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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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G]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잠정)’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하여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4% 감소한 6억 2,420만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단위 : 백만톤 CO2eq, %, 천억원) 2023년 잠정배출량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인 원전(4.4TWh↑)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3.5TWh↑)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환(전기·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7.6%(16.5백만톤) 감소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소, 태양광, 풍력, 지열, 유기물(바이오) 등 기존 화석연료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에너지를 의미 산업 부문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배출량이 3% 감소했다. 건물 부문도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7% 감소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1.3% 등 소폭으로 줄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해 7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한 2022년 잠정배출량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것이다. 2021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음에도,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312.8톤/10억원)을 보였다. * 2022년(약 1,969조원, 전년대비 2.6% 증가), 2023년(약 1,996조원, 전년대비 1.4% 증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공개된 통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개도국은 증가(중국 4.7%↑, 인도 7%↑)하고 선진국은 감소(미국 4.1%↓, 유럽연합 9%↓, 독일 10.1%↓, 일본 2.5%↓)했다. *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CO2 Emissions in 2023), 독일 환경청, 일본 환경성 한편,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이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 이번에 2006 아이피씨씨(IPCC) 지침을 적용하여 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시 활용된다. *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상황에 맞춰 수립하고 이를 유엔에 제출 정부는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인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해,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각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지수
    • 정책
    2024-09-10
  • [EV]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정부가 9.6(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 전기차 안전성 확보 <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 공개항목 : (현행)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 (추가)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 (현행) 고전압 절연 + (추가)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 < 사업자 책임강화 >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 중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 배터리 안전성 확보 >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 Battery Management System :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 첫째,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둘째,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예 : 5년 → 10년 등)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 BMS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공 보험사를 8개 →12개로 확대 셋째,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표준(안) : (1단계, 주의) 정비 필요, (2단계, 경고) 제작자 긴급출동, (3단계, 위험) 소방 출동 <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 (2024년) 2만기, (2025년) 7.1만기 또한,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 (2025년) 2만기, (2026년) 3.2만기, (2027년 이후) 27.9만기 아울러,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 (2024년) 3,100기, (2025년) 4,400기 2.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점검 >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와 배관만 설치된 소방시설로, 소방차와 연결하여 화재 진압 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예 : (감지기) 열 감지기 → 조기감지형 연기감지기 / (대상) 모든 지하주차장 등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 >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3.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 >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이동식 수조: 297 → 397대 ▴방사장치: 1,835 → 2,116개 ▴질식소화덮개: 875 → 1,131개 또한,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 정비 >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앱의 빠른 메뉴에 전기차 항목 신설, 집중신고제 운영 등 또한,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방안 마련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 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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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예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배출권 할당 > ○ (자발적 참여) 배출량이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톤(tCO2-eq) 이상인 업체로서 검증된 배출량 등을 보유한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안 제9조) ㅇ (할당취소) 배출량 감소에 따른 취소기준을 강화하되(할당량의 50%→15%이상 감소), 감소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소*를 하도록 규정(안 제29조 제3항) * △(15% 미만) 미취소, △(15~25%) 0.5, △(25~50%) 0.75, △(50% 이상) 1.0 < 배출권 거래 > ○ (시장 참여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배출권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 은행·보험사 등으로 명시(안 제31조) - (위탁거래) 배출권시장 운영의 건전성 등을 위해 특정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명시(안 제32조7항) - (감독)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6조의13) ○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법 