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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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US] 「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CUS 관련 규정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기본계획 수립 등 : 기본계획(5년)+시행계획(매년) 수립 등 책무 ㅇ (계획)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탄녹위 심의, 산업부 수립․시행 지원) → 매년 시행계획 수립(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탄녹위에 제출) ■ 인프라 구축·관리 : 포집・수송・저장 인프라 구축・관리 + 모니터링 체계 마련 ㅇ (포집시설) 설치계획 산업부장관에게 신고(수리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설치 지원 ㅇ (수송사업) ①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은 산업부 장관 승인, ②안전 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의무화 ㅇ (저장소) 저장소 탐사 →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 저장사업 → 저장소 폐쇄 등 확보・운영 프로세스 규정 ㅇ (모니터링) ①저장사업자 모니터링 의무(저장소 폐쇄 후 일정기간 이상),②공공 모니터링 운영 및 결과 공개(전담기관 지정) ■ 생태계 육성 : 집적화단지 지정 + 성과 평가 및 개선 ㅇ (지정) 지자체 신청*에 따라 탄녹위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 신청 시 집적화단지 육성계획 수립・제출 ㅇ (지원) CCUS 관련 시설, 산업기반 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 대상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예: 전력・배관 등) ㅇ (평가) 탄녹위 심의를 거쳐 단지 운영성과 정기 또는 수시 평가 → 평가 결과 관할 시·도지사 통보 및 개선 조치 ■ 성장기반조성 : 기술 상용화, 유망 기업・제품 인증 등 기업지원 ㅇ (공급 특례) CCU를 위한 연구, 실험, 실증화 시설 및 사업장에 이산화탄소 공급 시 배출량 인정 ㅇ (기업・제품 인증) CCU ①전문기업 확인, ②기술・제품 인증 도입 ㅇ (실증사업) CCUS 기술 활용 실증사업 근거 마련 → 정부 승인 시 허가・승인・검사 또는 등록 등 의제* 특례 + 재정・행정・기술적 지원 * 고압 용기・설비 등의 제조등록,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ㅇ (기타) CCUS 기술개발・사업화, 보조・융자, 기후대응기금 투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지원시책 추진근거 규정 더불어 관련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다. CCUS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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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CCS] '동해가스전 CCS 실증'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5일(금)에 개최된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핵심기술 확보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산업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조 9,529억 원, 사업 기간은 6년(’25~’30)으로 기획되었다.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실증사업’(산업부 주관, 해수부 협조)은 울산·부산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허브 터미널에서 압축·액화한 후, 해저 파이프를 통해 동해 폐가스전 고갈 저류 층에 주입·저장하는 사업이다. 2030년부터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해수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20여 차례 이상 운영하며,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ㅇ 주요 내용 : 동해 폐가스전 활용 연간 120만 톤 규모 CCS 기반(인프라) 구축 및 운영기술 실증 ㅇ 총사업비(안) : 2조 9,529억 원(국비 8,169, 지방비 888, 민자 2조 472) ㅇ 기간: ’25~’30(6년)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미·유럽 등에서는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프로젝트)이 운영 중이다.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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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NDC] '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1월 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이전인 ’22년은 「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점검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하였다. *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10명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ㅇ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하였다. *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톤) : (’18) 727 → (’19) 701.2 → (’20) 656.2 → (’21) 678.1 → (’22) 654.5 ㅇ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전환 부문의 에너지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음에도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및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감소(전년 대비 4.3% 감소)가 뚜렷하였다. * 발전량 비중 변화(’21년→’22년) : (원전)27.4→29.6% (신재생)7.5→8.9% (석탄)34.3→32.5% -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량 감소*가 산업 부문 배출량(전년 대비 6.2%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철강 생산량) ’21년 70,419→’22년 65,846천톤 (석유화학 생산량) ’21년 34,377→’22년 32,697천톤 ㅇ 다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저탄소 전환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큰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를 본격화하고, - 배출량 관리의 중요 정책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이 주요 당면과제로 꼽혔다. 