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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온실가스 프로토콜 (Greenhouse Gas(GHG) Protocol)
온실가스 프로토콜 (Greenhouse Gas(GHG) Protocol)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의 측정을 위해 온실가스의 배출원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온실가스프로토콜(Greenhouse Gas(GHG) Protocol)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포춘500 기업의 10개 가운데 9개사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구분 내용 예시 Scope 1 (직접배출) 기업이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 연료의 연소 ◦ 차량 및 장비 ◦ 비산 배출 (포장이나 마개 등 밀폐된 표면에서 방출 되는 의도하지 않은 누출 또는 부식 또는 접합 불량 등 으로 인한 지하 파이프라인의 누출 등) Scope 2 (간접배출) 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전기, 증기,냉난방 등의 생산에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 전기, 증기, 냉난방 구매 Scope 3 (외부배출) 기업이 보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가치사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 기업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 임직원의 업무 출장 및 출퇴근 ◦ 폐기물 처리 ◦ 기업이 판매한 제품의 사용 ◦ 운송 및 유통 ◦ 투자 ◦ 임대 자산 및 프랜차이즈 ◦ 기업이 구매한 전력의 전송 중 누출 기업들이 Scope 3 배출량 측정을 하는 이점은 기업활동의 온실가스(GHG) 배출량과 비용 절감의 기회는 대부분이 가치사슬에서 기업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① 가치사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공급업체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가치사슬에서 에너지 효율성 및 비용 절감 기회를 파악할 수 있다. ④ 가치사슬의 모든 파트너를 참여시키고 지속가능한 비지니스를 구현하도록 지원 가능하다. ⑤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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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바카디, 주류 업계 최초 수소에너지원 유리병 생산
주류업계 최로로 바카디(Bacardi)가 이달 수소 연료를 사용해 유리 증류주 병을 상업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바카디는 프리미엄 유리 제조업체인 흐라스니크1860(Hrastnik1860)과 협력하여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유리 용광로에 동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척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유리병 생산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온실 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량을 줄였다. 시범 운영을 위해 상징적인 생제르맹®(ST-GERMAIN®) 엘더플라워 리큐어 병이었던 이 병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병과 모양이 동일하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바와 매장에 도착한다. 브랜드의 70cl 유리병 15만개를 생산한 시험 기간 동안 수소는 유리 용광로 연료의 6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GHG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했다. 바카디의 안전, 품질 및 지속 가능성 담당 부사장인 로돌포 네르비(Rodolfo Nervi)는 “이 저탄소 유리 생산을 시범 운영하는 것은 바카디가 환경 모범 사례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라며 “우리는 시범운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수소 연료 유리 생산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드는 일에 조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산업으로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흐라스니크1860의 CEO인 피터 카스(Peter Čas)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는 “품질에 대한 타협 없이 상업적 규모로 탄소 저배출 프리미엄 유리병을 성공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모든 노고가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카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프리미엄 품질을 유지하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새로운 혁신을 개발하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적인 기술은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음을 증명하며 우리는 이제 그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환경적으로 가장 책임감을 갖고 있는 글로벌 주류 회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달성하기 위해 바카디는 새로운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개척자적인 신기술을 사용하여 넷제로(Net Zero)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조력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 바카디는 최대의 비상장 국제 주류 회사로, 증류주와 와인을 생산, 판매 및 유통한다. 161년 전보다 더 이전에 산티아고 데 쿠바에서 설립된 가족 소유 기업인 바카디는 현재 약 9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며 160개 이상의 시장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바카디의 포트폴리오는 바카디®(BACARDÍ®) 럼, 파트론®(PATRÓN®) 데킬라, 그레이 구스®(GREY GOOSE®) 보드카, 듀어스®(DEWAR’S®)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봄베이 사파이어®(BOMBAY SAPPHIRE®) 진, 마티니®(MARTINI®) 베르무트 및 스파클링 와인, 카자도레스®(CAZADORES®) 100% 블루 아가베 데킬라, 그리고 뒤세®(D’USSÉ®) 코냑, 엔젤스 엔비®(ANGEL’S ENVY®) 아메리칸 스트레이트 위스키, 생제르맹®(ST-GERMAIN®) 엘더플라워 리큐어를 포함한 기타 선도적이고 새로운 브랜드를 포함한 200개 이상의 브랜드와 라벨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더 그룹(Vaider Group)의 일원인 흐라스니크1860은 유리 분야에서 160년 이상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유리 제품 개발 및 제조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이다. 