개정에 따른 중개회사의 등록요건,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치,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6조·36조의2∼12) * 유사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참조하여 개정(안)마련 ○ (시장안정화조치) 안정화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 中 최저가격 기준을 최근 가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안 제38조) * (기존) 직전 2개년 평균(연평균) 가격의 60% → (개정) 최근 2개년(이동평균) 평균 가격의 70% < 배출량 검·인증 > ○ (검증기관) 검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안 제40조, 고시상향) ○ (검증심사원)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를 구체화‧세분화(안 별표5, 고시상향) * (기존) 전문분야 중 ‘외부사업 분야’는 단일 분야로 제시 → (개정)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세부분야(에너지산업, 제조업, 건설, 수송, 폐기물 취급·처리 등)로 상향입법 ○ (보고·검증) 명세서 변경제출의 기한 현실화(15일이내→30일이내)(안 제39조) ○ (검증협회)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업무 범위 등을 규정(안 제41조의2, 41조의3) < 기타 > ○ (배출권제출) 법 개정으로 배출권 제출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이내→8개월이내)에 따라 관련 기한* 정비(안 제44∼47조) * 배출권 제출 신고서 제출기한,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한, 미사용 상쇄배출권 유효기한 등 ○ (과태료) 배출권 할당취소 사유 미보고, 배출권 거래 미신고, 배출량 보고 미이행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11) * 일부 하위법령(고시) 등에서 旣규정한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 (위임‧위탁) △(환경공단) ①중개회사의 등록 및 관리감독 업무, ②기업 감축설비 지원 관련 업무, △(온실센터) 거래계정의 등록·관리·운영 업무, △(검증협회)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업무 관련 위탁근거 마련 (안 제57조) < 배출권 시장 관련 >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권 할당 관련 >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 기타 개정사항 >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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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항공유] 정부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금)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정유·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의 정의 > ▪ ①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②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③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 동·식물 유래 바이오매스, 대기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연료로, 기존 항공유 탄소배출량의 평균 80%까지 저감 가능(국제항공운송협회) 지속가능항공유(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국의 SAF 혼합의무화제도 도입 현황> ▪ (EU) ‘25년부터 SAF 혼합의무 시행 및 중장기 목표 제시 ‘25년 2% → '30년 6% → '40년 34% → '50년 70% - (노르웨이) 세계 최초 ’20년 0.5% 시행 / (프랑스) '22년 1%→ ‘23년 1.5% 시행 ▪ (아시아) 싱가폴 ’26년 1% 및 인도 ‘27년 1% 검토 중, 일본 ’30년 10% 발표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2년 24만톤 → ‘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하여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SAF 확산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AF 급유 상용운항 개시(’24년~) <산업부・국토부> ㅇ 8월 30일(금)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ㅇ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24년 SAF 급유 상용운항 참여예정 국적항공사 > ☞ (대한항공, ‘24.8.30~) 인천 → 하네다, 주 1회 급유, SAF 1% 혼합 ☞ (티웨이항공, ‘24.9.2~) 인천 → 구마모토, 주 1회 급유, SAF 1% 혼합 ☞ (아시아나항공, ‘24.9.7~) 인천 → 하네다, 주 1회 급유, SAF 1% 혼합 ☞ (이스타항공, ’24. 10월~) 인천 → 간사이, 주 1회 급유, SAF 1% 혼합 ☞ (제주항공, ’24. 4분기) 인천 → 후쿠오카, 주 1회 급유, SAF 1% 혼합 ☞ (진에어, ’24. 4분기) 인천 → 기타큐슈, 주 1회 급유, SAF 1% 혼합 ㅇ 금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②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SAF 사용 촉진(~’26년) <산업부・국토부> ㅇ “산업부・국토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8.30)하여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社이며, 국내 정유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社이다. ㅇ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27년~) <산업부・국토부> ㅇ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모든 회원국(193개국) 대상으로 의무화되면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Carbon Offe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19년도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의 85% 수준 초과시 항공사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는 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126개국이 자발적 참여 중이며, ’27년부터 모든 회원국 의무이행) < SAF 1% 사용시 연간 탄소배출 감축효과 예상 > ▪ 23년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약 2천만톤) 기준으로 산정시, 약 16만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 - 국내 승용차 5.3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해당(연 1.2만Km 주행 가정시) ㅇ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가칭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25년 연구용역)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항공사의 SAF 비용 운임반영 정도와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연계 등 ** SAF 항공편 이용 실적 등을 승객에게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등으로 적립, 혜택으로 활용 ***‘공항시설 사용료 개편안 연구 연구용역’(‘23.6~’24.12) 수행 중 ④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 <관계부처 공동> ㅇ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SAF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R&D·투자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SAF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 “를 구성하여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바이오 기반 폐기물을 SAF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종류·범위 확대 재활용 가능 품목 ▸(현행) 폐플라스틱·폐타이어 열분해유 등 → (개정) + 폐식용유, 폐동물성유지, 음식물폐기물 등 재활용 가능 범위 ▸(현행)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 (개정) +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⑤ 