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10개 기업 및 기관*과 함께 12월 17일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마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협경제지주,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삼성전자, 전국한우협회, 태백사료, 세창환경, 리코

 

▶ 과채류 원료 순환 (공급처 : 유통기업 등 / 수요처 : 한우농가) 

대형 유통기업 등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배출․보관(지정용기 보관, 탈수 및 사일리지화) → 수집․운반(전용차량 이용, 별도 수거) → TMR 사료생산 → 한우농가 공급

 

▶ 식품가공 부산물 순환 (공급처 : 식품업체 등 / 수요처 : 한돈농가) 

조리부산물, 조리전 식재료 등 배출․보관(지정용기 보관, 별도 관리) → 수집․운반(전용차량 이용, 별도 수거) → 단미사료화(건조·분말화) → 배합사료 생산 → 축산농가(돼지등) 공급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 등 축산업 발전을 비롯해 폐기물 및 탄소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3년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는 80.6%

** ㈜이마트 후레쉬센터, 가락시장 등 대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약 12,730여톤/년의 농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사료화하는 경우 연간 1,426톤CO2eq의 온실가스 저감 가능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등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다른 폐기물 등과 함께 처리되어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부가  가치의 사료자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과 사료원료 범위 확대 등 규제 정비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 (기존)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배출, 운반과정에서 품질 저하 우려 → 

   (개선) 대상 사업장에서 기존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 배출 및 수거 차량 지정, 별도 공정관리 등

 

 

연간 약 11만 6천톤이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식품 부산물의 순환이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2023), 올바로시스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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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식품부산물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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