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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베스타스, 영덕풍력발전 43.4MW 리파워링 수주
    베스타스(Vestas)가 ‘영덕풍력발전 리파워링 1단계’ 프로젝트에서 43.4MW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착수한 강원풍력발전 리파워링에 이어 베스타스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리파워링 사업이다. 이번 계약은 사업 주체인 영덕풍력발전이 발주했으며, 코오롱글로벌이 EPC(설계·조달·시공) 파트너로 참여한다. 계약에는 7기의 ‘V162-6.2MW 인벤투스(EnVentus) 터빈’ 공급, 그리고 최적의 성능과 장기적 전력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20년간의 ‘액티브 출력 관리(AOM 5000)’ 서비스 계약이 포함됐다. 터빈은 2026년 3분기에 공급되며, 2027년 2분기부터 시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노후 터빈을 더 크고 효율적인 최신 모델로 교체하는 풍력 리파워링 산업의 성장세를 잘 보여준다. 리파워링은 기존 부지와 전력망 인프라를 최적 활용해 발전 용량과 전력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 탄소 감축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다. 베스타스가 공급하는 V162-6.2MW 터빈은 EnVentus 플랫폼에 속하는 모듈화 모델로, 차세대 기술을 시장에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에너지 생산량 제고, 에너지 비용 변동성 감소, 고객 및 시장별 요구에 맞춘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베스타스는 이번 수주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베스타스(Vestas)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파트너다. 전 세계에 육상 및 해상 풍력 터빈의 설계·제조·설치·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88개 국에서 189GW 이상의 풍력 터빈을 설치해 업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55GW 이상의 터빈을 서비스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데이터 역량을 기반으로 풍력 자원을 분석·예측·활용해 최적의 풍력 발전 솔루션을 공급한다. 베스타스의 3만5000여 명의 임직원은 고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미래를 만들고 있다. 베스타스 코리아 윈드 테크놀러지(Vestas Korea Wind Technology Ltd.)는 베스타스(Vestas)의 한국 지사로, 2001년 한국에 첫 풍력 터빈을 설치한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533MW를 포함해 지금껏 636MW 용량의 터빈을 설치했으며, 추가로 259MW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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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2025-09-30
  • [풍력] 해상풍력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도 도입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 어업활동, 해양환경, 해상교통, 풍황, 군사작전, 국가유산, 전력계통 등 정보 수집·분석 또한,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 ‧ 배후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하여 풍력산업계를 지원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환경성 검토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2025.1.3)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특화된 검토 기준*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공간 이용 적정성, 사회경제 영향, 소음·진동, 전자기장, 해양물리, 해양조류·포유류 등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계, 수산업계 등과 지속 협의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담보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계획입지)內 선정사업자에 대해 인허가 일괄처리 지원 1.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 계획입지 외 지역에서 신규로, 풍황계측기 인허가 금지(공포 즉시), 전기사업허가 금지(공포 후 3년) ㅇ (거버넌스) 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총리, 민간위원) 및 위원회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추진단 설치 ㅇ (예비지구) 풍황이 풍부하고 어업·항로·해양환경·군사활동에 영향이 적은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 (산업부·해수부) ㅇ (발전지구)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경제성·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발전지구 지정 (산업부) ㅇ (사업자 선정) 발전단가·재무능력·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발전지구內 사업자 선정 (산업부) ㅇ (인허가 의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승인되면, 공유수면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처리 (산업부) 2.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지원 ㅇ (수용성) 기본설계안, 주민 이익공유, 지역 상생방안 등의 협의를 위한 어업인‧주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지자체) ㅇ (환경성) 산업부는 예비지구 기본설계안을 수립시 해양환경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성평가서를 제출 (산업부·환경부·해수부) 3. 산업 진흥 및 공공역할 강화 ㅇ (공급망) 공급망 활성화, 인력양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등 산업진흥 및 인프라 지원 ㅇ (공공역할) 해상풍력 정보의 국가 귀속 및 외부유출 방지, 공공기관의 해상풍력 투자시 예타 특례, 발전공기업의 사업자 선정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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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2025-03-18