이 회사는 주로 증류주 산업을 위해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병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며 R&D 및 컨설팅에서 혁신적인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제조, 장식 및 배송까지 풀 서비스 솔루션 파트너이다. 흐라스니크1860의 제품은 완벽한 크리스탈 광택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중금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통적인 디자인부터 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혁신적인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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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 내용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ABM)는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자에게 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EU 탄소국경조정(CBAM) 논의 경과○ ’19.12월, EU집행위는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발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운송·건축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물다양성보호 등 정책 제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고* EU는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 부담을 상쇄한다는 명분을 추진배경으로 설명○ ’20.9월, 유럽의회는 COVID-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을 위해 탄소국경조정 등을 포함한 EU 차원의 신규세제 도입안 승인* EU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도입으로 연간 약 50억에서 140억 유로 세수확보 기대○ ’21.6월 EU집행위는 CBAM 초안 발표, 7.14일 CBAM 세부안이 담긴 ‘Fit for 55’ 발표 EU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제도 1. 도입 배경 ㅇ (목적)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통합된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배출 방지 2. EU CBAM 구조 ② 수출 : P사가 한국에서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대금 지불했다면 감면 요청 可 ③ 역내거래 : 별도 인증서 구입 필요 없음 3. 적용 범위 ① (대상품목)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 분야 HS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자료: EU 집행위 ② (대상국가) EU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 * 적용제외국가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세우타, 멜리야 등 EU ETS에 참여 또는 EU와 연동된 ETS 적용국 ③ (대상 배출량)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 (direct emission) * 열 및 전기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은 3년간(`23.1.1∼`25.12.31) 보고 의무 4. 신고인(수입업자)의 권리 의무 ① (수입허가) CBAM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 EU로 물품 수입 가능 ② (신고서 제출) 수입 물품의 직전 연도 ❶ 탄소 배출량, 수입 물품의 총 배출량에 상응하는 ❷ CBAM 인증서 수 기재 - 실제 배출량의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고정값(Default Value) 적용 ③ (CBAM 인증서 제출) 수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신고, 검증된 수입 물품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를 CBAM 당국에 제출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특이사항 : CBAM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지분 25% 이상 주주가 최근 5년간 신청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범죄 전과기록이 없을 것을 요구 ④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旣 납부한 경우 즉 CBAM 대상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유상할당 등), EU에 旣 납부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즉 금액 감면) 요청 가능 5. CBAM 당국 ① 수입업자의 승인 및 정보 검토, CBAM 인증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CBAM 당국 설치 (CBAM 소득은 EU 예산으로 편입) ② EU회원국에 CBAM 등기소(registry)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수입업자에 계정(account)을 부여 6. CBAM 인증서 ① (가격)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 되며, 매주 경매된 EU ETS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② (제출) 신고인은 매년 5.31일까지 CBAM 등기소(registry)에 생성된 자신의 계정에 요구되는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존재하도록 함 ③ (구매) ’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 수입품의 전년도 탄소 배출량과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를 당국에 제출 (매년 5월말) ④ (구매수량) 해당 품목 탄소배출량(‘직접배출량’만 적용)에 비례해 구매 * 품목별 탄소배출량은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출을 모두 고려해 결정 ※ 대상품목 확대여부, 간접배출량 포함여부는 전환기가 종료되는 ’25년에 판단 예정 ⑤ (구매단가) 주간 EU 탄소배출권(ETS) 경매 종가의 평균가* *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매주 마지막 근무일에 발표(차주 적용) ⑥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이미 납부하거나, EU ETS 下 무상할당 해당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 가능 7. 기존 ETS와의 조율 ㅇ 현재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에서 감면 가능 - 특정 제품의 CBAM 인증서 제출량 = (해당 제품의 배출량) – (EU ETS에서의 해당 제품에 부여된 무상할당량) 8. 