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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1. 개념 :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 1차(’15~‘17), 2차(’18~‘20)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기간 진행 중 2.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11월 시행) 3. 대상 : 69개 업종, 684개 업체(사전할당 기준)*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t 이상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4. 할당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비중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 30억 4,826만톤, 유상할당 비율 : 10%(41개 업종) ㅇ 과거 배출량, 배출효율 등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기간 중 신‧증설 등은 추가할당*, 폐쇄 등은 할당취소* * (추가할당) 시설의 신‧증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제약발전) 등(할당취소)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할당대상업체의 파산 및 지정취소 등 5. 거래 :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거래소) * (거래량) 566만톤(’15) → 8,994만톤(‘23), (거래가격) 1만원/톤 수준 유지 중 ㅇ 할당대상업체 외에 시장조성자(7개사), 증권사(21개사) 참여 허용(’21~) 6. 정산 :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8월) *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ㅇ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월, 차입, 상쇄* 등 업계 이행 지원 * 할당대상업체는 업체의 생산활동 외 영역에서의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전체 배출량의 5%) [주요 용어] ○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배출허용총량 :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되는 목표배출량 ○ 배출권 :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로 개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정산 시 ‘(예)2024년도 배출량’ 만큼 ‘2024년도 배출권’을 제출하여 정산 *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1차 계획기간 ‘15~’17, 2차 계획기간 ‘18~’20, 3차 계획기간 ‘21~’25) ○ 유상할당 :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의 형태로 기업에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 ○ 시장안정화예비분 : 배출권 거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비분 ○ 탄소누출업종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타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 배출효율기준(Benchmark, BM) 할당방식 :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간접배출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나 열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 ○ 비용발생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탄소집약도* : 에너지 생산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지표 배출권 : 특정 이행연도로 활용 기한이 정해진 배출권 * 예. 2024년 배출권 (KAU 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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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8.8.(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두 번째 실행계획으로, 지난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에 이어 속도감 있게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되고 있어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발표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를 고려하여 필요시 4/4분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입찰 평가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한다. 1차 평가에서 비가격지표로 공고물량의 120%~150% 범위에서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하여 1차 점수(비가격지표)와 2차 점수(가격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이와 함께,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고,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 측면도 평가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금년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추진에 맞추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10월에 ’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 :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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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 ; 건물‧교통 관리 집중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강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민간으로 확대, 노후건물효율화 등 건물 탈탄소화 ○ 버스‧택시, 배달용 이륜차 등 친환경차량 전환 및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책 ○ 도심 특성 반영한 신재생‧청정 에너지 냉난방 활용, 시민 주도적 참여 유도 서울시가 2033년까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까지 줄인다는 강도 높은 목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건물에 대해선 신축‧사용중‧노후 등 단계별 나눠 인증강화‧총량제 등 맞춤 관리하고, 대중교통이나 배달이륜차처럼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는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 또 지열‧수열‧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냉난방 연료로 활용, 도시형 에너지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건축물과 교통수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탄소중립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이 담긴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기후환경정책 방향, C40 등 국제사회에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비전 달성에 필요한 핵심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05년과 비교해 ’30년까지 40%, ’40년까지 70% 감축하겠다는 계획 수립 후 이를 C40에 제출, ’21년 6월 승인을 받았다. 기존목표를 반영해 ’33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 온실가스 배출 목표 : 2005년 5,234만톤 → 2033년 2,567만톤(2005년 대비 50% 감축)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은 ①온실가스 총량 관리를 통한 건물 탈탄소화 ②교통 수요관리 및 친환경차 확대 ③지열 등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④탄소중립 정책 수립~실천에 대한 시민 주도적 참여가 핵심이다.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강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민간으로 확대, 노후건물효율화 등 건물 탈탄소화 > □ 첫째,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신축~사용 중~노후’의 각 단계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한다. 