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6(토)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이하 ‘친환경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고시)을 2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12월,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해 동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1~5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 (지원) 민간부문에서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선가의 최대 30% 보조금 지원, △친환경 인증 선박의 경우 취득세 약 2%p 감면 등 

 

 

올해에는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그간 선박에 한정되었던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해 기존 선박을 점진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친환경 기자재)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폐열회수장치 등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

 

 

아울러, 동 고시에서는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에 국가 공인 인증마크 사용 허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추진선박 등은 인증심사에서 해당 분야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업계의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 추진배경


ㅇ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 新기술의 품질제고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국가인증제도*(’21∼) 확대·개선 추진

 

* 온실가스 저감율 등을 평가하여 선박에 인증등급을 부여(1~5등급)하고 금융, 세제 등 지원

** (근거법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주요 개정내용


ㅇ (기자재 인증기준 신설) 인증제 확대 시행(선박→선박+기자재)을 위해 친환경 기자재 6종*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마련

 

*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폐열회수장치, 고효율 발전용 내연기관, 보일러, 인버터 및 전동기


ㅇ (선박 인증기준 개선)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증받은 기자재를 설치한 선박은 인증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준 정비

 

*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선박(전기추진선박 등)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설치 분야에 최대 점수 부여


ㅇ (인증유지 확인)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을 받은 상태로 유지·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절차 명확화

 

ㅇ (인증마크 신설)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공인 인증표시(마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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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환경친화적 선박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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