  • [풍력] LG에너지솔루션, 국내 최대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 운영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인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 운영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국내 모든 해상풍력단지의 운영을 맡게 됐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제주도 내 첫 해상풍력단지인 탐라해상풍력의 전력중개사업자로서 안정적인 입찰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기술리더십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림해상풍력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급 해상풍력단지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두 배에 달하는 해상 면적 5.5㎢에 5.56MW 풍력 터빈 18기를 운영한다. 연 평균 23만4913MWh의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림해상풍력단지의 발전량을 예측하고, 하루 전 및 실시간으로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 한국전력거래소의 입찰 제도에 참여해 전력 거래가 이뤄져 재생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도 화력발전소처럼 입찰 제도를 도입해 급전자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LG에너지솔루션, 재생에너지 관리·운영에서도 압도적 기술력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단독형 ESS를 구축해 가상발전소(VPP)를 운영하는 유일한 업체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뛰어난 재생에너지 운영 능력으로 낮은 발전량 예측 오차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림해상풍력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도 수행 실적, 예측 정확도, 서비스 품질 및 사업 운영 능력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운영사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의 차별화된 재생에너지 운영 능력은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난이도가 높은 해상풍력 운영 경험이 많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제주도 내 위치한 모든 해상풍력단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해상 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육상풍력, 태양광 등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예측과 관리가 어려운 에너지로 꼽힌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전세계 ‘에너지 순환 생태계’ 중심으로의 도약이라는 기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EaaS사업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에너지 생애주기 서비스 사업 확대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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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2025-02-17
  • [AI] GS그룹, ‘풍력발전량 예측’ 상용화
    GS E&R은 자회사 GS풍력발전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풍력 발전량 예측 솔루션’을 상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풍력발전단지와 제휴를 넓히고, GS그룹 차원의 가상발전소(VPP) 사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단 복안이다. ◇ 햇빛보다 예측 어려운 바람, AI 머신러닝으로 오차율 한 자릿수 달성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앞두고 더욱 중요해졌다. 원전, LNG 등 다른 발전원과 함께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하다. 이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발전기를 추가로 가동하거나 멈춰야 하고, 결국 발전사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풍력은 태양광 발전보다 발전량 예측이 까다롭다. 산악 지형에 위치한 특성상 같은 발전단지 안에서도 발전기마다 위치와 고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바람의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GS E&R은 업계 최초로 풍력 발전량 예측 오차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AI 머신러닝(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덕분이다. 지리·지형적 요인, 고도 차이, 지면의 거칠기 등 발전기 주변의 다양한 특성을 수치 예보 모델(WRF)에 반영해 발전기별로 예측을 최적화했다. GS E&R이 경북 영양과 영덕 일대 126MW급 대규모 육상풍력발전단지와 풍력 연계 ESS를 운영해 온 경험이 바탕이 됐다. 발전사업자의 예측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익은 높인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 따르면 발전량 오차율이 낮은 사업자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추가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정산금 수령액도 증가한다. 또한, 국가 에너지 계획상 2036년경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GS E&R의 풍력 발전량 예측 솔루션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S E&R은 전력계통 효율 개선이 시급한 국내 풍력단지에 예측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 DX 신사업 구체화, VPP로 사업 확장 GS E&R의 풍력 발전량 예측 솔루션은 GS그룹이 전사적으로 실시해 온 DX가 신사업으로 구체화한 사례다. 그간 장치산업 중심이었던 GS그룹이 디지털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진출하는데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S E&R의 풍력 발전량 예측 솔루션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현장의 고민거리였던 발전량 예측을 디지털 기술로 해결했다. 나아가 그룹이 신사업으로 점 찍은 가상발전소(VPP)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 VPP는 분산된 소규모 발전자원을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대형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미래 전력망을 책임질 기술로 주목받는다. 