전환 기간 ㅇ ‘23.1.1부터 적용되며 전환기간(~25.12.31)에는 배출량 등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재정조치는 없으며, 3년간 전환기간이후 본격 시행 * 무상할당은 전환기간 이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 ㅇ 자료 제출 불성실시 벌금 부과 등 벌칙 조항 2026 2035 EU ETS CBAM품목 배출권 무상할당 단계적 축소 완전 유상할당으로 전환 CBAM 무상할당 혜택 없는(즉 유상할당이 적용되는) 배출량 비율만큼 적용 완전 적용 ▶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EU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이다. * 피해 업종은 2026년부터 全업종으로 확대 예정 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EU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톤) 품목 2018 2019 2020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철·철강 2,485 2,946,121 2,124 2,783,801 1,523 2,213,680 알루미늄 110 30,652 155 46,892 186 52,658 비료 1 957 1 8,005 2 9,214 시멘트 0 73 0 24 0 8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21년 기준) ② 수출단가 인하 수입업자가 해당 인증서를 구매하는 관계로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 요구와 매출 감소 우려 * 수입업자 지위를 인정받는 유럽의 한국 현지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효과 발생 ③ 수출물량 감소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물량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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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그린다, 음식폐기물 리사이클 일본 진출
- 한국 기업 그린다(대표 황규용)가 일본 JKC international(대표 李俊衡(이준형))과 일본 사업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본 미토시 JKC 본사에서 2일 열린 협약식에서 양사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일본 진출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폐기물 절감은 물론,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탄소 감축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그린다는 음식물 폐기물 리사이클 전문 기업으로, 음식물 폐기물과 폐식용유를 자사 플랫폼을 통해 수거부터 생산까지 100% 자원 순환해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원료, 바이오 항공유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를 재생산해 폐기물 절감, 온실가스와 탄소량 저감 및 해외에 수입 의존한 폐식용유를 국산 에너지화할 수 있는 자원순환 기업이다. 황규용 그린다 대표는 “일본 폐식용유 수거를 시작으로 바이오 연료 시장 및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을 선점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일본 JKC international은 일본 전국 음식점 1000여 개사의 유통망을 갖고 있으며, 치킨, 핫도그, 솜사탕 등을 생산하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레인보우’, ‘다이너마이트 치킨’ 등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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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그린다, 음식폐기물 리사이클 일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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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 내용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ABM)는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자에게 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EU 탄소국경조정(CBAM) 논의 경과○ ’19.12월, EU집행위는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발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운송·건축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물다양성보호 등 정책 제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고* EU는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 부담을 상쇄한다는 명분을 추진배경으로 설명○ ’20.9월, 유럽의회는 COVID-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을 위해 탄소국경조정 등을 포함한 EU 차원의 신규세제 도입안 승인* EU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도입으로 연간 약 50억에서 140억 유로 세수확보 기대○ ’21.6월 EU집행위는 CBAM 초안 발표, 7.14일 CBAM 세부안이 담긴 ‘Fit for 55’ 발표 EU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제도 1. 도입 배경 ㅇ (목적)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통합된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배출 방지 2. EU CBAM 구조 ② 수출 : P사가 한국에서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대금 지불했다면 감면 요청 可 ③ 역내거래 : 별도 인증서 구입 필요 없음 3. 적용 범위 ① (대상품목)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 분야 HS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자료: EU 집행위 ② (대상국가) EU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 * 적용제외국가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세우타, 멜리야 등 EU ETS에 참여 또는 EU와 연동된 ETS 적용국 ③ (대상 배출량)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 (direct emission) * 열 및 전기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은 3년간(`23.1.1∼`25.12.31) 보고 의무 4. 