다양한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 고도화 <산업부> ㅇ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하여 원료 공급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미세조류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단위면적당 생산성과 오일 함유량이 높아 제한된 공간에서 대량의 바이오원료 생산이 가능 ⑥ 바이오연료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 <산업부> ㅇ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⑦ SAF 법제화 및 품질관리 <산업부> ㅇ 산업부는 석유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8.7일 시행)을 통해 원료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全주기 지원사업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 법·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고, 향후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SAF 품질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⑧ SAF 탄소감축 관리체계 마련 <국토부> ㅇ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이 CORSIA 탄소배출 상쇄 의무량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제정, ’24.2.20) 하위법령(고시)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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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예산안] '25년 환경부,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 집중 투자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하였다. 1.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 물관리 예산 : (´24) 6조 696억 → (´25) 6조 4,135억 원, < 5.7% ↑ > 【하천·댐 등 홍수 대응 치수 기반시설(인프라) 중점 투자】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 승격 국가하천정비 : (´24) 103억 → (´25) 535억 원, < 419.4% ↑ > •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 : (´24) 368억(20개소) → (´25) 688억(40개소) 원, < 87.1% ↑ > • 국가하천정비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24) 587억 → (‘25) 1,070억 원, < 82.3% ↑ >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29년까지 목표인 258곳에 설치)을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86개→176개)한다. 연간 실시간으로 확보된 유량 측정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인공지능 홍수예보의 정확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시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 치수능력 증대사업 : (´24) 163억 → (´25) 302억 원, < 85.1% ↑ > • 자동유량측정시설 : (´24) 86개(79억) → (´25) 176개(366억 원), < 361.9% ↑ > • 하수관로정비 : (´24) 1조 2,816억 → (´25) 1조 6,264억 원, < 26.9% ↑ > 【가뭄 대비 물공급 확대】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신규 착공 5곳)한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수질오염 대응】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확충(16대→23대)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공사 1곳, 설계 2곳)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 4곳)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 지하수저류댐 : (´24) 108억(10개소 설계·공사) → (´25) 193억 원(12개소 설계·공사), < 78.7% ↑ > • 물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 (´25 신규) 35억 원 • 녹조예방 및 오염원 관리 : (´24) 70억 → (´25) 95억 원, < 34.4% ↑ > •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 (´24) 514억 → (´25) 1,787억 원, < 247.7% ↑ > 2.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 탄소중립 : (´24) 4조 5,082억 → (´25) 4조 7,198억 원, < 4.7% ↑ >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기준 • 녹색산업·금융 : (´24) 8,296억 → (´25) 1조 27억 원, < 20.9% ↑ > 【녹색금융 확대 : 녹색전환 보증 1.5조원 공급】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기존에 중기부, 금융위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늘리고(융자규모 4.8→6.8조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확대(0.4→1.0%)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150개사, 3년)한다. • (보증) 녹색전환보증 : (´25 신규) 1,400억 원 (1.5조원 녹색자금 유입 효과) • (펀드)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펀드 : (´24) 300억 → (´25) 600억 원, < 100.0% ↑ > • (융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24) 3,299억 → (´25) 3,333억 원, < 1.0% ↑ > • (채권) 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 : (´24) 77억 → (´25) 81억 원, < 5.2% ↑ > • (이차보전) 녹색정책금융활성화: (´24) 319억 → (´25) 540억 원, < 69.1% ↑ > 【녹색산업 지원 및 순환경제 유망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5배 확대(10개→50개)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녹색 신산업 사업화 지원 : (´24) 10개(25억) → (´25) 50개(125억 원), < 400.0% ↑ > •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R&D) : (´25 신규) 28억 원 •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 : (´25 신규) 66억 원 •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보급사업 : (´25 신규) 8억 원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하여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 【무공해차 안전성 강화 및 보급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선,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대폭 확충(2.3만기 → 9.5만기)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은 금년 34.1만대에서 내년에 약 35.2만대(전기차 33.9만대, 수소차 1.3만대)로 확대한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승용 4→3백만원, 화물 11→10백만원)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여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분 2024년 2025년 충전인프라 전기충전기 6.1만기 9.6만기 (스마트제어 충전기) (2.3만기) (9.5만기) 수소충전소 62개소 68개소 무공해차 보급 전기차 33.2만대 33.9만대 (전기 승용) (23.3만대) (26.0만대) 수소차 8,550대 13,020대 ※ 무공해차 전환 : (´24) 3조 537억 → (´25) 3조 1,915억 원, < 4.5% ↑ > 【기업, 지자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저감 설비 도입 및 혁신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지원을 확대(60→100개사)하고,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20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DB)화 지원을 확대(150→250개)한다. 