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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8.8.(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두 번째 실행계획으로, 지난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에 이어 속도감 있게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되고 있어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발표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를 고려하여 필요시 4/4분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입찰 평가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한다. 1차 평가에서 비가격지표로 공고물량의 120%~150% 범위에서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하여 1차 점수(비가격지표)와 2차 점수(가격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이와 함께,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고,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 측면도 평가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금년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추진에 맞추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10월에 ’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 :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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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개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4일(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이다. 동 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참여 가능하다. 올해 입찰물량은 6,500GWh, 계약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3년, 첫 시장임을 고려하여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8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청정수소발전의 입찰공고 기간은 발전사가 연료도입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4주로 정하였다. 최종 낙찰자는 입찰제안서 마감 후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4개 등급), 연료 도입의 안정성, 산업‧경제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2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정수소 등급별 평가에서 1등급과 4등급간 배점 차이*를 크게 두어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등급(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0.1㎏CO2e 이하)을 우대하였다. * 비가격 평가 100점 중 청정수소 등급 35점 ; 1등급 35점, 4등급 1점 배점 차등 한편,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도 작년에 이어 올해 개설된다. 시장은 분산형전원으로의 설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물량은 1,300GWh, 계약기간 20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2년)을 거쳐 ‘26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작년과 유사하게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평가하여 8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수소발전입찰시장 : kchps.kmo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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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2024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 착수
‘2024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이 본격화 된다. 금년도 해당 사업의 사업자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각각 선정된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는 지난 4일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60억 원(각 130억 원)에서 공공 부문은 70%을, 민간 부문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소관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송용 수소를 생산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생산(고질화*)된 순도 95% 이상의 메탄(메테인)을 다시 수소로 전환(개질화**)하는 것이다. * 바이오가스 내 이산화탄소 40% 제거 후 메탄순도 95% 이상 향상 ** 메탄을 수소로 전환 (메탄 CH4 + 수증기 2H2O → 수소 4H2 + CO2)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선정된 영천시는 영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경북 영천시 금호읍 칠백로 713)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일일 500kg(수소승용차 약 100대/일 충전 가능)의 수소로 생산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사업자로 선정된 에코바이오홀딩스도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영천시와 같은 규모의 수소로 생산한다. 이들 사업은 올해 시설 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6년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보령시와 현대차를 선정*하여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생산 시설은 내년부터 일일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 보령시(’23~’24년), 총사업비 120억 원(국비 70%), 수소 500㎏/일 생산, 위치: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893-1 (민간) 현대차(’23~’24년),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50%), 수소 500㎏/일 생산,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691-4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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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 1억 3,800만 원 배상 결정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면에 소재한 두 곳의 마을(○○마을 및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손○○ 등 78명 및 김○○ 등 85명)이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총 2억 4,45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영광군 ○○면 ○○로, ○○로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총 35기)는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약 300 ~ 5,600 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보이는 풍력발전기 사진 ○ 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살고 있었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한 곳이었다. ○ 그런데, 2017년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기)가 시작되고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월에 상업운전이 시작되어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 이에 위원회는 소음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 실측한 결과, 기준 주파수*인 80 Hz에서 ○○마을은 최대 85 dB(Z), ∆∆마을은 최대 87 dB(Z)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 dB(Z)를 초과했다. * 실측값과 수인한도의 차이가 가장 큰 주파수 ※ 소음도 측정단위 ○ dB(A) : 소음의 세기 단위로 괄호의 A는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 주파수별 소음도에서 A-특성 보정을 했다는 뜻○ dB(Z) : 저주파 소음의 세기를 나타날 때 사용하며, A-특성 보정 등을 하지 아니한 소음의 세기 단위 ○ 이 외에, 주파수 12.5~ 63 Hz에서도 실측값이 각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실측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아울러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2016년 6월)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하여 올해 5월 19일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신청인의 주택 최단 이격거리 - 다만,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서 40~ 50 %를 감액했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 □ (근거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 (도입 목적) 환경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 □ (조정 대상) 환경피해* 및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 변화(‘21.4.1. 