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으로, 이번 점검 결과는 2035 NDC* 이행로드맵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 2035 NDC는 ’2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5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예정 < 탄소배출 부문별 주요 정책제언 > 구분 주요 정책제언 전환(에너지) ∙ (전기요금 합리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탄소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합리화필요 ∙ (CFE 글로벌 확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CFE 글로벌 공감대 확산필요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대비)원전의 안전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 제정 촉구 산업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산업 부문 배출량 관리의 중요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NDC 조정(’23.4)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 ∙ (기술개발 촉진) 탄소중립 분야 R&D 투자, 실증·보급·확산, 기술·설비 개발을 위해 R&D 예타 간소화 등 ∙ (디지털 전환 가속) 산업 全 분야에디지털 전환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공공·민간 전반에 보급·확산하여 에너지효율 개선및 그린 디지털 생태계 구축 수송 ∙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충전소 부족, 편의성 미흡 등으로 무공해차 보급이 목표대비 부진하며 전기·수소차 보급 활성화및 관련 인프라(충전소 등)확충 필요 ∙ (친환경차 재활용 기반 강화) 전기차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적정 처리, 재활용(유가금속 회수, 재사용 등)확대 방안 강구 ∙ (대중교통 활성화) 내연기관 차량 수요관리를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 보급·이용 확대 건물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기존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가속화(단열보강, 고효율 조명 등)를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개편 필요(공공부문 의무화, 민간부문 인센티브 신규 발굴 등) ∙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건물내 화석연료 사용을전력화하고 지열, 공기열·폐열을활용할 수 있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건물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속 ∙ (공공건물 선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개선과 건물 부문 NDC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건물을 중심으로 고효율 기기, 청정에너지 보급 등 선도적 투자 확대 농축 수산 ∙ (축산분야 관리) 저메탄·저단백 사료 도입, 분뇨 에너지화 확대 등 분뇨 발생 저감 강화 ∙ (탄소중립 농법) 친환경·탄소중립농업의 공익직불제내 포함을 추진하여 농업인 참여 유도 - 친환경농업(논물관리·비료사용↓ 등)확산을 위해 농축산 종사자 인식 제고노력 폐기물 ∙ (脫플라스틱 추진) 국내 플라스틱 발생량은 지속 증가 추세로, 폐기물 감량,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확대 등 전주기 대책 추진필요 ∙ (지자체 선도) 생활폐기물의 관리 주체가 지자체인 점을 고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확대를 위해 지역내 생활폐기물 공공책임수거 도입 등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필요 기타 ∙ (기관 협업) 기후위기적응센터(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간 교류 활성화, 역할 확대 등 ∙ (국제감축) 국제감축사업 확대를 위해 글로벌 기준의 감축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 (교육) 학교교육부터 사회교육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교육 필요 ∙ (지자체 참여) 지자체 탄소중립 성과평가·인센티브 체계 구축으로 참여 유도 ∙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 대응 방안 마련 * 자료 : 국무조정실
    • 정책
    2024-01-04
  • [홍수] 정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환경부는 12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청주 미호강 441㎜(400년 빈도), 논산 논산천 426㎜(500년 이상 빈도) 등 이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류·지천 등 그간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틈을 메꾸고, 국민 입장에서의 치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어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골든타임) 확보,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① 홍수방어 인프라 획기적 확대 첫째,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 확대’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하여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하여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게 되며,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한다. * ’23.8월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법적근거 마련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한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이 검토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여 적기에 하천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하천 정비예산) ’23년 4,510억 → ’24년 정부안 6,627억 원(46.9%↑)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지역의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상황을 검토하여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 수자원 시설 조사 및 연구(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 ’24년 정부안 93억 원(신규)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 건설 : ’23년 114억 → ’24년 정부안 155억 원(36.0%↑) 또한, 집중호우 시 상·하류(댐·하천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시기, 양 등)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도 내년 중 구축하여 댐 상·하류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한다. * 가상공간에서 3차원으로 모의상황을 재현하여 나타난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 ※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 ’23년 54억 → ’24년 정부안 254억 원(370.4%↑)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극한홍수에 대한 방어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도 가속화한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하여 극한홍수에 대비*한다. 2013년부터 추진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원사업**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 ’23년 85억원 → ’24년 정부안 262억 원(208.2%↑)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 ’23년 1,541억원 → ’24년 정부안 3,256억 