사업의 핵심은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해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것이다. GS그룹은 GS E&R의 발전량 예측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한편,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VPP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GS에너지는 AI 기반 산업용 에너지 플랫폼 회사 엔더스트리얼(Ndustrial), VPP 중개사업을 펼치는 에너지 IT기업 해줌(Haezoom)에 투자했으며, 국내 최대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GS차지비를 인수해 미래 에너지 사업을 선점했다. GS그룹의 미국 벤처투자사 GS퓨처스는 전력 생산부터 관리까지 에너지 전반에 걸쳐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주요 투자 기업으로는 △에너지 자원 솔루션 회사 오토그리드(AutoGrid) △산업용 열 에너지 저장 솔루션 회사 안토라(Antora)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솔루션 회사 릴렉트리파이(Relectrify) △건물 에너지 사용 최적화 AI 회사 그리디움(Gridium) △산업용 에너지 회복력 솔루션 회사 파이드라(Phaidr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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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2024-10-22
  • [풍력]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8.8.(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두 번째 실행계획으로, 지난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에 이어 속도감 있게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되고 있어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발표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를 고려하여 필요시 4/4분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입찰 평가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한다. 1차 평가에서 비가격지표로 공고물량의 120%~150% 범위에서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하여 1차 점수(비가격지표)와 2차 점수(가격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이와 함께,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고,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 측면도 평가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금년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추진에 맞추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10월에 ’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 :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
    2024-08-08
  • [금융] IBK-NH, 강원풍력발전 국내 첫 리파워링 금융 주선
    IBK기업은행은 6월 21일 NH농협생명과 공동으로 금융 주선하는 ‘강원풍력발전 리파워링(Repowering) 사업’에 대한 총 2700억원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1700억원, 농협생명은 1000억원에 대해 성공적으로 금융 주선을 완료했다. ‘강원풍력발전 리파워링 사업’은 2006년 상업운전 개시 후 오랜 기간 우수한 발전 실적을 보인 강원풍력발전의 노후화된 설비를 최신 설비로 고체해 효율을 개선하는 국내 최초의 육상 풍력발전 리파워링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리파워링 사업 부문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풍력발전은 SK E&S·일진그룹(일진글로벌 등)과 RE100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Market
    • Finance
    2024-06-25
  • [풍력] LS전선, 북해 1.5조원 해상풍력 HVDC 케이블 계약
    LS전선이 올해 5월 네덜란드 국영 전력회사 테네트(TenneT)社와 맺은 포괄적 장기공급계약 중 2건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LS전선은 테네트의 독일 자회사인 테네트 오프쇼어(TenneT Offshore)社와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5월 덴마크와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유럽 4개국은 2030년까지 65기가와트(GW) 용량의 해상풍력을 공동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테네트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대 3500만 가구에 녹색 풍력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LS전선은 벨기에 건설업체 얀데눌(Jan De Nul)社, 데니스(Denys)社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해와 독일 지역을 연결하는 총 4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LS전선은 이번 2건의 본계약에 맞춰 2026년부터 해저 및 지중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이다. 남은 2건의 계약도 2026년까지 순차적 체결이 예상된다. HVDC는 장거리 송전망, 국가 간 연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최적화되어 있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구축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HVDC 케이블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 LS전선 등 소수의 글로벌 전선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S전선은 8월 강원도 동해시 사업장에 1555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등 해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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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2023-12-18