또 온실가스 총량제를 통해 탈탄소화를 빠르게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우선 <신축건물> 공공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의무를 현재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이상)’에서 2030년 ZEB 4등급(에너지자립률 40%이상), 2050년에는 ZEB 3등급(에너지자립률 60%이상)까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주거 및 비주거 규모별로 2027년까지 0.5%씩 상향했다. 주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 ’23. 10% ⇨ ’27. 12%▷ 300세대~1,000세대 미만 : ’23. 9.5% ⇨ ’27. 11.5%▷ 30세대~300세대 미만 : ’23. 9% ⇨ ’27. 11% ▷ 연면적 10만㎡이상 : ’23. 14% ⇨ ’27. 16%▷ 연면적 1만㎡ ~ 10만㎡미만 : ’23. 13% ⇨ ’27. 15%▷ 연면적 3천㎡~ 1만㎡미만 : ’23. 12% ⇨ ’27. 14% □ <사용중 건물>에 대해선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건축물 소유주가 스스로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철저하게 운영한다. 또한 건물유형별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부여‧관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올해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민간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 대상은 (공공)연면적 1천㎡ 이상 (비주거)연면적 3천㎡ 이상 건물이다. ‣ (신고제) 건물현황,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입력 ‣ (등급제)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등급(5단계) 공개, 건물전면 등급 부착 ‣ (총량제) 건물유형별 표준배출기준 설정, 총 허용량 부여, 5년 단위 목표 부여 및 이행평가로 2050년까지 87% 감축 목표 □ 마지막으로 서울시 건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년 이상 <노후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도 집중한다.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장기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교체 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버스‧택시, 배달용 이륜차 등 친환경차량 전환 및 노후차량 운행 제한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 대해선 친환경차 확대, 자가용 운행 수요관리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선다.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 다시 말해 버스‧택시와 주거지역 운행 배달 이륜차, 화물차,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으로 2033년까지 총 27만 9천대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내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4등급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2035년 내연차 등록금지 등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차로를 축소해 사람중심 도로공간으로 재편(보행, 자전거, 녹지 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공공자전거 운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도심 특성 반영한 신재생‧청정 에너지 냉난방 활용, 시민 주도적 참여 > 셋째, 건물 화석연료 냉‧난방을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열‧수열‧태양광 등 건물이 밀집된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또 소규모 분산 전원 확충 및 재생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 등 도시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GW였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2033년 3.3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지 활용 연료전지 확대, 건물 신‧증‧개축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확대, 도심 여건에 적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10년간 지열 970MW, 태양광 527MW, 연료전지 등 832MW 추가 보급이 목표다. 넷째, 대도시 서울의 특성상 시민 등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까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작년 2월 구성된 시민․시․구․거버넌스가 함께 하는 ‘원팀 서울’을통해 생활권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시민평가단과 시민위원회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기후정책 홍보 강화와 경제단체․종교계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에코마일리지(건물,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탄소흡수를 위한 정책으로 고가하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서울 시내 구석구석 공원과 녹지로 채워나가고,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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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배달·접대·물류 로봇의 무선충전 활성 인증 기준 확대
-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와트(W)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 제품까지 확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무선충전 인증 기준을 전격 개선한 것으로, 관련 고시* 개정 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제3조제1항제7조 신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1의 11. ‘인증대상기자재’ 항목 신설) 〈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 현행 개선 50와트(W) 출력 이하 기기 (50와트<W> 초과는 허가 대상) 1킬로와트(㎾) 출력 이하 기기* * 상업‧경공업‧산업 환경 설치 ※ 전파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50와트(W) 초과 전파응용설비(무선충전기 해당)는 허가 대상이며, 관련 고시에 허가제외(인증) 대상 일부 기기(인덕션, 전자레인지, 전기차 충전기 등)를 규정 기존에는 50와트(W) 초과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1킬로와트(㎾)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달‧접대 로봇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24일에 걸쳐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현 행 :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로봇용무선충전기 구입 후, 설치장소별(식당·공장 등) 허가를 받고 사용(24일 소요)⇒ ○ 개 선 : 상업‧산업시설 등에서 사용자가 적합성평가 인증(제조사 취득)된 로봇용 무선충전기를 구매하여 바로 사용(즉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무선충전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준,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검토하여 1킬로와트(㎾) 이하 무선충전기의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마련하였다. 