원(111.3%↑) ② 미래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둘째, ‘미래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특정도시하천 유역)을 대상으로는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히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홍수방어목표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필요시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하천관리청(환경부·지자체) 위주의 홍수취약지구 현장점검 등으로 인력·전문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기관(하천협회·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 ~11월) 하천시설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지정 누락을 방지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확인될 경우 조속히 보수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한다. 현장의 비상대응력도 확보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하천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3월까지 비상시 인력·장비·자재 동원 계획 등을 담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보고함으로써, 비상대응계획의 내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수취약지구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긴급대응에 필요한 장비·자재 비축을 위한 방재 거점(스테이션)도 내년 5월까지 낙동강 유역에 시범 구축한다. 환경부는 재난안전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이 시작하기 전인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안전주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전국 226개 지자체가 함께 홍수대응태세를 총괄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 △홍수위험지도, △홍수취약지구, △하천점용허가, △비상대응계획 등의 치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이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③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골든타임 확보 셋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골든타임) 확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댐 건설과 하천 정비 등 홍수방어 기반시설 구축에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응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그간 대하천 위주로 75곳에서 발령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서비스)도 추가한다. 한편, 홍수특보 발령 당시 특보 발령지역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알림 문자를 못 받거나, 문자를 받고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년 7월부터 위치정보체계(GPS) 기반의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에 진입했음을 알려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체감형 홍수특보 시행과 함께, 인공지능 홍수특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대폭 확대하고, 소하천 수위(행안부) 등 유관정보도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증가된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들 중 일부는 앞으로 홍수특보 발령 지점으로도 활용된다. 전국 4,800여 개의 읍면동 중 침수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시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25년 → ’24년)하는 한편, 홍수위험지도 활용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자체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도시침수지도, 하천범람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④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네 번째 목표인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과,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해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치수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 1.2조 원에서 내년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국가 치수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환경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홍수특보를 개선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환경부
    • 정책
    2023-12-08
  • [CDP] 서울시, 2023년 탄소정보공개(CDP) 평가 최고등급
    < CDP 서울시 2023 피드백 리포트 > 서울시는 전 세계 기업 및 도시 등의 환경정보를 수집 및 공개하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에서 실시한 2023년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전 세계 기업과 도시에 환경정보를 측정·공개·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비영리단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후변화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 있는 탄소정보 공개 플랫폼이다. 해당 평가는 기업과 도시의 활동이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기후위기 정책을 추진하도록 고안되었다. 올해 CDP는 총 939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13%에 해당하는 119개 도시만이 A등급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14개 지자체가 CDP에 정보를 제출하였으나 서울만 유일하게 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계적으로는 파리, 런던, 밀라노, 토론토, LA, 뉴욕 등이 A등급을 받았다. 평가에서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배출 감소 실적을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기후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어야 한다. 