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7(목)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및 배출 요령 마련과 함께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폐비닐은 재활용가능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매립되는 경향이 높았다.

 


2022년 서울시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톤이다. 이 중 328톤(45%)은 분리배출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402톤(55%)은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된다.

 

 ※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중 종류별 추정 비율: (필름류) 52%, (페트병) 17%, (스티로폼) 3% 등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매립되던 종량제봉투를 소각하게 되면 서울시 내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410,172톤CO2eq) 대비 27.3%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서울시 폐비닐 매립량은 40,882톤으로, 소각 시 온실가스 112,343톤CO2eq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을 소각 처리하면, 같은 양의 혼합쓰레기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3배 크다. 되도록 종량제봉투 속 플라스틱을 소각하기보다 자원화하면 재활용으로 인한 편익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도 크다.

※ 폐비닐은 매립 시 온실가스 배출은 없으나, 소각 시 1톤당 약 2.75톤CO2eq 발생

 

 

이에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해 재활용에 나선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된다. 

 

제품 포장재(과자봉지 등),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또한 기존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보온‧보냉팩뿐만 아니라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된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분리배출 가능 품목】

①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②과자/커피 포장 비닐 ③음식 재료 포장 비닐 ④유색비닐 ⑤스티커 붙은 비닐 ⑥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⑦비닐장갑 ⑧페트라벨 ⑨뽁뽁이(에어캡) ⑩보온‧보냉팩 ⑪양파망 ⑫노끈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 한다.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

 -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가능

 -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가능


 

<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상업시설 중심으로 분리배출 관리 강화 >

 

시는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폐비닐 분리배출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상업시설 중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10대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커피/음료, 치킨전문점, PC방, 여관, 마트/편의점, 청과상이며, 시는 이들 업종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에는 50L 또는 30L 폐비닐 전용봉투 750만 매(업소당 30매)가 지급된다. 

 

상가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을 전용봉투에 따로 모아 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전용 봉투는 7월부터 상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전용봉투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는 투명 또는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전용봉투 폐비닐 분리배출 인식개선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제작됐다. 앞면에는 슬로건인 ‘비닐은 비닐끼리 따로모아 분리배출’을 표기했으며, 뒷면에는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12가지를 명시했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 등이 밀집한 역세권, 번화가 및 시장 등은 중점 관리구역(자치구별 5~6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자치구‧주민센터 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매월 2회 이상 현장 점검‧계도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제도도 도입한다. 

 

단독주택에서 폐비닐은 다른 재활용품(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이 가능해 선별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폐비닐 분리배출 의무화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자치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자치구 조례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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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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