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환경부가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바이오가스 개요

 

□ (개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가스로, 화석연료 대신 사용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 메탄(60%), 이산화탄소(40%) 및 소량의 수소·황화수소로 구성 → (고순도화) 바이오메탄(95% ↑)

 

□ (원료)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미생물에 의해 분해 가능한 유기성 폐자원 


□ (공정) 전처리(이물질 제거, 파쇄) → 혐기성 소화(바이오가스 생산) → 정제(고순도화), 이용·부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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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분류) 단일 유기성 폐자원을 투입하는 ‘단독처리시설’과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통합처리시설’로 구분


□ (활용) ➊도시가스, ➋전력 생산 및 지역난방, ➌CNG 차량 충전 등으로 활용 중, 최근 ➍수소 생산・활용 등으로 확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 추진 배경


○ (수요감소)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사료·퇴비의 수요처 감소, 과잉생산에 따른 불법 투기, 하천 유입 등 환경적 문제 발생

○ (사용처확대) 유기성폐자원 통합 처리로 가스 생산 효율 증대, 수소 및 청정메탄올 수요 증가 등 바이오가스 사용처 확대

○ (법령제정) 국제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 추진, 국내「바이오가스법*」제정·시행에 따른 법적 기반 조성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22.12.30. 제정, ’23.12.31. 시행)

    ⇨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및 사용처 다변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추진 필요

    * (국정과제 89-4) 바이오가스법 제정(’23.12월 시행), ’26년 바이오가스 최대 5억Nm3 생산 목표



Ⅱ. 현황 및 진단

 

○ (발생·처리) 최근 10년간 유기성폐자원 발생량이 12.1% 증가했으나, 사료·퇴비화가 대부분(80%), 바이오가스화는 6.6%에 불과

  ⟶ 기존 사료․퇴비화 방식에서 탄소중립적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방식인 바이오가스로 전환 필요


 ○ (생산·이용) ’22년 기준 3.7억N㎥ 가스 생산(전국 110개 시설), 도시가스, 전력 생산 등으로 활용되나 미이용량(15%) 존재

  ⟶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를 통해 가스 생산효율 제고, 미이용 가스 최소화를 위한 신규 수요처 발굴 등 활용 다각화


 

Ⅲ. 추진계획

 

비전 친환경E 생산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경제 기반 구축
목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최대 5억㎥/년 생산 추진 

* 연간 2,294억원의 LNG 대체 경제효과, 온실가스 100만톤(CO2 eq) 감축효과 기대 

        


■ 중점추진과제

 

1.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① (생산목표제 시행) 바이오가스법 시행(‘23.12)에 따라, 생산목표제의 안정적 시행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기반 구축

 - 유기성 폐자원이 대량 발생되는 공공·민간*에 단계적으로 생산목표 부여**,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방식을 바이오가스로 전환

* (공공) 하수찌꺼기·분뇨·음식물류폐기물·가축분뇨의 처리책임이 있는 235개 지자체, (민간) 대규모로 음식물류폐기물·가축분뇨를 배출·처리하는 사업장(22년 기준 52개)

 ** (공공) ’25~’34년 50% → ’50년 80%, (민간) ’26~’34년 10% → ’50년 80%

- 설명회 및 현장조사를 거쳐 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기준 마련



② (통합 생산기반 구축) 2종 이상 유기성폐자원의 통합 처리 지원

- 생산성 증가를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 확대

- 인허가 간소화 및 필수 기술인력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복잡한 보조율 적용 방식을 단순화

- 시설의 규모화 및 지자체 컨설팅 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자체가 민간의무생산자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시설 지원 확대



 ③ (기술 고도화)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폐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고, 바이오가스 R&D 사업 기획 추진

 

 

2. 바이오가스 이용 확대


① (기존 수요처 확대) 도시가스와 같은 기존 바이오가스의 수요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가스 직접 공급 가능량 확대(월 1만 Nm3 ⟶ 월 30만 Nm3,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개정)

-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재검토

 

 

 ② (신규 수요처 발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청정 메탄올 생산 등의 신규 수요처 발굴

-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확대를 위해 시설 설치 지속 지원 및 사업화 방안 마련(SPC 설립 추진 등)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 메탄올 생산 모델을 발굴(실증 R&D 시설 등)하고,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이송 시 공급 인증제도 도입 검토

 


 ③ (全분야)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및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해 추가 바이오가스 고부가가치 활용 확대방안 도출

 

 

3.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① (전주기 관리) 제도 이행 및 시설 통합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센터(‘24년~) 및 종합정보시스템(‘24~‘26년) 구축

② (시설 관리 강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실태평가를 통해 맞춤형 기술지원 및 컨설팅 제공

③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가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교육 실시



Ⅳ. 기대효과


○ 연간 환경유기성 폐자원 557만톤 친환경적 처리, 경제2,294억원 LNG 대체 효과, 탄소감축100만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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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e] 정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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