또한, 기후 위험요소 및 취약성 평가를 완료하고 기후 적응 계획에 기후재난 대응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본 평가는 ①공개 ②인식 ③관리 ④리더십 등 4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데 리더십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아야만 8개 등급(A, A-, B, B-, C, C-, D, D-) 중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CDP측은 이번 서울시의 A등급 획득에 특히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투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매년 CDP에 기후 데이터를 보고하는 서울시는 기후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과 외에도 리스크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서울과 같이 A등급을 획득한 도시들은 그렇지 못한 도시에 비해 평균적으로 4배 더 많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CDP A등급을 받은 도시들은 미국의 새로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초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5개년 실행계획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여 ’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4월까지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6년 C40 기후리더십그룹 가입, 2007년 기후대응기금 조성, 2008년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2009년 에코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선도해왔다. 또한 파리협정(’15년)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이하 억제 권고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여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으로부터 ’21.6월에 최종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향후 서울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10개년에 대한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전략,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제 협력과 녹색성장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하여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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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기업] 환경부, 유망 환경기업 13개사 지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7일 알로프트서울명동(서울 중구 소재)에서2023년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13개사의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산업체를 유망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분야별 13개사는 △기후·대기(스마트파워, 이피아이티),△물·수질(블루센, 삼건세기, 삼진정밀, 서진에너지, 에이치코비, 터보윈), △자원순환·폐기물(대한이앤씨, 스타스테크), △기타환경(대일이앤씨,원광에스앤티, 지티사이언)이다. 이들 기업은 신청기업 발표평가, 현장조사, 심의절차를 거쳐 3.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 국내외 박람회 우수환경산업체 홍보관 운영 지원, 환경부 주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날 지정서 수여식 이후 열린 간담회를 통해 환경산업계 전반의 인력채용,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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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원자력] 뉴스케일 파워, 서울대학교에 에너지탐사센터 개소
    뉴스케일 파워(NuScale Power Corporation)(뉴욕증권거래소: SMR)는 파트너사인 GS에너지(GS Energy Corporation), 두산에너빌리티(Doosan Enerbility Co. Ltd), 삼성물산(Samsung C&T Corporation)과 함께 서울대학교에 최초의 민간 자금 조성 에너지탐사센터(E2 센터)를 개소했다. 아시아 최초의 E2 센터인 이 교육 훈련 허브는 한국이 차세대 고급 원자력 전문가, 기술자 및 운영자를 양성하는 인력 개발 도구의 역할을 하여 한국이 아시아에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배치의 지역 리더가 되도록 자리매김시킬 것이다. E2 센터는 시뮬레이션된 실제 원자력 발전소 운영 시나리오를 통해 원자력 과학 및 공학 원리를 적용하는 실습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혁신적인 학습 환경이다. 최첨단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방문객들은 12개의 NuScale Power Modules™로 구동되는 924메가와트(MWe) 규모의 SMR 발전소 VOYGR™-12에서 ‘제어실 운영자’ 역할을 맡아 뉴스케일 기술의 고급 기능에 대해 배우게 된다. 뉴스케일과 한국 에너지 업계 리더들 간의 파트너십 심화는 한국 기업의 SMR 역량을 크게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한국 지원 SMR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 뉴스케일 E2 센터가 설립되면 한국의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E2 센터가 제공하는 실습 학습 경험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전문가와 기술자들은 뉴스케일 VOYGR SMR 발전소 제어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 이번 협력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최고의 솔루션으로서 뉴스케일의 SMR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더욱 강조한다. 뉴스케일 파워(뉴욕증권거래소: SMR)는 독점적이고 혁신적인 첨단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기술을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공급업체로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는 미션을 갖고 품고 있다. 회사의 획기적인 SMR 기술은 NuScale Power Module™에 의해 가동된다. 이는 각각 77MW의 전기(MWe) 또는 총 250MW의 열(합계)을 생성할 수 있는 작고 안전한 가압수형 원자로이며, 최대 924MWe(12개 모듈) 출력까지 유연한 구성 배열을 통해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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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분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목) 15:3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 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➁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➂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➃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는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하여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 지방시대 9대 정책 】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발표했다. 1)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2)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3)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4)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5)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6)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7)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8)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9)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1. 