇ (목적)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통합된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배출 방지 2. EU CBAM 구조 ② 수출 : P사가 한국에서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대금 지불했다면 감면 요청 可③ 역내거래 : 별도 인증서 구입 필요 없음 3. 적용 범위 ① (대상품목)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 분야 HS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 자료: EU 집행위 ② (대상국가) EU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 * 적용제외국가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세우타, 멜리야 등 EU ETS에 참여 또는 EU와 연동된 ETS 적용국 ③ (대상 배출량)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 (direct emission) * 열 및 전기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은 3년간(`23.1.1∼`25.12.31) 보고 의무 4. 신고인(수입업자)의 권리 의무 ① (수입허가) CBAM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 EU로 물품 수입 가능 ② (신고서 제출) 수입 물품의 직전 연도 ❶ 탄소 배출량, 수입 물품의 총 배출량에 상응하는 ❷ CBAM 인증서 수 기재 - 실제 배출량의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고정값(Default Value) 적용 ③ (CBAM 인증서 제출) 수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신고, 검증된 수입 물품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를 CBAM 당국에 제출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특이사항 : CBAM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지분 25% 이상 주주가 최근 5년간 신청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범죄 전과기록이 없을 것을 요구 ④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旣 납부한 경우 즉 CBAM 대상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유상할당 등), EU에 旣 납부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즉 금액 감면) 요청 가능 5. CBAM 당국 ① 수입업자의 승인 및 정보 검토, CBAM 인증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CBAM 당국 설치 (CBAM 소득은 EU 예산으로 편입) ② EU회원국에 CBAM 등기소(registry)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수입업자에 계정(account)을 부여 6. CBAM 인증서 ① (가격)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 되며, 매주 경매된 EU ETS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② (제출) 신고인은 매년 5.31일까지 CBAM 등기소(registry)에 생성된 자신의 계정에 요구되는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존재하도록 함 ③ (구매) ’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 수입품의 전년도 탄소 배출량과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를 당국에 제출 (매년 5월말) ④ (구매수량) 해당 품목 탄소배출량(‘직접배출량’만 적용)에 비례해 구매 * 품목별 탄소배출량은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출을 모두 고려해 결정※ 대상품목 확대여부, 간접배출량 포함여부는 전환기가 종료되는 ’25년에 판단 예정 ⑤ (구매단가) 주간 EU 탄소배출권(ETS) 경매 종가의 평균가* *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매주 마지막 근무일에 발표(차주 적용) ⑥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이미 납부하거나, EU ETS 下 무상할당 해당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 가능 7. 기존 ETS와의 조율 ㅇ 현재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에서 감면 가능 - 특정 제품의 CBAM 인증서 제출량 = (해당 제품의 배출량) – (EU ETS에서의 해당 제품에 부여된 무상할당량) 8. 전환 기간 ㅇ ‘23.1.1부터 적용되며 전환기간(~25.12.31)에는 배출량 등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재정조치는 없으며, 3년간 전환기간이후 본격 시행 * 무상할당은 전환기간 이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 ㅇ 자료 제출 불성실시 벌금 부과 등 벌칙 조항 2026 2035 EU ETS CBAM품목 배출권 무상할당 단계적 축소 완전 유상할당으로 전환 CBAM 무상할당 혜택 없는(즉 유상할당이 적용되는) 배출량 비율만큼 적용 완전 적용 ▶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EU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이다. * 피해 업종은 2026년부터 全업종으로 확대 예정 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EU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톤) 품목 2018 2019 2020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철·철강 2,485 2,946,121 2,124 2,783,801 1,523 2,213,680 알루미늄 110 30,652 155 46,892 186 52,658 비료 1 957 1 8,005 2 9,214 시멘트 0 73 0 24 0 80 전기 0 0 0 0 0 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21년 기준) ② 수출단가 인하 수입업자가 해당 인증서를 구매하는 관계로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 요구와 매출 감소 우려 * 수입업자 지위를 인정받는 유럽의 한국 현지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효과 발생 ③ 수출물량 감소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물량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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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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