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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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이 제정되었다. 이번 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➊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➌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이나,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➍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배제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보호기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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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전력] 정부, 전력구매계약(PPA) 망이용료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RE100* 참여기업의 PPA(전력구매계약) 수요 대응과 비용 부담 완화 등 PPA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해 ▴PPA 송배전망 이용 요금 지원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RE100 전용 ‘기업재생에너지 펀드’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등 PPA 프로젝트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 * 2050년까지 재생e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민간 캠페인(국내 기업 36개 가입) 1. PPA 망이용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대폭 상향한다. 기존 지원 중인 중소‧중견기업은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실제 PPA 수요처인 RE100 가입기업인 대기업에 대해서도 1년간 지원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RE100 관련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PPA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PA 송배전망 이용 요금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전력거래계약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홈페이지(www.knrec.or.kr)에 게시된 공고문(11.29~)을 참고하면 된다. 2. ‘기업재생에너지 펀드’(총 재원 2,500억원)는 기업의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PPA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문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용 펀드이다. 작년 12월 처음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사업으로 하사미 육상풍력 PPA사업(17.6MW)이 투자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로 알파 태양광 PPA(18.8MW)과 그린솔라일호 태양광 PPA(24MW) 2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번 신규 태양광 PPA사업은 국산 저탄소 모듈을 100% 사용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사업들은 RE100 참여기업들의 자발적인 납부금인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통해 PPA 망이용료, PPA 설비투자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외 RE100 참여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RE100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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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교통] 서울시, '후불 기후동행카드' 출시
    서울시가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주요 기능은 ▲ 신용·체크 카드결제 기능, ▲ 이용금액 자동 청구, ▲ 별도 충전·환불 없이 이용, ▲ 다양한 카드사별 혜택 추가 등이다. 지난 7월 본 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인 이용자를 위한 편의 증진을 예고한 만큼, 신규 기능이 대폭 구현됐다. 첫 서비스 개시일은 11월 30일(토)이며, 11월 25일(월)부터 사전에 발급을 신청, 28일(목)부터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9개 주요 카드사이며, 무제한 대중교통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후불 기후동행카드’ 한 장에 담을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혔다. 시는 그간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출시를 위해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등 과정을 마쳤다. 2024.11.25.(월)부터 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카드와 비씨(IBK기업)은 추후 별도로 출시 예정이다. 카드 발급 후 티머니 누리집 등록 필수, 교통비 자동정산, 청년할인 적용 발급받은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요금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 등록이 필수이다. 티머니 누리집에 카드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를 완료해야만 해당 후불 카드가 기후동행카드로 적용되므로 이용자는 필수 등록 후 이용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발급 이후, 카드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사용금액 전액이 청구되므로 이용자의 카드등록이 필수이며, 해당 사항은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와 서울시, ㈜티머니 측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이용자의 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정산이 적용돼 매우 편리하다. 결제일에 따라 말일 30일 기준 교통비를 정액 이상 사용할 경우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이 적용돼 초과 금액분은 할인이 적용된다. 만약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정액 이하를 이용했을 경우,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되므로 환불 등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대중교통을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일이 30일인 경우 6만 2천원, 28일인 경우 5만 8천원, 31일인 경우 6만 4천원이 청구(혹은 캐시백)되며, 정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식이다. ※ 기후동행카드 일반권 : 30일권, 6만 2천원 (따릉이 제외 기준) 단, 카드사별 청구 기준에 따라 신한, KB국민, 롯데, 삼성카드는 청구할인(정액청구)이 적용되며, NH농협, 비씨, 현대, 하나카드는 캐시백 형태로 익월 환급 혹은 카드값 할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요금 청구 예시 · 말일이 31일인 달인 A씨 ➀ 4만원 이용 시 : 실제 이용금액인 4만원이 대중교통 비용으로 청구 ➁ 9만원 이용 시 : 6만 4천원 청구(혹은 캐시백), 초과금액 2만 6천원은 시에서 지원 ※ 30일용 일반권 기준 +1일 초과(1일당 2천원) 청년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청년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말일 30일 기준 7천원이 할인된 요금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말일이 30일인 경우 55,000원(7천원 할인), 28일인 경우 51,460원(6,540원 할인), 31일인 경우 56,770원(7,230원 할인)이 청구(혹은 캐시백)된다. 