기회발전특구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2. 교육자유특구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키고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추진방향은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 서울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 여건과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중앙과 지방이 지원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오는 9월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며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교육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연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3.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지역위치 추진전략(예시) ] ▶ 대구 : 舊경북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원 /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 ▶ 광주 :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 / AI, 자동차 특화산업 육성,문화시설 등 확충 ▶ 대전 : 舊충남도청, KTX대전역 일원 /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 명품 랜드마크 구축 ▶ 부산 : 센텀2 도심첨단산단 일원 /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특화육성 ▶ 울산 : 울산KTX역-테크노파크 일원 / 친환경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4.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로컬 창업‧콘텐츠 생태계 앞으로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로컬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켜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5. 지방 디지털 혁신성장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에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편,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9대 정책의 이행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 자료 : 지방시대위원회
    • 종합
    2023-09-15
  • [지자체]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을 개최했다. 최근 들어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 피해는 적응역량, 사회기반시설 수준 등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선언식은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 중심의 적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의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의 실천 의지를 최초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 > ㅇ 일 시 : ‘23.8.30.(수) 15:00 ~ 16:10 ㅇ 주최/주관 : 환경부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KEI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ㅇ 슬로건 : 지역이 앞장서는 기후적응, Scale up Local Adaptation, Act now! ㅇ 참석자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환경부 차관, 인천시장, 기초단체장,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등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공동 실천 선언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재난과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선언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후적응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적응 정책을 우선하여 추구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체계와 지역 기반을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적응 사회로의 전환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사회에 불평등하게 나타남을 인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하나. 우리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 공동 사업 발굴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실효성 있는 기후적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적응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적응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2023년 8월 30일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동 * 출처 : 환경부
    • 탄소
    • 적응
    2023-08-31
  • [BIPV] 정부,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으로 BIPV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BIPV(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s, 전력생산 및 건축자재 기능을 함께 건물일체형 태양광) 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이 불필요하고 건축 디자인과 융화되어 수용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평・수직면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 보급환경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BIPV 인정 체계 정립 ◇ ‘KS 인증’ 받은 제품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BIPV로 명확히 인정받는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 구분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BIPV 지붕 마감재형 ➊ 지붕 외피 (0~75°)➋ 단열, 기밀, 방습, 방수 등성능기준 충족 필요 입면 마감재형 ➊ 입면 외피 (75~105°)➋ 커튼월 성능기준 충족 필요 지붕 창호형 ➊ 지붕 창호 (0~75°)➋ 창호 성능기준 충족필요(수밀, 단열, 내풍압 등) 입면 창호형 ➊ 입면 창호 (75~105°)➋ 커튼월, 창호 성능기준 충족필요 참고 건물 부착형 ➊ 일반PV를 밀착부착➋ 건축 기능 無 건물 설치형 ➊ 일반PV를 