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화)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0일(목)부터 11월 19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되었다
CCUS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1. 기본계획 수립
ㅇ (절차) 산업부장관작성지침 통보 → 관계중앙행정기관산업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 제출 → 산업부장관확정 후 탄녹위 상정 및 확정안 통보
ㅇ (내용) 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 제도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화, 국제협력방안 등을 추가
2. 인프라 구축·관리
ㅇ (포집사업자지원) 규제개선요청 사전 검토, 설치·운영자금 융자 또는 융자알선, 설치·운영비용 일부 지원
ㅇ (수송사업) 수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수송관배관, 제어모니터링시설, 선박운반선, 적하역 설비, 차량,철도저장탱크, 긴급차단장치 등을 갖추어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관리자) 자격안전관리총괄자·책임자·관리원으로 구분, 직무범위수송관 안전관리, 안전관리규정시행, 사업장 종사자 안전관리, 위험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등 규정
ㅇ (저장사업) 저장사업 허가기준, 저장소 기준·폐쇄 사유·절차, 활용사업자에 대한 보조·융자·금융지원 범위 등 구체화
- (사업허가기준) 재해방지대책 수립, 재원조달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기술인력* 확보 등
* 가스기술자, 배관기술자, 모니터링 기술자 등
- (저장소기준) 충분한 저장용량을 갖출 것, 안정적인 주입 및 저장이 가능할 것, 환경변화에 따른 누출 위험이 없을 것 등
ㅇ (모니터링) 저장소 사후 모니터링 및 공공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폐쇄후 저장소 모니터링) 저장소 모니터링 방법, 저장된 이산화탄소누출량, 저장소 내의 압력 등 환경 변화 등을 포함
- (공공모니터링)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적절성 검증, 주입 지역의 환경 영향 검증, 정기·사후 모니터링 검증
- (사업자 모니터링) 포집시설 설치계획 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 허가시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계획, 모니터링시설 계획 등 자료 제출
3. 생태계 육성
ㅇ (집적화단지 신청) 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 집적화단지 지정목적과 중장기 발전방향, 해당 지역 CCUS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신청
* 명칭·위치·면적,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육성방안, 규제 특례 필요성 등
- (절차) 집적화단지 지정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가능하며, 해제는 탄중위 심의를 통해 이루어짐
- (지원) 기업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활동, 부지 조성, 의료·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4. 기업/산업지원
ㅇ (인증지원) ①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및 제품, ②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기술로,
- 상용화, 성능 및 안정성에서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ㅇ (활용전문기업지원)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 고가장비 공동사용, 우수기술 발굴 및 실증·사업화 등 지원
ㅇ (기타) CCUS 산업육성을 위해 기술의 사업화,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