지역 탄소중립 특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수원, 충주)를 조성하기 위한 본사업에 착수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사업을 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신규 탄소중립 도시 조성(2개소)을 추진한다. • 국제탄소무역규제대응 : (´24) 46억 → (´25) 108억 원, < 132.2% ↑ > • 탄소발자국 산정 기반 구축 : (´24) 50억 → (´25) 75억 원, < 50% ↑ > • 탄소중립 그린도시 : (´24) 23억 → (´25) 179억 원, < 684.2% ↑ > 3.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명, 연 10만 원)한다.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과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소요를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GB) 중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훼손된 지역을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신규 1곳)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수도권 ‘26년, 전국 ’30년)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24) 1,600억 → (´25) 2,352억 원 < 47.0% ↑ > • 다회용기 등 재사용 촉진지원 : (´24) 89억 → (´25) 114억 원 < 28.0% ↑ >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 정책
    2024-08-29
  • [소송] 헌재,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환경권 침해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①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특정 연도’의 감축목표 비율에 관한 ‘구체적 수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의 권한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면서, 어떤 특정한 추정 방식과 평가 요소들을 채택하여 그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감축비율의 수치는, 배출량이 정점에 이른 2018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전제로 한 중간 목표에 해당하고, 그 비율의 구체적 수치 설정에는 개별적인 감축수단들의 특성과 이들 사이의 조합 등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의 수치만으로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는바, 같은 조 제4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 주기나 범위 등 관련 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더라도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적일 수도 있는 정부의 상황 인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감축목표 미달성 시의 규율]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체계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행은, 파리협정 체제상 전 지구적 이행점검, 그리고 격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점검 등의 투명성 체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연도별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매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이행현황 점검 등을 통하여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축계획이 해당 부문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정책에 반영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계획기간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배출량 목표의 달성이 실효적으로 보장된다. 배출량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수단들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4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 주기 및 범위 등에 관한 체계에 보태어 보면, 매년 정량적 감축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추후의 감축목표에 미달성 부분을 추가하는 규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하여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2018년 대비 감축비율의 하한만 법률에서 정하면서 구체적인 감축비율의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감축의 경로는 정부가 설정하는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르도록 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의 설정이 과학적‧전문적인 영역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정책, 외교적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현재의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임에도,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감축수단에 관해서는 감축목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는 입법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대응책을 추구해야 할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구조적 위험이 있고, 특히 이른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하여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권 침해 여부 및 결정 주문]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 다만,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위 조항의 규범영역 전부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 이전에 그나마 존재하는 정량적인 중간 목표마저 사라지므로,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후퇴하는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하여 그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권한이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차기 국가결정기여 제출 일정, 구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체계를 변경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는 국회 입법절차에 소요된 기간(약 1년 2개월), 전문적‧기술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비추어 온실가스의 급속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정책의 방향을 늦지 않게 제시할 필요성, 입법자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대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출처 : 헌법재판소 이번 판결은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소송 최초로 국민의 환경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서 향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기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 기후
    2024-08-29
  • [폐기물] 서울시, 봉제원단폐기물 전량 재활용추진