돌출부착➋ 건축 기능 無 ◇ 다양한 BIPV 제품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KS표준(KS C 8577)을 개선하고, 안전・구조성능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 고도화 ■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낮은 경제성, 소규모 발전용량 등 BIPV의 확산 제약요인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급 제도상의 설치 유인 강화 관련 주요 제도 지원 강화 내용 보급 지원 사업 ▸ 건물태양광 보조금의 BIPV 비중 단계적 확대▸ BIPV 보급확대 지자체에 보조금 우대▸ BIPV 공사 완료기한을 1년으로 연장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 BIPV 유형별로 원별 보정계수 조정・세분화▸ 적용면적, 건축물 확대 등 가용면적 확대 건물태양광 REC ▸ 용량 기반의 건물태양광 REC 세분화 검토 제로에너지건축물 ▸ 공동주택, 시범단지 조성과 연계한 시범・실증 확산 조달우수제품 ▸ 조달시장 진입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지원▸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전국 순회 전시회 운영 ■ 고부가가치 기술혁신으로 시장창출 지원 ◇ ➀ 경제성, ➁ 안전성, ➂ 심미성, ➃ 유지관리 4대 분야를 중심으로, R&D부터 양산까지 종합지원 체계구축- 기술개발부터 양산성 검증과 실증 평가까지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 신속한 상용화와 트렉레코드 확보 지원 R&D ⇨ 제품 개발 및 양산성 검증 ⇨ 실증 평가 26년까지약 550억원지원 예정 태양광 기업공동활용센터 BIPV 실증평가센터 ‘21년∼ (대전, 250억원) ‘22∼24년, (음성, 100억원) * 태양광 기업공동활용센터에 100MW급 모듈 생산 파일럿라인 구축 ■ 설계단계부터 BIPV 적용 확대 ◇ 건축 설계단계의 BIPV 적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축 분야에서의 BIPV 인지도 제고를 통한 초기시장 확대 지원 관련 지원 제도 주요 내용 BIM* 연계 개방형BIPV 설계툴 구축 ▸ BIPV 제품정보 DB, 최적설계 알고리즘을 개발→ 설계자가 성능예측, 디지털 설계, 경제성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서비스 실시 건축설계에 BIPV적용 유인 확대 ▸ 공공 발주사업 설계업무 범위에 대가 기준 마련▸ BIPV 설계 장려금 지급체계 마련 BIPV 설계・건축 공모전 ▸ BIPV 설계・건축 공모전 개최를 통해 인식 제고▸ 설치 유형별 우수사례집 제작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시설물 생애주기의 정보를 3차원 모델기반 통합 → 가상공간 설계・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트윈, 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 등에 활용
    • 신재생e
    • 태양광
    2022-10-11
  • [통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 내용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ABM)는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자에게 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EU 탄소국경조정(CBAM) 논의 경과○ ’19.12월, EU집행위는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발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운송·건축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물다양성보호 등 정책 제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고* EU는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 부담을 상쇄한다는 명분을 추진배경으로 설명○ ’20.9월, 유럽의회는 COVID-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차입금 상환을 위해 탄소국경조정 등을 포함한 EU 차원의 신규세제 도입안 승인* EU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도입으로 연간 약 50억에서 140억 유로 세수확보 기대○ ’21.6월 EU집행위는 CBAM 초안 발표, 7.14일 CBAM 세부안이 담긴 ‘Fit for 55’ 발표 EU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제도 1. 도입 배경 ㅇ (목적)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통합된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배출 방지 2. EU CBAM 구조 ② 수출 : P사가 한국에서 배출권 유상할당으로 대금 지불했다면 감면 요청 可 ③ 역내거래 : 별도 인증서 구입 필요 없음 3. 적용 범위 ① (대상품목)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 분야 HS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자료: EU 집행위 ② (대상국가) EU로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 * 적용제외국가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세우타, 멜리야 등 EU ETS에 참여 또는 EU와 연동된 ETS 적용국 ③ (대상 배출량)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 (direct emission) * 열 및 전기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은 3년간(`23.1.1∼`25.12.31) 보고 의무 4. 신고인(수입업자)의 권리 의무 ① (수입허가) CBAM 당국의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 EU로 물품 수입 가능 ② (신고서 제출) 수입 물품의 직전 연도 ❶ 탄소 배출량, 수입 물품의 총 배출량에 상응하는 ❷ CBAM 인증서 수 기재 - 실제 배출량의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고정값(Default Value) 적용 ③ (CBAM 인증서 제출) 수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신고, 검증된 수입 물품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를 CBAM 당국에 제출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특이사항 : CBAM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지분 25% 이상 주주가 최근 5년간 신청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범죄 전과기록이 없을 것을 요구 ④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旣 납부한 경우 즉 CBAM 대상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유상할당 등), EU에 旣 납부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즉 금액 감면) 요청 가능 5. CBAM 당국 ① 수입업자의 승인 및 정보 검토, CBAM 인증서 관리 등을 담당하는 CBAM 당국 설치 (CBAM 소득은 EU 예산으로 편입) ② EU회원국에 CBAM 등기소(registry)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수입업자에 계정(account)을 부여 6. CBAM 인증서 ① (가격)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 되며, 매주 경매된 EU ETS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② (제출) 신고인은 매년 5.31일까지 CBAM 등기소(registry)에 생성된 자신의 계정에 요구되는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존재하도록 함 ③ (구매) ’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 수입품의 전년도 탄소 배출량과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를 당국에 제출 (매년 5월말) ④ (구매수량) 해당 품목 탄소배출량(‘직접배출량’만 적용)에 비례해 구매 * 품목별 탄소배출량은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배출을 모두 고려해 결정 ※ 대상품목 확대여부, 간접배출량 포함여부는 전환기가 종료되는 ’25년에 판단 예정 ⑤ (구매단가) 주간 EU 탄소배출권(ETS) 경매 종가의 평균가* *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매주 마지막 근무일에 발표(차주 적용) ⑥ (감면)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이미 납부하거나, EU ETS 下 무상할당 해당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 요청 가능 7. 