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3.25)에서 논의하였다.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에 따른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30년까지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추진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 요약 >


■ 수상태양광

 

다목적댐 내수면의 외부기관 점용 허용 (환경부)

ㅇ (현황)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수자원공사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대주주가 수자원공사인 경우로만 한정

ㅇ (개선계획) 발전사 등 외부기관도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댐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기준 마련(~’25.下)

ㅇ (기대효과) 공기업 등의 공동·추가 투자를 유도하여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 확대 가능

 

다목적댐 內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 상향 (환경부)

ㅇ (현황)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 시 댐 내수면의 5% 이내로만 점유하도록 관리 중 → 수상태양광 설치계획 수립에 애로

ㅇ (개선계획) 현재 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사업계획 확대 수립을 유도하고, 향후 연구용역(~’26.3월)을 기반하여 설치가능 면적을 10% 이상으로 상향토록 가이드라인 수립·검토

ㅇ (기대효과) 다목적댐 수상태양광 잠재량 증가 및 설비 대형화를통한 사업성 개선 도모

 

보전관리지역 內 수상태양광 설치 허용 (보령시, 충주시)

ㅇ (현황) 일부 지자체(보령시, 충주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다목적댐 수면에 조례상 수상태양광 설치 불가

ㅇ (개선계획) 보령시(보령호)는 의견수렴 후 금년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여수상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충주시*(충주호)는 향후 설치계획 수립 검토 * 충주호 일원은 충북 북부권 관광거점지역 개발추진 중으로 계획적인 수상태양광 입지 필요

ㅇ (기대효과) 수상태양광 잠재력 확보 및 설치 확대 기대 (충주시는 수상태양광입지 확보 및 권고 이행을 지속 관리할 계획)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 개선 (농식품부)

ㅇ (현황)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 시 사업 지분20%를 ‘상생기여분’으로 농어촌공사에 저가 양도하도록 유도

 * 사업자 평가항목 중 ’상생기여분 양도금액‘에 7점(100점 만점)을 배정, 저가 양도 유인

ㅇ (개선계획) 수상태양광 사업자 공모 시 태양광 설비가격 등을 고려한 ‘상생기여분 양도금액’ 하한가를 설정하여 합리적 지분참여 유도

ㅇ (기대효과) 저수지·담수호 등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주차장태양광

 

공영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산업부)

ㅇ (현황)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야외 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태양광 설치 필요성이 높으나, 설치유인 미흡

ㅇ (개선계획) 도로공사, 지자체 소관 야외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신재생에너지법」 개정, ’25.下) 및 인센티브(융자, 보조금 지원 등) 도입(’26년~)

ㅇ (기대효과) 주차대수 80대 이상 공영주차장(2,995개소) 태양광 보급 활성화

 

 

영농형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제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농식품부, 산업부 협조)

ㅇ (현황) 영농형태양광 농지 일시사용 허용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사업성(20년 이상의 사업기간 확보 필요) 제고 어려움이 있고,

 - 농민(자경농)의 자금 및 발전 사업 전문성 부족에 따른 참여 저조 우려

ㅇ (개선계획)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 영농형태양광시설 정책자금 지원, 발전 전문기관 연계방안, 영농형태양광 집단화 등 사업성 제고 방안 검토 계획

ㅇ (기대효과) 농지면적을 유지하면서 영농형태양광 농민 참여 확산 가능

 

 

이격거리 규제

 

이격거리 규제개선 인센티브 발굴·추진 (산업부, 환경부)

ㅇ (현황)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 부지확보에 애로

ㅇ (개선계획) 지자체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를부여하여 규제개선을 유도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기준 내 이격거리 완화 가점 내용을 보완(’25.2월)하고, 개선상황 등을 고려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 추진 -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등의 선정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지자체별이격거리 규제완화 가점을 신설(’25.11월)할 예정

ㅇ (기대효과) 인센티브 기반의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유도하여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치면적 확대

 

 

육상풍력

 

경제림육성단지 內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절차 보완 (산림청)

ㅇ (현황)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등 설치는 가능함에도 풍황계측기 설치에는 애로* 존재

 * 「국유림법 시행령」上 대부등의 기준에서 풍력발전기, 전기실, 연결도로 등에 한정하여 허가하나, 풍황계측기는 미포함되어 일부 관할 국유림관리소장 재량에 따르고 있음

ㅇ (개선계획) 관계부처·업계 의견수렴 후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신청 절차, 허가기준 등 보완방안 마련(~’25.9月)

ㅇ (기대효과) 경제림육성단지 등 국유림 내 풍력발전 유망지역을 발굴하고, 개발 잠재량을 추가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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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정부,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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