인증제 시행 이후에는 인증 시험을 엄격히 관리하고, 출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선충전기는 유선충전기에 비해 누전, 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 누수 등으로 인한 고장 위험이 낮아 배달·접대 로봇 등을 사용하는 상업 시설(식당, 카페 등)이나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 환경(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물류창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자동화 충전이 가능해 충전 관리 인력의 감축, 로봇 가동률 증가가 기대된다. ○ 무선충전(비접촉식) ‣(장점) ①방수‧방진기능 우수, 실내외 사용 가능(낮은 고장‧화재 위험) 등 유지관리 편리 ②접속 오차 없는 자동충전, 안정적이고 편리한 무인충전 ‣(단점) 유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①도입비용이 높고,②충전효율이 낮음(약 80~90%) 또한 충전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 산불 및 산림 감시용 드론, 치안 및 안전용 드론 등의 이용 기반도 개선되어 안전·안보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내 무선충전기술이 이동전화, 무선제품 등 일반 기기에서 로봇, 드론, 전기차와 같이 고출력 기기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 산업적 발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이동 로봇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30년까지 해외 682억 달러(’23, 196억 달러), 국내 27억 달러(’23, 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관련한 무선충전 시장도 해외 277억 달러(’23, 61억 달러), 국내 10억달러(’23, 3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출처 : ‘24 Allied Marke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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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배달·접대·물류 로봇의 무선충전 활성 인증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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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발표
- 정부는 3.25(화)일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하여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미래 유망시장 선점*과 글로벌 기후변화‧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들도 직접투자‧융자, 시설‧장비 지원과 해외 원료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세계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40년 5배 확대(’24년 0.2조불 → ‘40년 1.1조불) 전망 ** EU 「배터리법」은 배터리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31~) 등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①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②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③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및 ④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여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全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DB 구축 및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고,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재자원화 제품(금속‧산화물 등)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 및 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 ‘22.6월 美 국무부 주도로 발족한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 (現 의장국 : 한국)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기업들의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절차 간소화 및 수입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 및 신규 지원시책 등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통계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국내 새로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 1.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 (클러스터 구축)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원료- 소재-제품 밸류체인 全주기를 아우르는 재자원화 산업 집적단지 조성 ㅇ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재자원화 유망기술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고, △재자원화 원료‧제품 성분분석‧인증 지원 등 추진 ???? (원료수급 안정화)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DB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 확보 및 보관공간(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지원 추진 ㅇ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산업부‧국토부‧환경부 합동)하고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재생원료 생산 인증, 재생원료 사용 인증) 시행 2.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프로젝트(또는 기업)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자원안보전담기관) 투자‧융자 등 자금지원 확대 ㅇ 재자원화 시설‧장비 및 유용자원 회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재자원화로 생산된 핵심광물(금속‧산화물 등) 비축 추진 ???? (지원시스템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검토 ㅇ 광물안보파트너쉽(MSP) 등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재자원화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EU‧일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강국과 협력체계 구축 3.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 (재자원화 규제 개선)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유해성‧경제성 등 일정기준 충족시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검토 ㅇ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법???? 제정 및 제도·인프라(사업자등록제도,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정비 ???? (원료 수입부담 경감) 재자원화 원료 수입절차 간소화, 별도 HSK 코드 신설 및 수입비용 경감 방안 등 검토 4.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 (추진체계 구축)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 민간 전문위원회 및 범부처 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신규 지원시책‧제도개선 과제 등 발굴‧추진 *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22년 창립 → 정부·기업·기관·협회 등 81개 회원사로 구성 ???? (통계시스템 정비)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 추진 * 재자원화 기업은 산업분류 상 C코드(제조업)가 아닌 E코드(폐기물처리업)로 분류되어 산단 입주 등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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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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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025년도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