기존 ETS와의 조율 ㅇ 현재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에서 감면 가능 - 특정 제품의 CBAM 인증서 제출량 = (해당 제품의 배출량) – (EU ETS에서의 해당 제품에 부여된 무상할당량) 8. 전환 기간 ㅇ ‘23.1.1부터 적용되며 전환기간(~25.12.31)에는 배출량 등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재정조치는 없으며, 3년간 전환기간이후 본격 시행 * 무상할당은 전환기간 이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 ㅇ 자료 제출 불성실시 벌금 부과 등 벌칙 조항 2026 2035 EU ETS CBAM품목 배출권 무상할당 단계적 축소 완전 유상할당으로 전환 CBAM 무상할당 혜택 없는(즉 유상할당이 적용되는) 배출량 비율만큼 적용 완전 적용 ▶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EU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이다. * 피해 업종은 2026년부터 全업종으로 확대 예정 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EU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톤) 품목 2018 2019 2020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철·철강 2,485 2,946,121 2,124 2,783,801 1,523 2,213,680 알루미늄 110 30,652 155 46,892 186 52,658 비료 1 957 1 8,005 2 9,214 시멘트 0 73 0 24 0 8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21년 기준) ② 수출단가 인하 수입업자가 해당 인증서를 구매하는 관계로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 요구와 매출 감소 우려 * 수입업자 지위를 인정받는 유럽의 한국 현지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효과 발생 ③ 수출물량 감소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물량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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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바이오] 화이트바이오 산업, 탄소중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4.2일 화이트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등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하여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바이오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말한다. ※ 바이오 산업 구분 레드 바이오(Red Biotech) 의약, 제약 관련 사업 화이트 바이오(White Biotech) 화학, 환경, 에너지 관련 소재 그린 바이오(Green Biotech) 농,식품 등 생물 활용 분야 바이오 기술과 제품화 융합 추진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기업-석유화학기업 간 네트워크는 원료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기술과 바이오기반 원료의 제품화를 위한 화학공정기술간 융합이 필수적인 화이트바이오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들어, A社는 발효산물의 분리·정제 관련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화학공정기술 미확보로 이를 원료로 하여 소재화하는데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양 산업의 융합 및 협력을 통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폐플라스틱, 온실가스 배출 문제 플라스틱 사용 급증으로 인한 폐플라스틱,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속 동 협의체는 바이오기업과 석유화학기업이 문제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의체는 GS칼텍스, CJ, 대상, 롯데케미칼, 애경유화 등 바이오, 화학기업 10개사가 참여하고,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GS칼텍스, CJ·대상 등은 석유화학, 식품 관련 업체이나 최근 화장품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 등 다양한 바이오원료 사업에 진출 중이다. 협의체는 향후 ①생분해 플라스틱 및 ②바이오매스 기반 화학제품 개발, ③바이오 기반 차세대 소재 연구, ④제도개선·인센티브 지원의 4가지 분야에서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수요 증가 및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속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육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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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4
  • [자동차] 친환경차 중장기('21~'25) 기본 계획
    정부의 '제4차 친환경자동차 개발·보급 기본 계획(2021~2025)'이 확정·발표 되었다.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친환경차의 확산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이다. 금번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의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전략을 법정계획으로 확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 ▴차량 전주기 친환경성 평가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 3차 기본계획(’16~’20) 성과 2016년 2020년 누적보급 24만대 82만대 (3.6배) 수출 7.8만대 28만대 (3.5배) 한편, 2020년 기준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기록하였다. ■ 4차 기본계획 3대 추진 전략 1.