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배출권 할당 >


 ○ (자발적 참여) 배출량이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톤(tCO2-eq) 이상인 업체로서 검증된 배출량 등을 보유한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안 제9조)


ㅇ (할당취소) 배출량 감소에 따른 취소기준을 강화하되(할당량의 50%→15%이상 감소), 감소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소*를 하도록 규정(안 제29조 제3항)


 * △(15% 미만) 미취소, △(15~25%) 0.5, △(25~50%) 0.75, △(50% 이상) 1.0


< 배출권 거래 >


○ (시장 참여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배출권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 은행·보험사 등으로 명시(안 제31조) 


- (위탁거래) 배출권시장 운영의 건전성 등을 위해 특정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명시(안 제32조7항) 


- (감독)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6조의13) 


○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법 개정에 따른 중개회사의 등록요건,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치,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6조·36조의2∼12) 


* 유사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참조하여 개정(안)마련


○ (시장안정화조치) 안정화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 中 최저가격 기준을 최근 가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안 제38조)


* (기존) 직전 2개년 평균(연평균) 가격의 60% → (개정) 최근 2개년(이동평균) 평균 가격의 70%

 

 

< 배출량 검·인증 >


○ (검증기관) 검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안 제40조, 고시상향)


○ (검증심사원)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를 구체화‧세분화(안 별표5, 고시상향)


* (기존) 전문분야 중 ‘외부사업 분야’는 단일 분야로 제시 → (개정)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세부분야(에너지산업, 제조업, 건설, 수송, 폐기물 취급·처리 등)로 상향입법


○ (보고·검증) 명세서 변경제출의 기한 현실화(15일이내→30일이내)(안 제39조)


○ (검증협회)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업무 범위 등을 규정(안 제41조의2, 41조의3)  

 

 

< 기타 >


○ (배출권제출) 법 개정으로 배출권 제출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이내→8개월이내)에 따라 관련 기한* 정비(안 제44∼47조) 


* 배출권 제출 신고서 제출기한,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한, 미사용 상쇄배출권 유효기한 등


○ (과태료) 배출권 할당취소 사유 미보고, 배출권 거래 미신고, 배출량 보고 미이행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11) 


* 일부 하위법령(고시) 등에서 旣규정한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 (위임‧위탁) △(환경공단) ①중개회사의 등록 및 관리감독 업무, ②기업 감축설비 지원 관련 업무, △(온실센터) 거래계정의 등록·관리·운영 업무, △(검증협회)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업무 관련 위탁근거 마련 (안 제57조) 

 

 

< 배출권 시장 관련 >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권 할당 관련 >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 기타 개정사항 >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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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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