- 환경부는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사용(로밍)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둘째,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므로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셋째,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그간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 원)한다. * 충전속도가 3kW 이상인 차량(배터리용량 2~5kW 고려시 1~2시간 내 충전 가능) **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열화정보(SOH) 및 온도를 파악하여 적정 유지·관리 유도 마지막으로,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하도록 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하여 예측 및 대비가 쉽도록 했다. 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3월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은 함께 게재되어 있는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4월 중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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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025년도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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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해상풍력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도 도입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 어업활동, 해양환경, 해상교통, 풍황, 군사작전, 국가유산, 전력계통 등 정보 수집·분석 또한,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 ‧ 배후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하여 풍력산업계를 지원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환경성 검토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2025.1.3)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특화된 검토 기준*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공간 이용 적정성, 사회경제 영향, 소음·진동, 전자기장, 해양물리, 해양조류·포유류 등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계, 수산업계 등과 지속 협의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담보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계획입지)內 선정사업자에 대해 인허가 일괄처리 지원 1.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 계획입지 외 지역에서 신규로, 풍황계측기 인허가 금지(공포 즉시), 전기사업허가 금지(공포 후 3년) ㅇ (거버넌스) 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총리, 민간위원) 및 위원회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추진단 설치 ㅇ (예비지구) 풍황이 풍부하고 어업·항로·해양환경·군사활동에 영향이 적은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 (산업부·해수부) ㅇ (발전지구)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경제성·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발전지구 지정 (산업부) ㅇ (사업자 선정) 발전단가·재무능력·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발전지구內 사업자 선정 (산업부) ㅇ (인허가 의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승인되면, 공유수면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처리 (산업부) 2.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지원 ㅇ (수용성) 기본설계안, 주민 이익공유, 지역 상생방안 등의 협의를 위한 어업인‧주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지자체) ㅇ (환경성) 산업부는 예비지구 기본설계안을 수립시 해양환경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성평가서를 제출 (산업부·환경부·해수부) 3. 산업 진흥 및 공공역할 강화 ㅇ (공급망) 공급망 활성화, 인력양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등 산업진흥 및 인프라 지원 ㅇ (공공역할) 해상풍력 정보의 국가 귀속 및 외부유출 방지, 공공기관의 해상풍력 투자시 예타 특례, 발전공기업의 사업자 선정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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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해상풍력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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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페트 재생원료 의무사용 확대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polyethyleneterephthalate)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하여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자 변경안 > ㅇ PET 원료생산자(1만톤/연)를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사용토록 목표 부여(’23년~) * (법 제2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업종 지정 ㅇ PET원료 사용자(식・음료제품 생산자) 수요부족으로 재생원료 사용량 저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 한계 구분 기존 변경 개정 조문 업종 합성수지나 그 밖의 물질 제조업 → 원료 생산자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원료 수요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32조제4호 대상 플라스틱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 롯데케미칼, TK케미칼 플라스틱 중 페트를 사용하여 연간 5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 →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32조제1호라목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 재생원료 사용 예상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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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페트 재생원료 의무사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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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환경친화적 선박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이하 ‘친환경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고시)을 2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12월,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해 동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1~5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 (지원) 민간부문에서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선가의 최대 30% 보조금 지원, △친환경 인증 선박의 경우 취득세 약 2%p 감면 등 올해에는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그간 선박에 한정되었던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해 기존 선박을 점진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친환경 기자재)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폐열회수장치 등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 아울러, 동 고시에서는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에 국가 공인 인증마크 사용 허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추진선박 등은 인증심사에서 해당 분야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업계의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 추진배경 ㅇ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 新기술의 품질제고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국가인증제도*(’21∼) 확대·개선 추진 * 온실가스 저감율 등을 평가하여 선박에 인증등급을 부여(1~5등급)하고 금융, 세제 등 지원 ** (근거법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주요 개정내용 ㅇ (기자재 인증기준 신설) 인증제 확대 시행(선박→선박+기자재)을 위해 친환경 기자재 6종*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마련 *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폐열회수장치, 