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용 풍력 발전설비와 소수력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수전해설비*에 공급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 (수전해설비)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 하여 그린수소 생산
양사는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과제를 심의·승인을 받았다.
<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전력공급 및 거래 실증>
현행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자가소비를 할 수 없고, 전력시장에서 거래가 원칙이다.
양사는 그린수소 생산사업의 안전성·환경성·기술성 등을 연구할 목적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하여 실증특례 기간동안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수전해설비에 전기를 직접공급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이번 그린수소 생산 모델 실증을 통해 재생에너지 및 청정수소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기후변화경제_탄소중립경제데일리 & ccetime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