  • [선박]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출항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선박(현대 프론티어호)의 개발을 완료하고, 6월 13일(화) 14시 HSG성동조선(경남 통영)에서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은 기자재 운반 바지선과 설치 바지선을 별도로 운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1척으로 운반과 설치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를 일체화시킨 선박으로, 풍력터빈을 더욱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기존 방식 대비 50% 이상 향상(월 3기→ 4.5기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스틸산업(주)이 개발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인 현대 프론티어호는 '18년부터 '23년까지 총 1,300억 원(정부 지원 11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출항식 이후 바로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9월까지 실증을 겸한 실전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24년 1월부터는 전남 신안자은해상풍력(100MW)에 투입되어 활용될 계획이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현대 프론티어호) R&D 및 출항식 개요 1. 전용 설치선 연구개발(R&D) 개요 ㅇ (과제명) 800ton 페테스탈크레인 일체형 13,000ton급 해상풍력발전기 전용 설치선 개발 ㅇ (연구기간) ‘18.10월~‘23.9월 ㅇ (총사업비) 총 1,300억원 (정부지원 116억원) ㅇ (참여기관) (주관) 현대스틸산업, (참여) 삼보씨엠씨, 신성선박설계사무소, 한국선급, 고려대, 한양대 < 기존 설치 방식 > (형태) 기동성(엔진)이 없는 바지선에 4개의 잭업레그(지지 기둥)가 설치되어 있으며, 육상 크레인 을 선박에 싣고 작업(평가) 기자재 운반을 위해 별도의 선박이 필요하며, 설치 안정성이나 안전성이 낮고, 시공속도가 느림 < 전용 설치선 > (형태) 기동성(엔진)이 있는 플랫폼에 4개의 잭업레그(지지기둥)가 설치되어 있으며, 1,200톤급의 페데스탈(회전식) 크레인이 일체형으로 설치(평가) 기자재 운반과 설치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설치 안정성이나 안전성이 높고, 시공속도가 빠름 2. 출항식 개요 ㅇ (목적)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되어, 국내 최초로 개발된 10MW급 해상풍력 발전기 전용 설치선(현대 프론티어호)의 출항식 ㅇ (일 시) ‘23.6.13(화), 14:00 ~ 15:00 ㅇ (장 소) HSG성동조선*(경남 통영시 광도면 소재) * HSG성동조선은 설치선 건조 용역을 수행 ㅇ (참석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경상남도 부지사, 현대스틸산업, HSG성동조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 발전사, 터빈개발사 등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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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2023-06-13
  • [풍력] Ørsted,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Hornsea 2 운영
    오스테드는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혼시 2(Hornsea 2)의 본격 운영(2022.08.31)을 시작했다. 영국 요크셔 해안에서 89km 떨어진 근해에 위치한 혼시 2는 165개의 풍력 발전 터빈으로 이루어진 1.3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로 낮은 비용의,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 에너지를 영국 140만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혼시 2(Hornsea 2) 해상풍력발전단지 ○ 풍력발전 터빈 165개를 통해 1.3GW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 462 ㎢ 의 면적, 축구장 64,000 여 개와 동일 ○ 각 블레이드의 길이는 81m. 해수면으로부터 터빈 블레이드 끝까지의 거리는 200m 이상 ○ 165개 터빈 블레이드들이 한번 회전할 때마다 영국 가구의 일평균 소비 전력 에너지 생성 ○ 혼시 2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은 390km 길이의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 링컨샤(Lincolnshire)에 위치한 호스슈 포인트(Horseshoe Point)로 전송 혼시 2는 현재 운영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혼시 1(Hornsea 1) 근처에 위치해 있다. 두 발전단지가 동시에 운영되면 영국 25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 정부가 2030년까지 50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을 운영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북해 지역에 위치한 2천 여 ㎢ 면적의 혼시 구역(Hornsea zone)에는 2.8 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혼시 3(Hornsea 3)의 개발 또한 예정되어 있다. 오스테드는 올해 초 영국 정부와 혼시 3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혼시 2는 영국 해상풍력발전 공급망의 확대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이끄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차세대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지원해 왔다. 오스테드는 지난 5년간 약 200 곳의 영국 공급업체들과 주요 계약을 체결했다. 오스테드는 지금까지 영국 공급망에 45억 파운드 (한화 7.1조원)를 투자했고, 향후 10년 동안 86억 파운드(한화 13.6조원)의 추가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현재 영국에서 13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 규모는 6.2GW로, 영국 내 700만 이상의 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2030년까지 총 30G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한다는 글로벌 목표를 추진 하고 있고, 혼시 2는 이 계획의 주요 요소다. 현재 오스테드는 약 8.9GW의 해상 풍력 단지 운영, 2.2GW 규모의 추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과 더불어, 혼시 3을 포함해 현재 개발이 확정된 11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오스테드의 영국 사업을 총괄하는 던칸 클라크(Duncan Clark) 수석 부사장은 “현 시점에서 해상풍력발전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는 영국이고, 혼시 2의 본격 운영은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 시장의 기념비적인 순간일 것이다. 최근의 세계 동향은 혼시 2와 같은 기념비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다. 혼시 2는 영국의 에너지 안보와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또한 고비용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시켜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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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2022-11-03