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1.1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 ’25년 연간 신차판매의 50%, ’30년 80% 이상을 친환경차 전환 추진 ㅇ (수요창출) ➊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21∼, HEV 포함), ➋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21) ➌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 차량 구매보조금 우대, 수소 연료보조금 지원, 택시 부제대상 제외 등 ㅇ (공급확대)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단계적 강화 ▶ 하이브리드를 全주기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 ㅇ ’25년까지 연비 10% 개선(국가 R&D) ⇨ ’30년 전력MIX에도 전기차 대비 온실가스 배출(전주기)이 유사한 수준인 하이브리드 개발·출시한다. * 전주기 탄소배출(10만km주행, ’30년 전력MIX 기준) : 코나 하이브리드 9.2톤 = 코나 EV 9~10.7톤 1.2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상시적 생활충전환경 조성 ▶ (전기차)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 구축 지원 *(’25년 50만기↑)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본격 보급(’21년 123기) *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강화(現 주차면 200면당 1기 → ’22년 10기), 기존 건물도 의무 부과 *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 의무개방 ▶ (수소차) 전국 어디서든 30분내 충전소에 도달 가능하도록 구축(’25년 450기) ㅇ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 지역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한다. * 전국(수도권) 구축 목표 : ‘20년 70기(17기) → ´21년 180기(50기↑) ※ 수요·교통량 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최적 배치 전략 마련(∼‘21.1분기) 1.3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 조기 확보 * 차량가격+연료비 경제성(TCO-Parity) 달성 ⇨ ’25년 전기차, ’30년 수소차 ▶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차량가격 1천만원이상 인하(~’25) * 전기 트럭·버스 전용플랫폼 개발 지원, 배터리·연료전지 등 핵심소재 국산화(정부 1,139억원) ㅇ 2021년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 적극 검토 ▶ 초기구매가격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➊ 배터리리스사업 확산(’21년 택시, 트럭), ➋ 수소버스 대상 연료전지 리스사업 개시(’22년) * 초기구매비용(예시) : 전기택시 2,890만원 → 1,240만원, 수소버스 1.4억원 → 7천만원 1.4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수립(’21) 한다. *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경유승용차 판매중단, 상용차 우선 전환 등 차종별 전환전략 ▶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 검토 (’21∼’22년 정책연구) * Life Cycle Assessment : ▲ 연료·전기의 생산·사용 ▲ 배터리 및 부품 생산·재활용 등 자동차 순환 ※ 배터리 전수명(생산→재활용) 품질·적합성 기준 별도 도입도 검토(산업부) 2.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 개척 2.1 내연기관차 동등수준의 성능 확보 및 친환경차 수출강국 도약 * 친환경차 수출(’20→’25) : 연간 28만대 → 83만대(3배) / 비중 14.6% → 34.6% ▶ (전기차) 내연기관차 이상의 주행거리 확보(’25년 600km이상) ㅇ 경량화 및 안전성의 한계를 넘는 ‘전고체전지(400Wh/kg)’ 상용화(~’30) * 現 리튬이온전지대비 배터리무게 40% 저감(전비 3%이상 개선) ▶ (수소차) ’25년까지 상용차 全차급 출시, 내구성(50만km↑)·주행거리(800km↑) 개선 ㅇ 액화수소 차량 개발(~’25) → 디젤트럭 주행거리(1,000km) 달성(’26∼, 실증) 2.2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 「Challenge」프로젝트 추진 ➊ 「탄소중립 +」: CO2를 활용하여 연료생산, 미세먼지 Net-Zero 도전 △ ‘CO2 Recycling’ : 포집CO2+H2 → 자동차·항공연료(메탄) 생산(~’23) △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22~)’ : 배출한만큼 포집(고성능필터, 정전기집진(바닥·바퀴) 등) ➋ 「그린수소 Boom-Up」: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 △ 수전해 충전소(~’23) △ 바이오가스 충전소(~’21) △ 회생제동 충전소(’22~, 열차회생전력을 활용) △ CO2포집 충전소(’21~) ➌ 「친환경 모빌리티」: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 추진 △ 수소트램(~’23) △ 공항 수소차‘(~‘23) → 항만 수소차(‘24~) △ 개인항공기 최초 상용화(’25) △ 수소지게차(~’21) → 수소굴착기(~’23) ➍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 구축 △ 배터리 적기수거를 위한 잔존가치·안전성기준 마련(~’23) △ 수소 연료전지 및 저장용기 재사용 기술 확보(‘22∼, 전량 수입 소재 및 고가소재 등) 3.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 가속화 3.1 ’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로 전환 ▶ 완성차-1·2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 * 친환경차 물량 배정과 연계,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완성차社), R&D·자금·마케팅 지원(정부) ▶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 지원수단 지속 확충 * 미래차 뉴딜펀드(2천억원), 사업재편 전용R&D 신설, 인력양성(~‘25년, 2.1만명) 등 3.2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New-Player 집중 육성 ▶ (중소제조사)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 지원 ▶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제2의 테슬라·우버 발굴 ▶ (중견3사)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 파격 지원 *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는 공장증설이 없어도 외투‧지투 보조금 지원 추진 미리보는 2025년 ▶ “내연기관차 수출 강국”에서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 한다. [친환경차] 2020년 2025년 연간수출 28만대 83만대 (3배) 수출비중 14.6% 34.6%(2.4배) ▶ 전기·수소 화물차 全차급이 출시되고, 일상에 본격 투입된다. * 現 1톤 전기화물차 → ’25년 전기화물차(1톤, 3.5톤), 수소특수차(살수차, 청소차) 수소화물차(10톤, 23톤), 지게차 ▶ “수소트램”을 타고 도심 속을 여행하고, 수소버스를 타고 “도시간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다. * 수소트램 상용화(’23), 수소광역버스 출시(’22) 등 ▶ 물에서 추출한 “그린수소”와 온실가스로 생산한 “그린메탄”으로 탄소중립시대의 청정연료시대를 개척 한다. * 수전해 수소충전소 상용화(~’23), 그린수소메탄화 상용화(~’23) ▶ 전기차는 “휴대폰처럼 상시생활충전”이 가능해 지고, “1회 충전으로 전국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 전기차충전기(’20→’25) : 완속 5.4만기 → 50만기, 급속 9.8천기 → 17천기 * 주행거리(’20→’25) : 400km(부산↔서울) → 600km(강원 고성 ↔ 전남 해남) ▶ 수소차는 “전국어디서든 30분이내에 충전소 접근이 가능”하고, “내구성은 2배 개선”되고, “가격은 인하” 된다. * 수소차충전소(’20→’25) : 70개소 → 450개소 * 승용차(’20→’23) 내구성 16만km → 30만km, 가격 7천만원 → 5천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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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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