    서울시가 중랑구물재생센터 내에 ‘서울시 봉제원단폐기물 집하장(이하 집하장)’을 신설하고,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봉제원단폐기물의 99%인 83톤/일을 재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봉제원단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에 봉제원단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7월 초 자치구와 봉제원단폐기물 재활용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봉제원단폐기물은 표본·패턴 제작 등 원단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로, 분리수거 대상 품목이지만 상당수가 현장에서 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매립됐다. 2024년 1월 기준 서울시 봉제원단폐기물의 발생량은 84톤/일로, 이 중 61%에 달하는 52톤/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됐다. 분리배출 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된 경우는 39%(32톤/일)에 그쳤다. 집하장은 300㎡ 면적으로, 260톤/일의 봉제원단폐기물 수용이 가능하다. 현재 2개 구(광진구, 노원구)가 참여 중이며, 시는 참여 자치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16개 자치구가 봉제원단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계약 중이며, 시는 일일 발생량이 소량(200kg 미만)인 나머지 자치구도 조속히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편 시는 봉제원단폐기물의 생활폐기물 혼합배출을 방지하고자 자치구와 협력해 원단폐기물 배출자를 추가발굴 하는 등 봉제원단폐기물 재활용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광진구, 마포구 등의 자치구에서는 봉제업체 전용봉투 제작‧무상배부를 통해 원단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탄소
    • 순환경제
    2024-08-22
  • [기후] 한국은행,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이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고에서 한은은 기온, 강수량 등의 이상기후 현상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 이하 CRI)를 제시함으로써 이상기후 현상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CRI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국 및 지역별 CRI가 시간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별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지구온난화 및 환경 오염 등의 영향으로 이상기후의 빈도 및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대비 지역별 편차도 최근들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강원과 제주가 전국 CRI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CRI 구성요인을 분해해보면 강원은 이상고온, 제주는 해수면높이가 전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기후 현상의 경우 최근들어 경제에 미친 영향력 및 지속성이 커지는 시간상의 비대칭성이 관찰되었다. 이상기후 현상이 과거에는 산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2001년 이후 부정적인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지속성이 과거대비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RI를 활용하여 전품목, 식료품, 과실, 채소에 관련된 소비자물가지수의 필립스 곡선을 추정해보면 이상기후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2010년 이후 대부분 품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식료품 및 과실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2023년 중반 이후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가 산업별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 농림어업, 건설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
    2024-08-20
  • [예고] 순환경제 전환 촉진법 세부 기준 개정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위임 사항과 순환경제 지표인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 제품 전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용 대상 제품군과 준수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먼저,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자, 수입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고,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자원재활용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9조에 따른 자동차, 제15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유통단계에서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저감,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확대,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제품 설계 시 수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며, 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폐기물발생감량률 산정방법 > ‘폐기물발생감량률’이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됨에 따라 산정방법을 마련했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산정하며, 기준연도(‘20년)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변동추이를 확인한다. 지표 신설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국가 및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기 위해 관리해야 한다. * 순환경제 지표 : (기존)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 (추가) 폐기물발생감량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 배경 ㅇ 「순환경제사회법」(‘22.12 제정, ’24.1 시행) ‘25년 시행 제도*의 하위법령 마련 필요 * 제품 全단계(생산-유통-소비)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권고사항 마련 등 □ 개정내용 ➊ 신설 순환경제 목표 지표인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 마련 :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 ‘20년(기준연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 (원단위) △생활폐기물 : 인구수, △사업장폐기물 : GDP ➋ (생산) 제품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대상 제품군, 권고사항 규정 - (대상) EPR 대상 제품‧포장재, 자동차, EPR 대상 전기‧전자제품 - (권고사항) 순환원료, 친환경 소재‧공법 사용, 내구성‧수리용이성 향상, 전과정 순환이용 가능성 강화, 탄소발자국 산정, 정보제공 등 ➌ (유통) 유통포장재 감량 등을 위한 대상 유통사업자, 권고사항 규정 - (대상) 유통산업, 체인산업, 통신판매업(※ 택배업, 소기업 제외) - (권고사항) 과대포장 저감, 다회용포장재 사용 확대, 순환원료 사용‧유해물질 저감‧재활용 용이한 포장재 사용, 관련 정보가 표시된 포장재 사용 등 ➍ (소비)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수리 보장)을 위한 대상 제품군, 권고사항 규정 - (대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 - (권고사항) 부품보유기간 이상 보유, 배송기일 통지, 수리용이성 고려 설계, 수리 관련 정보(안전, 자가수리, 수리장비 등) 제공 등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정책
    2024-08-19