고효율 발전용 내연기관, 보일러, 인버터 및 전동기 ㅇ (선박 인증기준 개선)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증받은 기자재를 설치한 선박은 인증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준 정비 *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선박(전기추진선박 등)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설치 분야에 최대 점수 부여 ㅇ (인증유지 확인)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을 받은 상태로 유지·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절차 명확화 ㅇ (인증마크 신설)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공인 인증표시(마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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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환경친화적 선박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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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 2024년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7.(금)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ㆍ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하였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1.31.(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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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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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서울시, 2025년 수소차 구매 86억원 지원
- 서울시는 2025년 약 86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 승용차 160대와 수소 버스 10대를 보급 사업을 시작한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로, 수소 승용차 보조금은 시․국비 총 2,950만원/대 지원된다. 제조사 연료 1회 충전 주행거래(km) 충전시간 차량가격 연료소비효율 (km/kg) 현대자동차(주) 수소 609 (1회 충전량 6kg) 5분 약 7.000만원 96.2(17″) 93.7(19″) ※( ) : 타이어 구경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2,950만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최대 66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감면은 ▴개별소비세 400만 원․지방교육세 120만 원․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 규모이며, 기타 혜택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고속도로 통행료 4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이다. 시내버스로 사용되는 수소 저상버스는 대당 300백만원(국비 210백만원, 시비 90백만원), 공항버스, 통근버스로 사용되는 수소 고상버스는 대당 350백만원(국비 260백만원, 시비 90백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가용 충전량은 6,120대 규모이다. 이는 현재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3,165대, ’24.12. 기준)를 충전하는데 충분한 규모이지만, 시는 향후 수소 차량 증가에 대비하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개소 당 100대/일 충전) 역시 ’26년까지 총 5곳 확충할 계획이다. 수소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여 진행하므로 20일(월)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등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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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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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서울시, 2025년 수소차 구매 8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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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정부, '2025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862억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CCU :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올해는 기존 연구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개발과 실증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기술분야별 수요기업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핵심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제품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 등을 마련하여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기획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예산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학회, 출연연, 기업 등과의 개방형 상시 연구개발 사업기획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기존사업의 일몰, 종료 등으로 인한 예산 공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국제 연구개발 대표사업(글로벌 R&D 플래그십 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먼저, 무탄소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무탄소 발전원을 활용한 핵심 에너지 신기술 확보를 통해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25년 57억원)과 함께, 무탄소 에너지와 연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전주기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고도화’ 사업(’25년 42.75억원) 등 2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으로는 예측·대응이 어렵고,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후재난을 신속·정밀하게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기후기술개발 원천연구 사업’(’25년 3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수소·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연구를 통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 2건(H2GATHER, 글로벌 C.L.E.A.N 등 각각 ‘25년 40.25억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2025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목록 ○ 18개 사업 총 862억 원 구 분 ’25 예산 □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 10,300 ▪ 차세대알칼라인수전해국산기술개발 5,150 ▪ 차세대PEM수전해국산기술개발 5,150 □ H2NEXTROUND 6,800 ▪ SOEC수전해기술육성 2,600 ▪ AEM수전해기술육성 2,600 ▪ LOHC글로벌선도기술개발 1,600 □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4,300 ▪ 미래선도수소생산 2,750 ▪ 미래선도수소저장 1,550 □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8,188 □ C1가스리파이너리 밸류업 기술개발 6,000 □ DACU 원천기술개발 6,776 □ 기후기술국제협력촉진 460 ▪ CTCN기술지원 150 ▪ 기후기술협력촉진지원 310 □ 탄소자원화 플랫폼 화합물 제조기술개발 8,494 □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개발 9,228 □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1,703 □ 플라즈마활용폐유기물고부가가치기초원료화기술개발 1,000 □ Net-Zero대응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1,540 □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 350 □ (‘25년 신규)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 5,700 □ (‘25년 신규) 차세대CCU기술고도화 4,275 □ (‘25년 신규) AI기반미래기후기술개발 3,100 □ (‘25년 신규) H2GATHER 4,025 □ (‘25년 신규) 글로벌 C.L.E.A.N. 4,025 총 계 86,264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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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정부, '2025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862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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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1. 