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1. 개념 :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 1차(’15~‘17), 2차(’18~‘20)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기간 진행 중

 

 

2.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11월 시행)

 

 

3. 대상 : 69개 업종, 684개 업체(사전할당 기준)*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t 이상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4. 할당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비중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 30억 4,826만톤, 유상할당 비율 : 10%(41개 업종)


ㅇ 과거 배출량, 배출효율 등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기간 중 신‧증설 등은 추가할당*, 폐쇄 등은 할당취소*


* (추가할당) 시설의 신‧증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제약발전) 등(할당취소)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할당대상업체의 파산 및 지정취소 등


 

5. 거래 :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거래소)

 

* (거래량) 566만톤(’15) → 8,994만톤(‘23), (거래가격) 1만원/톤 수준 유지 중


ㅇ 할당대상업체 외에 시장조성자(7개사), 증권사(21개사) 참여 허용(’21~)

 

 

6. 정산 :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8월)


*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ㅇ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월, 차입, 상쇄* 등 업계 이행 지원


* 할당대상업체는 업체의 생산활동 외 영역에서의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전체 배출량의 5%) 

 

 

 

[주요 용어]

 

○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배출허용총량 :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되는 목표배출량


○ 배출권 :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로 개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정산 시 ‘(예)2024년도 배출량’ 만큼 ‘2024년도 배출권’을 제출하여 정산


*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1차 계획기간 ‘15~’17, 2차 계획기간 ‘18~’20, 3차 계획기간 ‘21~’25)


○ 유상할당 :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의 형태로 기업에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 


○ 시장안정화예비분 : 배출권 거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비분


○ 탄소누출업종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타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 배출효율기준(Benchmark, BM) 할당방식 :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간접배출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나 열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


○ 비용발생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탄소집약도* : 에너지 생산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지표 배출권 : 특정 이행연도로 활용 기한이 정해진 배출권 


 * 예. 2024년 배출권 (KAU 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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