청년할인 대상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단, 선불 기후동행카드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청년할인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 ’24년 기준 청년할인 대상 : 1984.1.1.∼2005.12.31. 출생자 또한 선불 기후동행카드에서 이용이 가능했던 따릉이의 경우, 이용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청구된다. 하루당 1천원이 청구되며, 3일 이상 이용시 최대 3천원이 청구되어 기존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말일이 31일인 달의 경우, 따릉이를 하루 이용시 64천원에 1천원이 추가되어 65천원이 청구되며, 따릉이를 5회 이용시 64천원에 3천원이 추가되어 67천원이 청구된다. ※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우, ‘티머니GO’ 등록 필요 이에 더해 그동안 ‘해치와 친구들’이 중심이 되었던 카드 디자인에서 벗어나, 각 카드사별로 다양한 디자인과 혜택 등을 적용한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 탄소
    • 수송
    2024-11-19
  •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메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당사자 간 실적거래→거래신고→(필요시) 바이오가스센터* 집중매매→거래마감)를 정했다.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이행 관리(생산실적 매도·매수 거래 포함),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바이오가스 제도 지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올해 10월 개소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및 감면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감면절차(감면신청→1차통지→이의신청(이의신청시)적합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감면대상량 확정통지 및 과징금 부과)를 정했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의 평균 요금제 수요자에 대한 요금 중 배관공급 도시가스용 월별 가스요금 평균값의 연평균에 해당하는 금액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 시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운영실적 제출→평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확정 및 통보)를 정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를 명시했다. < 유기성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설정(시행령 제4조 별표1) > 2025~2030 2035 2040 2045 2050 공공 50% 60% 70% 80% 80% 민간 10% 50% 60% 70% 80% * 법에서 5년 단위 생산목표율을 설정하고, 그 사이 생산목표율은 매년 고시로 지정 5개의 고시 제정안 전문은 11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의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으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운영 한국환경공단)* 1차 구축을 통해 산재되어 있던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의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업무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할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26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 예정(’24년 : 명세서 작성 및 검토기능, ‘25년~ : 거래기능 등 고도화) ** 명세서 제출(지자체, ~‘24.11월) → ①유기성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 ②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산정방법, ③바이오가스 생산량 인정범위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해 제도 시행 전 사전 컨설팅(환경부·환경공단, ~’24.12월)
    • 탄소
    • 폐기물
    2024-11-11
  • [도시] 노원구·당진·보령·제주도,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정부의 지역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충청남도 당진시 및 보령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 (추진경위) 공모 접수(3.15~7.31) → 서면평가(8.28~29) → 현장실사(9.24~26) →경진대회(10.29)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노후화, 쇠퇴한 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재개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물/인프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도심형 태양광 보급, 분산형 전원 도입, 주거단지 및 재개발지구의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및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보령시는 수소도시 사업 추진 경험,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강점과 축산분뇨 배출 최상위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에너지/폐기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 수단 확대 및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부권, 동부권, 도심권으로 3개의 권역을 나누어 에너지 생산 시설과 축산 농가가 모여 있는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배출원별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다.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 및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내년까지 대상지 4곳의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정책
    2024-11-01