개념 :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 1차(’15~‘17), 2차(’18~‘20)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기간 진행 중 2.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11월 시행) 3. 대상 : 69개 업종, 684개 업체(사전할당 기준)*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t 이상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4. 할당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비중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 30억 4,826만톤, 유상할당 비율 : 10%(41개 업종) ㅇ 과거 배출량, 배출효율 등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기간 중 신‧증설 등은 추가할당*, 폐쇄 등은 할당취소* * (추가할당) 시설의 신‧증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제약발전) 등(할당취소)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할당대상업체의 파산 및 지정취소 등 5. 거래 :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거래소) * (거래량) 566만톤(’15) → 8,994만톤(‘23), (거래가격) 1만원/톤 수준 유지 중 ㅇ 할당대상업체 외에 시장조성자(7개사), 증권사(21개사) 참여 허용(’21~) 6. 정산 :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8월) *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ㅇ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월, 차입, 상쇄* 등 업계 이행 지원 * 할당대상업체는 업체의 생산활동 외 영역에서의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전체 배출량의 5%) [주요 용어] ○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배출허용총량 :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되는 목표배출량 ○ 배출권 :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로 개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정산 시 ‘(예)2024년도 배출량’ 만큼 ‘2024년도 배출권’을 제출하여 정산 *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1차 계획기간 ‘15~’17, 2차 계획기간 ‘18~’20, 3차 계획기간 ‘21~’25) ○ 유상할당 :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의 형태로 기업에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 ○ 시장안정화예비분 : 배출권 거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비분 ○ 탄소누출업종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타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 배출효율기준(Benchmark, BM) 할당방식 :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간접배출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나 열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 ○ 비용발생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탄소집약도* : 에너지 생산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지표 배출권 : 특정 이행연도로 활용 기한이 정해진 배출권 * 예. 2024년 배출권 (KAU 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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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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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2025년 수소차 보조금 지침 확정
- 환경부는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지침)을 1월 2일자로 조기 확정했다.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버스의 성능‧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2025년도 보조금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편했다. 첫째, 2025년 확정된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 7,218억원을 지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수소버스 2,000대, 수소승용차 1만 1,000대, 그리고 수소화물차와 수소청소차 각각 1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점 보급 중인 수소버스의 안전성 제고 및 유지비 지원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연료전지(스택) 118개에 대한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둘째, 수소버스 차종 다양화에 대비해 성능 좋은 차량의 보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신설한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앞으로는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총 11가지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감된다. * (스택출력) 저상버스 110㎾, 고상버스 160㎾ 미만인 경우 1㎾당 구매보조금 60만원 차감 (1회 충전 주행거리) 저상버스 750㎞, 고상버스 960㎞ 미만인 경우 1㎞당 6만원 차감. 셋째, 수소버스의 신속한 고장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정비센터 확충 및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수소버스 제작사는 수소버스를 보급한 모든 권역에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1곳 이상 두어야 하고, 동일 권역내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 보급 시 2곳 이상, 그리고 500대 이상 보급할 경우 3곳 이상의 정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한 수소차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보조금지침을 1월 2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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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2025년 수소차 보조금 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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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