  • [발전]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중(‘17~)이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도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 1. 추진 배경 □ 사업자간 경쟁촉진, 관련 국내 공급망 육성 차원에서 풍력 입찰시장 도입 ㅇ 경쟁을 통해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찰선정시 국내경제공급망기여 등을 평가하여 국내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태양광 경쟁입찰시장 도입(‘17년)후 평균 낙찰가 지속 하락중 - 평균낙찰가(원/kWh) (`17) 183.1 → (`18) 177.0 → (`19) 163.3 → (`20) 147.6 → (`21) 139.6 2. 주요 내용 □ (대상·시기) 환평 완료사업자 대상, 연 1회 입찰 추진 ㅇ 최종 인허가 前단계인 환평 완료시점에서 금융계약(낙찰시) 체결을 가능하게 하여 풍력사업의 원할한 자금조달 지원 □ (물량·가격) RPS운영위 입찰물량 공고, 가격경쟁으로 비용인하 유도 * RPS운영위는 한전, 거래소, 산·학·연 전문가 등 구성, 입찰용량, 상한가격 심의 의결(`22.4월) ㅇ 적정가격 인하로 입찰유도를 위해 공고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공개 □ (평가) 풍력입찰위, 가격 및 국내공급망을 고려한 非가격 요소 평가 *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가능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9월중) ㅇ 非가격지표로 국내경제공급망기여, 주민·계통 수용성 등을 평가 □ (사후관리) 계약체결, 준공기한 준수 여부 등 점검하여 패널티 부과 ㅇ 낙찰자는 육풍 42~48개월, 해풍 54~60개월 內 발전사업 개시 의무 부여 □ (수의계약) 경쟁입찰 초기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하여 운영 ㅇ 다만, 수의계약 가격 협의시 입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 진행 ㅇ 산업부는 연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ㅇ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공고한다. * RPS 운영위는 산업부, 에공단, 거래소, 한전,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 태양광 등 입찰 용량 심의 의결(`22.4월 개설, RPS 고시 근거) ㅇ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가능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9월중) -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 선정된 사업은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하여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운영 매커니즘 》 입찰공고 ⇒ 입찰신청 및 선정 ⇒ REC 매매계약 체결(20년간) 산업부(에공단) 年1회 실시 발전사업자 에공단에 신청풍력입찰위원회 평가·선정 선정발표후 2개월 內 발전사와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 `22년은 9.7∼10.7 `22년은 10월말경 선정 예정 22년 연내 계약체결 예정 □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금일(9.7) 공고되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ㅇ 금번 `22년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9,500원이다. ㅇ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말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안내 】 ㅇ (게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내 사업공고ㅇ (참여 방법) 공고에 따른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증빙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ㅇ (서류 제출기한) 2022년 10월 7일(금)ㅇ (관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052-920-0741, 743~4)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어 풍력발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평가시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도 기여하며, 주민수용성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풍력발전비용을 크게 개선하고 동시에 풍력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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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2022-09-06
  • [배상]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 1억 3,800만 원 배상 결정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면에 소재한 두 곳의 마을(○○마을 및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손○○ 등 78명 및 김○○ 등 85명)이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총 2억 4,45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영광군 ○○면 ○○로, ○○로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총 35기)는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약 300 ~ 5,600 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보이는 풍력발전기 사진 ○ 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살고 있었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한 곳이었다. ○ 그런데, 2017년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기)가 시작되고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월에 상업운전이 시작되어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 이에 위원회는 소음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 실측한 결과, 기준 주파수*인 80 Hz에서 ○○마을은 최대 85 dB(Z), ∆∆마을은 최대 87 dB(Z)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 dB(Z)를 초과했다. * 실측값과 수인한도의 차이가 가장 큰 주파수 ※ 소음도 측정단위 ○ dB(A) : 소음의 