  • [법률]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 10월 25일 시행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ㆍ예측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10월 2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이 마련되어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총괄 기관으로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제출된 관계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배포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으로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하여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이들요소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이러한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와 엘니뇨ㆍ라니냐 등의 현상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의 기후요소와 해양 순환 등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미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전 지구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ㆍ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에 필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신청, 적합성 심사, 결과 통보 등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였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정책
    2024-10-27
  • [공고] 2024년 풍력·태양광 경쟁입찰 공고
    풍력·태양광 경쟁입찰 제도가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0월 25일 2024년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과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에 따라 올해 입찰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풍력 경쟁입찰은 로드맵에서 제시한 입찰물량 수준과 입찰수요를 반영한 결과, 올해 1,800MW 내외(육상: 300MW, 해상: 1,500MW)를 선정한다. 해상풍력 중 고정식이 1,000MW 내외이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부유식은 500MW 내외로 공고한다.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평가 지표(배점 40점→50점 확대)를 강화한 2단계 평가를 도입하여 선정하며, 상한가격(육지, SMP+1REC 가격 기준)은 글로벌 균등화발전비용(LCOE) 추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167,778원/MWh) 대비 육상풍력은 165,143원/MWh으로 하향, 해상풍력은 176,565원/MWh으로 상향하였다. 둘째, 태양광 경쟁입찰은 1,000MW 이내로 선정하며, 상한가격은 최근 입찰 경쟁률, REC 현물시장과의 가격 격차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153,494원/MWh) 대비 157,307원/MWh으로 상향하였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우대가격을 처음 도입하여 제품별 비용격차를 계약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RE100 수요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구매 수요를 고려하여,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금번 태양광·육상풍력 경쟁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RE100 수요기업과의 매칭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1MW 이상 발전소,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향후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변화하는 보급 환경에 부합하도록 경쟁입찰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
    2024-10-25
  • [탄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부지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1일(월) 가칭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부지선정 공모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지와 실증내용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보완·수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선정 부지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 제안내용(안) 」 전남 여수 / 정유화학공정 ㅇ (실증부지) 전라남도 여수시 GS 칼텍스 제2공장 인근 부지※ 정유화학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약 3,322만tCO2eq(한국에너지공단, ‘22)ㅇ (주요내용) 정유화학 공정 내 이산화탄소를 기초화학 물질*, 폴리올 등으로 전환하는 공정 실증 충남 서산 / 석유화학공정 ㅇ (실증부지) 충청남도 서산시 한화토탈에너지스 사업장 내 부지※ 석유화학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약 3,668만tCO2eq(한국에너지공단, ‘23)ㅇ (주요내용) 석유화학 공정 내 이산화탄소를 직접 수소화하여 지속가능 항공유(SAF)와 친환경 납사 등을 제조하는 기술 실증 강원 강릉,삼척 등 / 시멘트 ㅇ (실증부지) 강원특별자치도 한라 시멘트, 삼표시멘트, 동서발전 등※ 시멘트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약 2,400만tCO2eq(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3)ㅇ (주요내용) 시멘트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전환*하는 기술 실증* CaCo3(탄산칼슘), KCL(염화칼륨) 등 경북 포항 / 철강 ㅇ (실증부지)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제철소 내 부지 등※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약 1억1,000만tCO2eq(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3)ㅇ (주요내용) 제철 공정 이산화탄소를 전환하여 저탄소 메탄올(선박용 친환경 연료), 합성가스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실증 충남 보령 / 발전 ㅇ (실증부지) 충청남도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저탄장 부지※ 충청남도 발전 용량 : 대한민국 전체 발전 용량의 19%(‘23)이며, 이 중 87%을 화력발전으로 생산ㅇ (주요내용) 화력발전소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전환하여 지속가능항공유(e-SAF)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는 발전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획하여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도(IEA)도 ‘70년 전세계 총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15% 수준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하고 있다. * (예시) 메탄올, 올레핀, 에틸렌카보네이트(이차전지 소재), e-SAF(지속가능항공유) 등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존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23.12)」을 발표하는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고,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역시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실증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은 