- 정부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한다. * 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제도 3.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하고,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유상할당 판단기준 > 현행 개선 방향 판단 지표 무역집약도 x 비용발생도 무역집약도 x 탄소집약도 대상 구분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4.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한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를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한다. *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물량을 공급(경매)하거나 흡수하여 시장 내 공급되는 배출권의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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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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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요
-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요 ■ 정의 ㅇ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ㅇ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1.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2.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3.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구성 ㅇ 2개 부문, 84개 경제활동 1. 녹색부문 :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77개 경제활동 2. 전환부문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판단절차 ㅇ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ㅇ 활동기준 충족 & 인정기준 충족 & 배제기준 충족 & 보호기준 충족 ⇒ 녹색경제활동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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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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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부,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발표
- 환경부와 국토부는 향후 30년간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총 4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산업 분야에는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대송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향 및 유보지의 개발 구상과 함께 송산그린시티에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되었다. 2. 시화호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물류 분야는 경기도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신안산선 등 광역적인 대중교통 체계와 방사‧순환형 내부 교통망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 관광‧레저 분야는 국제테마파크(신세계 주관) 착수, 거북섬의 문화시설 도입과 상권 활성화, 공룡화석지를 활용한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이 중점 추진된다. 4. 환경‧생태 분야는 시화호로 수질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월‧시화산단 내 영세업체의 저감시설 지원 등으로 수질개선과 더불어 악취 등 대기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5. 탄소중립‧에너지 분야는 시화호 남측지구에 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능력 확대와 반월특수지역 내 에너지 통합관리,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① (인구‧산업) 해양생태관광과 혁신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인근 미개발 유보지(41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송산그린시티와 대송지구*를 도로 및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통합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 송산그린시티 서측에 위치한 농업용지(4,396만㎡) 송산그린시티 서측에는 보육․육아, 돌봄서비스, 헬스케어 레지던스 등 그린 헬스케어 컴플렉스(약 20만㎡) 조성도 추진한다.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유보지에 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송산그린시티 남측 산업용지도 2배 수준(139만㎡ → 224만㎡)으로 확대한다. ② (교통‧물류) 시화호 주변지역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신안산선 연장 등 광역교통축을 확충하여 서울, 인천 등과의 접근시간을 절반(2시간→1시간)으로 단축한다. 지방도 322호선 연장, 송산-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연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지역 내 연계 교통망도 강화한다. ③ (관광‧레저)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해양관광도시 어드벤처, 스포츠, 쇼핑, 워터파크가 어우러진 복합테마공간(신세계 주관)을 조성하고, 거북섬 내 수상레저시설 조성 등 해양·레저 기능도 강화한다. 자연상태로 보존 중인 공룡알화석지(1,600만㎡)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토대로 자연·역사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환경‧생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사업으로 호수 수질을 개선하고, 시화호에 유입되는 화정천, 안산천에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또한, 미세먼지와 악취가 없는 ‘연중 내내 맑은 날’을 위해 염색단지 내 영세기업에 악취저감 시설 설치와 활성탄 공동재생 사업 등을 지원하고, 환경설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에 배출방지시설 기술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민관 공동 협의체(거버넌스*)를 통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개선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환경보전·지속가능한 개발 이슈 등 논의 위한 민관합동 협의회(’04~), 정부위원(국토·환경·해수부 등 국장급, 경기·안산·시흥·화성, 수공), 민간위원(시민단체, 전문가) 참여 ⑤ (탄소중립‧에너지) 에너지 생산능력 확대, 저탄소로 지속가능 도시 조성 에너지 생산능력을 2054년까지 2.5배 수준으로 확대(0.7GW→1.7GW)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원을 조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으로 다각화하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실현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송산그린시티의 남측에는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고 하수슬러지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며, 서측에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시로 조성한다.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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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부,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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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탄소중립 17대 핵심기술 혁신전략 로드맵」 완성