신고인(수입업자)의 권리 의무 ① (수입허가) CBAM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 EU로 물품 수입 가능 ② (신고서 제출) 수입 물품의 직전 연도 ❶ 탄소 배출량, 수입 물품의 총 배출량에 상응하는 ❷ CBAM 인증서 수 기재 - 실제 배출량의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고정값(Default Value) 적용 ③ (CBAM 인증서 제출) 수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신고, 검증된 수입 물품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를 CBAM 당국에 제출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특이사항 : CBAM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지분 25% 이상 주주가 최근 5년간 신청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범죄 전과기록이 없을 것을 요구 ④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旣 납부한 경우 즉 CBAM 대상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유상할당 등), EU에 旣 납부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즉 금액 감면) 요청 가능 5. CBAM 당국 ① 수입업자의 승인 및 정보 검토, CBAM 인증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CBAM 당국 설치 (CBAM 소득은 EU 예산으로 편입) ② EU회원국에 CBAM 등기소(registry)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수입업자에 계정(account)을 부여 6. CBAM 인증서 ① (가격)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 되며, 매주 경매된 EU ETS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② (제출) 신고인은 매년 5.31일까지 CBAM 등기소(registry)에 생성된 자신의 계정에 요구되는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존재하도록 함 ③ (구매) ’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 수입품의 전년도 탄소 배출량과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를 당국에 제출 (매년 5월말) ④ (구매수량) 해당 품목 탄소배출량(‘직접배출량’만 적용)에 비례해 구매 * 품목별 탄소배출량은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출을 모두 고려해 결정 ※ 대상품목 확대여부, 간접배출량 포함여부는 전환기가 종료되는 ’25년에 판단 예정 ⑤ (구매단가) 주간 EU 탄소배출권(ETS) 경매 종가의 평균가* *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매주 마지막 근무일에 발표(차주 적용) ⑥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이미 납부하거나, EU ETS 下 무상할당 해당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 가능 7. 기존 ETS와의 조율 ㅇ 현재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에서 감면 가능 - 특정 제품의 CBAM 인증서 제출량 = (해당 제품의 배출량) – (EU ETS에서의 해당 제품에 부여된 무상할당량) 8. 전환 기간 ㅇ ‘23.1.1부터 적용되며 전환기간(~25.12.31)에는 배출량 등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재정조치는 없으며, 3년간 전환기간이후 본격 시행 * 무상할당은 전환기간 이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 ㅇ 자료 제출 불성실시 벌금 부과 등 벌칙 조항 2026 2035 EU ETS CBAM품목 배출권 무상할당 단계적 축소 완전 유상할당으로 전환 CBAM 무상할당 혜택 없는(즉 유상할당이 적용되는) 배출량 비율만큼 적용 완전 적용 ▶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EU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이다. * 피해 업종은 2026년부터 全업종으로 확대 예정 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EU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톤) 품목 2018 2019 2020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철·철강 2,485 2,946,121 2,124 2,783,801 1,523 2,213,680 알루미늄 110 30,652 155 46,892 186 52,658 비료 1 957 1 8,005 2 9,214 시멘트 0 73 0 24 0 8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21년 기준) ② 수출단가 인하 수입업자가 해당 인증서를 구매하는 관계로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 요구와 매출 감소 우려 * 수입업자 지위를 인정받는 유럽의 한국 현지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효과 발생 ③ 수출물량 감소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물량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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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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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화이트바이오 산업, 탄소중립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4.2일 화이트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등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하여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바이오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말한다. ※ 바이오 산업 구분 레드 바이오(Red Biotech) 의약, 제약 관련 사업 화이트 바이오(White Biotech) 화학, 환경, 에너지 관련 소재 그린 바이오(Green Biotech) 농,식품 등 생물 활용 분야 바이오 기술과 제품화 융합 추진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기업-석유화학기업 간 네트워크는 원료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기술과 바이오기반 원료의 제품화를 위한 화학공정기술간 융합이 필수적인 화이트바이오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들어, A社는 발효산물의 분리·정제 관련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화학공정기술 미확보로 이를 원료로 하여 소재화하는데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양 산업의 융합 및 협력을 통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폐플라스틱, 온실가스 배출 문제 플라스틱 사용 급증으로 인한 폐플라스틱,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속 동 협의체는 바이오기업과 석유화학기업이 문제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의체는 GS칼텍스, CJ, 대상, 롯데케미칼, 애경유화 등 바이오, 화학기업 10개사가 참여하고,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GS칼텍스, CJ·대상 등은 석유화학, 식품 관련 업체이나 최근 화장품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 등 다양한 바이오원료 사업에 진출 중이다. 협의체는 향후 ①생분해 플라스틱 및 ②바이오매스 기반 화학제품 개발, ③바이오 기반 차세대 소재 연구, ④제도개선·인센티브 지원의 4가지 분야에서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수요 증가 및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속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육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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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화이트바이오 산업, 탄소중립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