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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우리 기업이 기후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 본 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부처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
◦ (환경부) 기후테크 분야 혁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 핵심기술 사업화 및 실증 지원
□ 사업규모 : 부처별 30억원씩, 총 90억원 이내
□ 지원규모 : 부처별 상이하며, 신청·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컨소시엄 당 최대 6억원/년
◦ (환경부) 기업 당 최대 7억원/년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당 최대 2억원/년(사업화),기업 당 최대 6억원/년(실증)
□ 사업기간 : ‘25년 협약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부처별 상이
◦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25년 협약일~‘27.11.30일, 최대 3년
◦ (중소벤처기업부) ’25년 협약일~‘25.11.30일까지
※ 협약은 1년단위 체결, 2‧3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는 별도의 평가‧점검을 통해 결정
2.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 주관 컨소시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순환경제 사업을 영위(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3개 이상 기업 참여 필수)
◦ (환경부) 환경산업* 또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 혁신기술(기후테크 등) 보유 중소기업
□ 신청 자격 제한 및 지원 제외
◦ 모든 기업은 1개 부처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에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지원 제외 사항과 소관 부처가 별도로 정하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부처별 지원 제외 사항은 개별 공고 확인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 순환경제정보플랫폼 https://www.circular-economy.or.kr
● 환경부 : 국가환경산업기술 정보시스템
https://www.konetic.or.kr/eval/com/popup/getAplRqtMain.do?BIZ_PBANC_CD=17364073235715x
● 중소벤처기업부 : ESG통합플랫폼 https://esg.kosm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