법개정으로 추가)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 □ 조정(調整) 유형 ○ 알선(斡旋) : 당사자 간 대화 자리 주선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 ○ 조정(調停) :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재정(裁定) : 재정위원회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여부, 배상액 결정(재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중재(仲裁) :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당사자간 협의 후 위원회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배상 여부, 배상액 결정(확정판결 효과) □ 분쟁조정 절차 신청접수 → 현지조사 → 전문가조사 → 재정결정 → 재정문송달 인터넷,방문접수 심사관 현지방문,당사자 의견청취 전문가조사 및의견서 작성 재정위원회 개최 및당사자 심문, 재정 재정문 작성 및 송달 1. 저주파 소음 수인한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기준으로 마련한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파수(Hz) 12.5 16 20 25 31.5 40 50 63 80 음압레벨(dB) 농촌지역 85 82 78 73 65 59 56 50 45 도시지역 90 87 83 78 70 64 61 55 50 ※ 수인한도 ○ 환경분쟁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피해 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유사 분쟁사건 및 환경분쟁사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함○ 일반적으로, 수인한도 이하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됨 2. 저주파 소음과 일반 생활소음의 다른 점 ○ 생활소음과 저주파 소음 모두 기본적으로는 소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몇 가지 구체적인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다. 생활소음에서 다루는 주파수 범위는 가청대역인 20 ㎐ - 20,000 ㎐ 대역인데 반하여 저주파 소음은 100 ㎐ 이하이다. 3. 저주파 소음 발생 소음원 ○ 저주파 소음은 소형 기계보다는 대형 기계에서 잘 발생되며,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모터류 또는 기계류에서 잘 발생된다. 사람의 귀에는 대개 ‘웅~’하는 소리로 들린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모터에서뿐만 아니라, 블레이드(날개)가 바람을 가르면서 쇅~쇅~하며 발생하는 소음에도 저주파 소음이 있다. 20 ㎐ 이하의 초저주파인 경우는 귀에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진동으로 느낄 수도 있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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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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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G] 제주도 상명풍력단지, 그린수소 생산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 상명풍력단지에서 진행된 동 과제는 풍력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500kW급 하이브리드 수소변환 및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이 기본 목적으로 활용처가 없어 생산된 수소를 방출했다는 일부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1월 17일 설명했다. 해당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지필로스) 자료에 따르면, 수전해 설비 운전으로 생산된 총 수소량은 706kg이며, 생산된 수소는 당초 기획대로 연료전지발전에 276kg, ▲수전해 최적화 시험, ▲운전 시퀀스 시험, ▲수소순도 시험 등에 수소 254kg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수소도 현재 튜브트레일러에 보관 중이라고 했다. 그린수소 생산‧활용방안 제주도 전력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소비되고 공장 등 에너지다소비 시설이 없어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미활용전력을 수소를 생산하는 P2G(Powe to Gas)하는 사업을 상명풍력발전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동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의 안정성, 신뢰성 및 국내 제품의 기술력 향상 등에 방점을 두고 진행한 과제이다. 동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현재 산업부는 과제주관 및 참여기관, 제주도청 등과 협의하여 해당 설비를 수소 모빌리티 중심으로 연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외에도 2MW(동해), 3MW(제주)급 등 그린수소 생산 규모 확대(scale-up) 관련 실증 연구과제 사업들이 후속 추진 중에 있고 동 과제에서는 과제 종료 후 수소 생산 설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인증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하여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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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G] 제주도 상명풍력단지, 그린수소 생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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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대한민국,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 수소경제의 육성과 관리를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2020.02.04)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02.05) 된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1)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2)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3)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경제위원회는 위원장(총리), 산업(간사)·기재·과기·환경·국토 등 8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수소경제 이행의 3대 전담기관은 수소산업 진흥은 H2KOREA, 유통은 가스공사, 안전은 가스안전공사가 각각 담당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소법 ) ] 본격 시행에 돌입하는 수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법 §제11조) ㅇ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다음의 ①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②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 (시행령 제2조) > 총매출액 ① 수소 매출액 비중(%) ② 수소 R&D투자 비중(%) 1,000억원 이상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 이상 300억원 ∼ 1,000억원 미만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억원 ∼ 300억원 미만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 이상 50억원 ∼ 100억원 미만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10 이상 20억원 ∼ 50억원 미만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5 이상 ㅇ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ㅇ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 문의 : 02-6258-7446)에 신청 접수함 ▶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법 §제50조 및 §제56조) ㅇ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가격 보고 절차> (충전소) 수소가격 보고(가격변동시) → (유통전담기관) 충전소별 가격 공개(실시간) ※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문의 : 053-670-0114, www.khydi.or.kr) 하게 된다. ▶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법 §제19조 및 §제21조) [수소충전소 설치] ㅇ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 [연료전지 설치] ㅇ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 :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 ▶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법 §제22조 및 §제24조) ㅇ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절차 : 시·도지사 신청 → 산업부 평가위원회 구성·검토 → 수소경제委 심의·확정 ㅇ 또한,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지원내용 :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 (법 §제2조, §36조~49조, §51조 ㅇ 안전관리 주요내용은 현행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법(가스용품)에서 안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연료전지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규제대상 범위 확대(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적용 대상 수소용품은 ➊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➋수전해설비, ➌수소추출기 (규칙 제2조) 등이 된다. <용어 정의 :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③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이란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를 말한다. 1. 연료전지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 2. 수전해설비 : 물의 전기분해에 의하여 그 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3. 수소추출기 :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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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대한민국,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