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6(토)
 

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메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당사자 간 실적거래→거래신고→(필요시) 바이오가스센터* 집중매매→거래마감)를 정했다.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이행 관리(생산실적 매도·매수 거래 포함),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바이오가스 제도 지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올해 10월 개소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및 감면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감면절차(감면신청→1차통지→이의신청(이의신청시)적합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감면대상량 확정통지 및 과징금 부과)를 정했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의 평균 요금제 수요자에 대한 요금 중 배관공급 도시가스용 월별 가스요금 평균값의 연평균에 해당하는 금액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 시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운영실적 제출→평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확정 및 통보)를 정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를 명시했다.


< 유기성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설정(시행령 제4조 별표1) >

 

  2025~2030 2035  2040 2045  2050 
공공 50% 60% 70% 80%  80% 
민간 10%  50%  60% 70% 80% 

* 법에서 5년 단위 생산목표율을 설정하고, 그 사이 생산목표율은 매년 고시로 지정


5개의 고시 제정안 전문은 11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의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으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운영 한국환경공단)* 1차 구축을 통해 산재되어 있던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의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업무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할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26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 예정(’24년 : 명세서 작성 및 검토기능, ‘25년~ : 거래기능 등 고도화)

** 명세서 제출(지자체, ~‘24.11월) → ①유기성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 ②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산정방법, ③바이오가스 생산량 인정범위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해 제도 시행 전 사전 컨설팅(환경부·환경공단, ~’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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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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