  • [EV] 서울시 '24년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접수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8월 7일(수)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을 통해 받는다. 하반기에는 5,884대 보급되어, 올해 총 1만 7462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 등이다. 하반기 보급물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이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다. 중소형 전기차 출시로 2~3천만 원대(보조금 할인 적용시) 보급형 전기차의 구매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보급대 수 5천대에 하반기 5천대를 추가 보급한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 꼽히던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의 전기 이륜차 전환을 이끌고자 당초 1천대 물량이었던 지원을 3천대로 확대・보급한다. 합계(단위 : 대) 승용 화물 이륜 통학 통근 택시 16,824 10,000 2,000 3,000 20 4 1,800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혜택 제공된다. 먼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 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A제조사 화물(소형)의 4504만 원 상당의 차량을 기존보조금 1786만 원에 제조사 할인 50만 원과 시비 보조금 50만 원이 적용되면 2618만 원에 살 수 있게 된다. 택배용 화물인 경우 여기서 50만 원이 추가 지급돼 2568만 원에 구매 가능하다. 택시일 경우에는 4464만원 상당의 차량을 기존보조금 1099만 원, 제조사 차량할인 50만 원, 시비보조금 50만 원을 적용하여 326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반면,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으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만 km에서 2만 km,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됐다. 재지원제한기간은 전기차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제도다.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4.7.26. 개정)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해야 함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구매가능 대수를 2대에서 5대로 확대·보급하며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처]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579, 9773, 9776) / 120다산콜(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정책
    2024-08-09
  • [보건]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설치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목하였고,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미국) 기후변화 및 건강형평국 설치(21.08.), 4년 주기 국가기후평가 발표 (영국) 5년 주기 기후변화 위험평가 진행 및 국가적응프로그램 수립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제37조의2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 기후보건영향평가 개요 > ◾ 평가목적 :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걍영향평가 등)◾ 평가주기 : 5년◾ 주요내용ㅇ (구성) 기후 요인*과 건강 요인**에 대한 평가 영역에 따라 평가 내용과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 실시* 폭염‧한파 등 극한기온, 기온, 강우량 변화 등 생태계 변화,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질 변화 등** 온열‧한랭질환 및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악화, 곤충‧동물매개감염병 및 비브리오감염증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급‧만성질환의 유발 및 악화 등ㅇ (내용) ①질병의 유형과 발생 추이(질병명, 환자수 등), ②성·연령·지역별 분포, ③질병의 특성과 진료경과(의료이용 환자 및 사망자 수) 등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모법이 일부개정(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실적이 있고, 3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조직 및 전용 업무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전담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전담기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고하게 된다. 다만, 전담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 정책
    2024-08-08
  • [풍력]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8.8.(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두 번째 실행계획으로, 지난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에 이어 속도감 있게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되고 있어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발표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를 고려하여 필요시 4/4분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입찰 평가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한다. 1차 평가에서 비가격지표로 공고물량의 120%~150% 범위에서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하여 1차 점수(비가격지표)와 2차 점수(가격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이와 함께,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고,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 측면도 평가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금년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추진에 맞추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10월에 ’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 :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
    2024-08-08
  • [대응] 정부, 기후대응댐 14개 후보지(안) 발표
    환경부는 7월 30일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였다. ① 최근 홍수·가뭄 피해 경기 파주(873mm), 충남 부여(809mm), 전북 익산(704mm)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강우의 패턴도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22년 서울 동작구에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강도인 시간당 141mm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불과 2년 만인 올해 7월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46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기록을 경신하였다.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 6천억원이 넘고,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했다. 이와 반대로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생활용수 부족과 함께 국가산단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② 기후대응댐 필요성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냉천 유역도 상류에 항사댐이 미리 건설되었더라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필요한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 ③ 후보지 검토 경과 및 후보지(안) 환경부는 극한 홍수와 가뭄, 그리고 미래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건의해 옴에 따라 댐 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필요한 댐들은 후보지(안)에 반영하였다. <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총 14곳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④ 기후대응댐 효과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5억톤으로, 이는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를 활용하여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화순군 동복천댐의 경우 작년 광주·전남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가뭄이 제일 높은 심각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이며, 최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존 댐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합천댐의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 및 김천부항댐의 수변공간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등 ⑤ 향후 추진계획 환경부는 이번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 다목적댐(강원 양구)의 경우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전혀 없으며,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도 없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이와 함께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될 계획이다. * 자료 : 환경부
