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이하 “위원회”)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중기조치 규제안에 따르면,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운항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승인 과정에서 중기조치의 핵심요소인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될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비용 기준 등에 대한 국가별 입장차가 매우 컸으나, 위원회 마지막 날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극적으로 승인되었다.
앞으로 이 규제는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되어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는 2023년 7월에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이후,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규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도 그간 기술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중기조치가 도입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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