세기 단위로 괄호의 A는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 주파수별 소음도에서 A-특성 보정을 했다는 뜻○ dB(Z) : 저주파 소음의 세기를 나타날 때 사용하며, A-특성 보정 등을 하지 아니한 소음의 세기 단위 ○ 이 외에, 주파수 12.5~ 63 Hz에서도 실측값이 각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실측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아울러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2016년 6월)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하여 올해 5월 19일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신청인의 주택 최단 이격거리 - 다만,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서 40~ 50 %를 감액했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 □ (근거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 (도입 목적) 환경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 □ (조정 대상) 환경피해* 및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 변화(‘21.4.1. 법개정으로 추가)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 □ 조정(調整) 유형 ○ 알선(斡旋) : 당사자 간 대화 자리 주선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 ○ 조정(調停) :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재정(裁定) : 재정위원회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여부, 배상액 결정(재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중재(仲裁) :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당사자간 협의 후 위원회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배상 여부, 배상액 결정(확정판결 효과) □ 분쟁조정 절차 신청접수 → 현지조사 → 전문가조사 → 재정결정 → 재정문송달 인터넷,방문접수 심사관 현지방문,당사자 의견청취 전문가조사 및의견서 작성 재정위원회 개최 및당사자 심문, 재정 재정문 작성 및 송달 1. 저주파 소음 수인한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기준으로 마련한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파수(Hz) 12.5 16 20 25 31.5 40 50 63 80 음압레벨(dB) 농촌지역 85 82 78 73 65 59 56 50 45 도시지역 90 87 83 78 70 64 61 55 50 ※ 수인한도 ○ 환경분쟁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피해 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유사 분쟁사건 및 환경분쟁사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함○ 일반적으로, 수인한도 이하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됨 2. 저주파 소음과 일반 생활소음의 다른 점 ○ 생활소음과 저주파 소음 모두 기본적으로는 소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몇 가지 구체적인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다. 생활소음에서 다루는 주파수 범위는 가청대역인 20 ㎐ - 20,000 ㎐ 대역인데 반하여 저주파 소음은 100 ㎐ 이하이다. 3. 저주파 소음 발생 소음원 ○ 저주파 소음은 소형 기계보다는 대형 기계에서 잘 발생되며,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모터류 또는 기계류에서 잘 발생된다. 사람의 귀에는 대개 ‘웅~’하는 소리로 들린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모터에서뿐만 아니라, 블레이드(날개)가 바람을 가르면서 쇅~쇅~하며 발생하는 소음에도 저주파 소음이 있다. 20 ㎐ 이하의 초저주파인 경우는 귀에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진동으로 느낄 수도 있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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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2022-06-07
  • [P2G] 제주도 상명풍력단지, 그린수소 생산 현황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 상명풍력단지에서 진행된 동 과제는 풍력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500kW급 하이브리드 수소변환 및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이 기본 목적으로 활용처가 없어 생산된 수소를 방출했다는 일부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1월 17일 설명했다. 해당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지필로스) 자료에 따르면, 수전해 설비 운전으로 생산된 총 수소량은 706kg이며, 생산된 수소는 당초 기획대로 연료전지발전에 276kg, ▲수전해 최적화 시험, ▲운전 시퀀스 시험, ▲수소순도 시험 등에 수소 254kg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수소도 현재 튜브트레일러에 보관 중이라고 했다. 그린수소 생산‧활용방안 제주도 전력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소비되고 공장 등 에너지다소비 시설이 없어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미활용전력을 수소를 생산하는 P2G(Powe to Gas)하는 사업을 상명풍력발전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동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의 안정성, 신뢰성 및 국내 제품의 기술력 향상 등에 방점을 두고 진행한 과제이다. 동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현재 산업부는 과제주관 및 참여기관, 제주도청 등과 협의하여 해당 설비를 수소 모빌리티 중심으로 연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외에도 2MW(동해), 3MW(제주)급 등 그린수소 생산 규모 확대(scale-up) 관련 실증 연구과제 사업들이 후속 추진 중에 있고 동 과제에서는 과제 종료 후 수소 생산 설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인증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하여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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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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