실험실 규모에서 개발·실증되어 왔으나, 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은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과 연계하여 대형 연구개발 실증을 추진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기반의 사업화 성공사례 창출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이번 부지선정 공모는 대형 연구개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실증설비가 구축될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공모에는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27개 연합체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실증을 위한 부지를 제안했으며, 현장 조사와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및 기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5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부지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탄소
    • 흡수·제거
    • CCUS
    2024-10-22
  • [EV]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 규제 특례 지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으며,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하여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성일렌트카 신청)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솔버사피엔스 신청)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 탄소
    • 수송
    2024-10-17
  • [축산]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 개요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 □ 목적 농장의 저탄소 생산 방식 확산을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인증 개요 1. 인증 대상 :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여 평균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인증 2. 자격요건 :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깨끗한 농장, 방목생태 농장, 환경친화 농장, 동물복지 농장, HACCP, 유기, 무항생제 등 7개) 중 1개 이상 취득한 농장 3. 대상축종 : 한우, 젖소, 돼지 (‘24 기준) 4. 탄소감축기술 ▶ 사양관리 : 정밀사육, MSY 생산성 향상,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질소저감사료 급여, 부산물 사료 급여, 사료효율 개선, 생산성 향상 장비 도입, 조사료 자가 생산,경제수명 향상 ▶가축분뇨관리 : 액비화·정화관리, 분뇨의 비농업계 이용(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깔짚 관리(로터리 교반 등), 부숙 촉진 빛 부숙도 검사, 피트내 슬러지 관리, 액비순환시스템 활용 ▶ 에너지절감 : 저탄소 인증 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 생산(태양광 축사 등) ▶ 기타 : 사육밀도 적정성, 나무식재 활용, 유통망 연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5. 인증 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6. 인증 절차 인증 신청 (신청자 → 인증기관) ▶ 컨설팅(배출량산정 보고서 작성) : 인증기관(산정평가원) ▶ 심사·심의 및 인증 통보 : 인증기관 → 인증농업인 ▶ 인증표시 출하 : 인증 농업인 ▶ 사후관리 : (유통) 축산물품질평가원, (농가) 축산환경관리원 □ 우수 사례 1. 돼지 농장 : 우포월드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축산 인증 : HACCP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 성과 : 온실가스 배출을 일반 돼지 농장 평균 대비 44% 저감 ● 탄소감축기술 : MSY 향상, 액비화‧정화처리, 피트 내 슬러리 관리, 분뇨의 바이오에너지화, 축사 악취방지 노력 등 - ‘23년 MSY 23.2로 일반 농장(18.5) 대비 우수 2. 젖소 농장 : 상하푸른목장 ● 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 축산 인증 : 유기축산물 인증 ● 성과 : 온실가스 배출을 일반 젖소 농장 평균 대비 28% 저감 ● 탄소감축기술 :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퇴비화(강제공기공급), 액비화, 바닥 깔짚 관리 등 - ‘23년 착유우 두당 우유 생산량 10,866kg로 일반 농장(‘19~’23 평균: 8,686kg) 대비 125% 많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탄소
    • 농축수산
    2024-10-10
  • [법률] 「 CCUS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화)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0일(목)부터 11월 19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되었다 CCUS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1. 기본계획 수립 ㅇ (절차) 산업부장관작성지침 통보 → 관계중앙행정기관산업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 제출 → 산업부장관확정 후 탄녹위 상정 및 확정안 통보 ㅇ (내용) 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 제도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화, 국제협력방안 등을 추가 2. 인프라 구축·관리 ㅇ (포집사업자지원) 규제개선요청 사전 검토, 설치·운영자금 융자 또는 융자알선, 설치·운영비용 일부 지원 ㅇ (수송사업) 수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수송관배관, 제어모니터링시설, 선박운반선, 적하역 설비, 차량,철도저장탱크, 긴급차단장치 등을 갖추어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관리자) 자격안전관리총괄자·책임자·관리원으로 구분, 직무범위수송관 안전관리, 안전관리규정시행, 사업장 종사자 안전관리, 위험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등 규정 ㅇ (저장사업) 저장사업 허가기준, 저장소 기준·폐쇄 사유·절차, 활용사업자에 대한 보조·융자·금융지원 범위 등 구체화 - (사업허가기준) 재해방지대책 수립, 재원조달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기술인력* 확보 등 * 가스기술자, 배관기술자, 모니터링 기술자 등 - (저장소기준) 충분한 저장용량을 갖출 것, 안정적인 주입 및 저장이 가능할 것, 환경변화에 따른 누출 위험이 없을 것 등 ㅇ (모니터링) 저장소 사후 모니터링 및 공공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폐쇄후 저장소 모니터링) 저장소 모니터링 방법, 저장된 이산화탄소누출량, 저장소 내의 압력 등 환경 변화 등을 포함 - (공공모니터링)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적절성 검증, 주입 지역의 환경 영향 검증, 정기·사후 모니터링 검증 - (사업자 모니터링) 포집시설 설치계획 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 허가시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계획, 모니터링시설 계획 등 자료 제출 3. 