- 2022년부터 수립해 온 탄소중립 17대 핵심기술 분야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 체계가 완성되었다. <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 수립 경과 > (‘22.11) ① 수소공급, ②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③ 무탄소 전력공급, ④ 친환경 자동차 (’23.05) ① 철강, ② 석유화학, ③ 시멘트 (‘23.12) ① 태양광, ② 제로에너지건물, ③ 탄소중립 선박 (‘24.02) ① 원자력(12대 국가전략기술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 활용) (‘24.12) ① 풍력, ② 전력저장, ③ 전력망, ④ 에너지통합체계, ⑤ 산업 일반, ⑥ 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목) △풍력, 전력저장, 전력망, 에너지통합체계 △산업 일반 분야, △환경 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했다. [ 풍력 분야 ]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 이행안(로드맵)을 통해 차세대 풍력 시장의 국내 공급망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우선 △시장 선도형(20MW+급) 해상풍력 터빈의 기본설계 모형 공동개발, △블레이드, 베어링 등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등을 지원하여 초대형 풍력터빈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유체 개발 및 실증, 수직축 풍력체계 설계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시장 개척을 준비한다. 나아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고효율 운전 및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단지 운영·관리 기술과 △설치 장비·공법, 해양엔지니어링 등 설치·시공 기술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전력저장 분야 ] 전력저장 분야 기술은 재생에너지 등 경직성 전원의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이행안(로드맵)을 통해 에너지 전환 부문 탄소중립 구현을 뒷받침하는 저비용, 친환경, 고효율, 장수명 에너지저장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우선 △단주기 저장장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튬전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리튬인산철전지 등 저가화 및 소재의 해외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카르노배터리 등 △열, 기계 기반의 친환경, 저비용 장주기 저장 혼합(스토리지 믹스) 구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사용 후 배터리의 빠르고, 정확한 성능진단 기술과 해체 및 재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안전 및 성능 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병행하고자 한다. [ 전력망 분야 ] 전력망 기술은 전기와 관련된 모든 설비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송‧변‧배전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련의 체계에 관한 기술로서, 무탄소 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기술이다. 이에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 전력 수급 체계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우선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능형 송·배전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중장기적으로는 교류·직류망 병용을 위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 거래, 보안 기반 시설 등 실시간 전력 거래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확보하고 자원유형별 서비스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유연 자원 기반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망 운영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에너지통합체계 분야 ] 에너지 통합 체계 기술은 열에너지 생산에 전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화하여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산업부문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직·간접 배출 238.9백만톤, ’23년 잠정)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업부문 탄소배출 감축에 필요한 △초고온·저온 열 생산설비, △신재생에너지 변환(P2X), △열에너지 저장·활용 등의 기술 혁신에 집중하는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우선 △산업용 고온·초저온 히트펌프 기술로서, 친환경 냉매 전환, 다수의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열생산 온도 확대 및 핵심 부품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원(전력, 열, 연료 등) 간 연계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한 계통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에너지 체계 전체의 이용효율을 향상하는 복합 에너지 변환 및 수요관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건물, 산업, 발전 부문 열 공급 및 수요의 시간·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장주기, 중고온, 초고온 열저장을 위한 소재 및 체계와 열저장 효율향상 및 대용량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산업일반 분야 ]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국가로, 제조업 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사용 집약도가 가장 높은 자산군으로, 국제사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조 추세 및 탄소중립 요구 증대에 따라 친환경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제조업에서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설비전환(산업용 가열·냉각설비 친환경화 기술), △에너지 효율화(산업공정용 전동기·전력변환기 효율화 기술), △친환경 신공정(반도체·디스플레이 저탄소 공정전환 기술)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기술로서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기술 장비, 기반 설비 및 아키텍쳐·운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 [ 환경 분야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플라스틱 등 혁신소재 대체, 금속 등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자원 순환 기술과 함께 국토공간 등을 활용한 탄소 흡수 증진·관리 등의 기술도 중요성이 크다. 이에 환경 분야에서도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우선 자원 순환을 위해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자원순환형 재생 플라스틱의 생산·자원화·인증 기술을 확보하여 사용 확대 기반을 마련하며, △첨단 전기·전자제품 및 에너지 저장 장치·제품으로부터 금속 자원을 회수하고 2차 발생 부산물을 최소화하는 자동화·저탄소·친환경 금속회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 공간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탄소흡수원을 창출·복원·보전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한편, ’23년 말까지 발표된 10개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에 대해 분야 간 세부 기술들의 개발 내용, 목표치, 목표 시점 등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탄소중립기술특위에 안건으로 상정·심의하였다. 검토를 통해 1개 기술은 목표 시점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5개 기술에 대해서는 향후 로드맵 개정 시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번 특위에서 발표된 6개 분야** 이행안(로드맵)에 대해서도 필요시 기존에 발표된 로드맵과 정합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 ①수소 공급, ②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③무탄소 전력공급, ④친환경 자동차, ⑤철강, ⑥석유화학·정유, ⑦시멘트, ⑧태양광, ⑨제로에너지건물, ⑩탄소중립 선박 ** ①풍력, ②전력저장, ③전력망, ④에너지통합체계, ⑤산업일반, ⑥환경 정부는 이행안(로드맵)을 탄소중립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청사진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기술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보완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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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탄소중립 17대 핵심기술 혁신전략 로드맵」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