    • 탄소
    • 적응
    2024-07-30
  • [공급망] 민-관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7.25.(목)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였다. * 자동차, 배터리, 철강, 비철금속, 전기전자, 섬유,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 기존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21.4. 출범, 위원장:산업부장관ㆍ대한상의회장)를 확대 개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 주요 내용 > 첫째,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은 데이터의 통로 역할만 하고 개별 기업이 데이터주권(영업비밀)을 보장받는 방식(‘데이터 스페이스’*)을 채택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활용을 높인다. 우선적으로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大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탄소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뒤, 향후 전(全) 업종ㆍ전(全) 산업데이터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EU(Gaia-XㆍCatena-X), 일본(Ouranos Ecosystem)도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의 플랫폼 구축 중 ** 5大 업종 : ①배터리, ②자동차, ③가전, ④철강·알루미늄, ⑤섬유 둘째,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사업은 기존 개별기업 중심의 지원을 벗어나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산업단지·지자체 등과의 협업 지원, △‘국제통용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의 국제상호인정 확대, △부처간 ‘협업예산 제도’를 활용한 사업 효율화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셋째, ‘FTA·통상종합지원센터’(☎1380)를 원스톱 통합창구로 활용하여 글로벌 탄소규제 관련 기업 애로상담 및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편리하고 알기 쉬운 ☎1380 전화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탄소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응이 시급한 5大 업종은 별도로 ‘탄소통상 규제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등 업계의 규제 대응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경제단체·전문기관·업종별 협회·기업 등은 금일 출범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및 분과 회의체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국내 대응 역량을 결집해나갈 계획이다.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
    2024-07-26
  • [재생열] 서울시, 연면적 3만㎡ 비거주건물 재생열 의무화 추진
    서울시가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의 지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서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비거주 신축건물 대상 재생열 설치 의무기준 도입,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24일(수) 발표했다. 서울의 비주거 건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서울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59%를 차지하는 냉․난방에서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생열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제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개월간 건축설계사 및 지열‧히트펌프업계 등 128명의 전문가와 총 35회의 회의를 통해 서울에 적합한 재생열 도입 기준 마련과 서울형 건물 에너지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 세계 동향 : 지열, 공기열 등 재생열에너지 보급 확산 가속화 ㅇ (유럽) ’22년 RePowerEU 제정, ’30년까지 재생에너지 45% 달성 목표 ㅇ (독일) ’23년 보일러 금지법 제정, 30년까지 히트펌프 6백만대 보급 등 ㅇ (미국) ’22년 IRA(인플레이션감축법)제정, ’35년까지 100% 청정전력 생산을 목표로 전기히트펌프 설치 투자를 확대 우선 내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대한 재생열 의무기준을 도입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녹색건축물설계 기준에는 지열, 수열 등 재생열에너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해 설계․시공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치된 재생열 설비의 활용도를 높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열 등에 대한 운영 매뉴얼도 별도로 제작하여 오는 8월에 배포한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도입 장소 협소, 설치 가능량 부족 등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엔 ‘(가칭)재생열자문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가칭)재생열자문위원회’는 재생열 의무기준 준수 불가한 경우 사업자가 불가 사유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설치 여건 등을 검토해 예외 사례 인정 여부 검토, 원활한 재생열에너지 설치를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 건물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제로에너지건물(ZEB) 등 녹색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열, 수열 등 재생열에너지 의무 도입에 따라 허용용적률도 일부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대도시 특성상 과밀화로 인한 개별건물에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서울의 상황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해 건물 에너지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역할을 다진다. 우선 서울의 도심지 고밀화로 인해 개별건물 단위에서 설치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약으로 제로에너지건물(ZEB) 달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신축이 아닌 기축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쓴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별건물을 넘어 거점건물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간 에너지 생산․소비하도록 하거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자료 : 서울시
    • 탄소
    • 건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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