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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 1억 3,800만 원 배상 결정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면에 소재한 두 곳의 마을(○○마을 및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손○○ 등 78명 및 김○○ 등 85명)이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총 2억 4,45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영광군 ○○면 ○○로, ○○로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총 35기)는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약 300 ~ 5,600 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보이는 풍력발전기 사진 ○ 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살고 있었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한 곳이었다. ○ 그런데, 2017년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기)가 시작되고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월에 상업운전이 시작되어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 이에 위원회는 소음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 실측한 결과, 기준 주파수*인 80 Hz에서 ○○마을은 최대 85 dB(Z), ∆∆마을은 최대 87 dB(Z)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 dB(Z)를 초과했다. * 실측값과 수인한도의 차이가 가장 큰 주파수 ※ 소음도 측정단위 ○ dB(A) : 소음의 세기 단위로 괄호의 A는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 주파수별 소음도에서 A-특성 보정을 했다는 뜻○ dB(Z) : 저주파 소음의 세기를 나타날 때 사용하며, A-특성 보정 등을 하지 아니한 소음의 세기 단위 ○ 이 외에, 주파수 12.5~ 63 Hz에서도 실측값이 각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실측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아울러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2016년 6월)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하여 올해 5월 19일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신청인의 주택 최단 이격거리 - 다만,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서 40~ 50 %를 감액했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 □ (근거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 (도입 목적) 환경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 □ (조정 대상) 환경피해* 및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 변화(‘21.4.1. 법개정으로 추가)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 □ 조정(調整) 유형 ○ 알선(斡旋) : 당사자 간 대화 자리 주선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 ○ 조정(調停) :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재정(裁定) : 재정위원회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여부, 배상액 결정(재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 ○ 중재(仲裁) :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당사자간 협의 후 위원회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배상 여부, 배상액 결정(확정판결 효과) □ 분쟁조정 절차 신청접수 → 현지조사 → 전문가조사 → 재정결정 → 재정문송달 인터넷,방문접수 심사관 현지방문,당사자 의견청취 전문가조사 및의견서 작성 재정위원회 개최 및당사자 심문, 재정 재정문 작성 및 송달 1. 저주파 소음 수인한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기준으로 마련한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파수(Hz) 12.5 16 20 25 31.5 40 50 63 80 음압레벨(dB) 농촌지역 85 82 78 73 65 59 56 50 45 도시지역 90 87 83 78 70 64 61 55 50 ※ 수인한도 ○ 환경분쟁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피해 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유사 분쟁사건 및 환경분쟁사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함○ 일반적으로, 수인한도 이하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됨 2. 저주파 소음과 일반 생활소음의 다른 점 ○ 생활소음과 저주파 소음 모두 기본적으로는 소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몇 가지 구체적인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다. 생활소음에서 다루는 주파수 범위는 가청대역인 20 ㎐ - 20,000 ㎐ 대역인데 반하여 저주파 소음은 100 ㎐ 이하이다. 3. 저주파 소음 발생 소음원 ○ 저주파 소음은 소형 기계보다는 대형 기계에서 잘 발생되며,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모터류 또는 기계류에서 잘 발생된다. 사람의 귀에는 대개 ‘웅~’하는 소리로 들린다. 풍력발전기의 경우, 모터에서뿐만 아니라, 블레이드(날개)가 바람을 가르면서 쇅~쇅~하며 발생하는 소음에도 저주파 소음이 있다. 20 ㎐ 이하의 초저주파인 경우는 귀에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진동으로 느낄 수도 있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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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P2G] 제주도 상명풍력단지, 그린수소 생산 현황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 상명풍력단지에서 진행된 동 과제는 풍력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500kW급 하이브리드 수소변환 및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이 기본 목적으로 활용처가 없어 생산된 수소를 방출했다는 일부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1월 17일 설명했다. 해당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지필로스) 자료에 따르면, 수전해 설비 운전으로 생산된 총 수소량은 706kg이며, 생산된 수소는 당초 기획대로 연료전지발전에 276kg, ▲수전해 최적화 시험, ▲운전 시퀀스 시험, ▲수소순도 시험 등에 수소 254kg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수소도 현재 튜브트레일러에 보관 중이라고 했다. 그린수소 생산‧활용방안 제주도 전력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소비되고 공장 등 에너지다소비 시설이 없어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미활용전력을 수소를 생산하는 P2G(Powe to Gas)하는 사업을 상명풍력발전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동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의 안정성, 신뢰성 및 국내 제품의 기술력 향상 등에 방점을 두고 진행한 과제이다. 동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현재 산업부는 과제주관 및 참여기관, 제주도청 등과 협의하여 해당 설비를 수소 모빌리티 중심으로 연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외에도 2MW(동해), 3MW(제주)급 등 그린수소 생산 규모 확대(scale-up) 관련 실증 연구과제 사업들이 후속 추진 중에 있고 동 과제에서는 과제 종료 후 수소 생산 설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인증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하여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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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수소] 대한민국,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수소경제의 육성과 관리를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2020.02.04)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02.05) 된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1)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2)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3)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경제위원회는 위원장(총리), 산업(간사)·기재·과기·환경·국토 등 8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수소경제 이행의 3대 전담기관은 수소산업 진흥은 H2KOREA, 유통은 가스공사, 안전은 가스안전공사가 각각 담당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소법 ) ] 본격 시행에 돌입하는 수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법 §제11조) ㅇ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다음의 ①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②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 (시행령 제2조) > 총매출액 ① 수소 매출액 비중(%) ② 수소 R&D투자 비중(%) 1,000억원 이상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 이상 300억원 ∼ 1,000억원 미만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억원 ∼ 300억원 미만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 이상 50억원 ∼ 100억원 미만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10 이상 20억원 ∼ 50억원 미만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5 이상 ㅇ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ㅇ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 문의 : 02-6258-7446)에 신청 접수함 ▶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법 §제50조 및 §제56조) ㅇ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가격 보고 절차> (충전소) 수소가격 보고(가격변동시) → (유통전담기관) 충전소별 가격 공개(실시간) ※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문의 : 053-670-0114, www.khydi.or.kr) 하게 된다. ▶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법 §제19조 및 §제21조) [수소충전소 설치] ㅇ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 [연료전지 설치] ㅇ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 :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 ▶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법 §제22조 및 §제24조) ㅇ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절차 : 시·도지사 신청 → 산업부 평가위원회 구성·검토 → 수소경제委 심의·확정 ㅇ 또한,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지원내용 :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 (법 §제2조, §36조~49조, §51조 ㅇ 안전관리 주요내용은 현행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법(가스용품)에서 안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연료전지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규제대상 범위 확대(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적용 대상 수소용품은 ➊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➋수전해설비, ➌수소추출기 (규칙 제2조) 등이 된다. <용어 정의 :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③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이란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를 말한다. 1. 연료전지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 2. 수전해설비 : 물의 전기분해에 의하여 그 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3. 수소추출기 :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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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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