생태계 육성 ㅇ (집적화단지 신청) 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 집적화단지 지정목적과 중장기 발전방향, 해당 지역 CCUS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신청 * 명칭·위치·면적,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육성방안, 규제 특례 필요성 등 - (절차) 집적화단지 지정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가능하며, 해제는 탄중위 심의를 통해 이루어짐 - (지원) 기업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활동, 부지 조성, 의료·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4. 기업/산업지원 ㅇ (인증지원) ①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및 제품, ②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기술로, - 상용화, 성능 및 안정성에서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ㅇ (활용전문기업지원)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 고가장비 공동사용, 우수기술 발굴 및 실증·사업화 등 지원 ㅇ (기타) CCUS 산업육성을 위해 기술의 사업화,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가능
    • 탄소
    • 흡수·제거
    • CCUS
    2024-10-10
  • [공원] 경기도, 4개 시군 폐천부지 RE100 공원 조성
    경기도가 안성시 금석천, 양평군 부안천, 가평군 상동천, 파주시 설마천 등 4개 시군 폐천부지를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이들 하천부지에는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안내판, 태양광벤치, 태양광패널그늘막, 솔라정원, 태양광 파고라, 에너지테마놀이터, 솔라트리 등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생산된 전력은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에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 목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 앞으로 도는 시군과 도민, 지방하천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를 구성해 내년 12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의 공모사업 설계비를 확보했으며 공사 시 친환경 자재 사용 및 공법,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도 탄소배출저감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정책
    2024-10-08
  • [융자]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융자지원 금리 1.8%로 인하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관련 사업의 이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로, 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자금 등을 활용한 약 67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은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이나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다.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은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다. 대상기기는 노후 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말한다. 도는 이 두 사업을 통해 설치자금의 85%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 3%에서 1.8%로 대폭 인하했으며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착공기준을 2024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3년 10월 1일 이후까지로 확대해 지원대상도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은 300kW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 거치 12년 균등분상환으로 3% 규모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사업자의 최저 부담금리를 2%에서 1.8%로 인하한다. 각 금융지원 사업은 순차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김포에 소재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031-985-6747)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및 진흥원(www.ggeea.or.kr)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물로 확인 가능하다.
    • 정책
    2024-10-08
  • [스타트업] 범국가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출범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가 9월 24일 발대식을 가졌다. 「넷제로 챌린지X」 개요 □ 목적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제7호(온실가스 감축) 및 제11호(기후위기 적응)에 근거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전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사업화 지원 ①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기술(에너지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자원순환), 수소, 흡수원, CCUS 분야 등)②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기술(기후감시·예측, 극한기후 대응 등 분야) ㅇ (체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계부처, 기업,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공동 추진 - 창업보육․투자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 직접 선발․지원(Tier1)하거나, Tier1에서 선발된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패키지, 입주공간 등 추가보육(Tier2)․규제샌드박스,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특허 등 공통 간접지원(Tier3) Tier1 (보육)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특허청(투자) 소풍벤처스,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에이스톤벤처스, 인비저닝파트너스, 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 Tier2 신용보증기금, 아산나눔재단, 창업진흥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 Tier3 기술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환경공단, 과기정통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 운영 방식 ㅇ (운영원칙) 「넷제로 챌린지X」라는 공동브랜드 및 통합프레임워크* 하에서 추진하되, 기관별 세부 선정기준(기술·사업성 평가)에 따라 독자 평가․선발 * ①사업추진 일정과 절차(통합공고 등), ②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③Tier3(특전)의 공통 적용 등 ㅇ (대상 · 트랙)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육성 ’퍼스트업‘ 트랙과, 투자 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트랙으로 운영 ① (퍼스트업) 탄소중립 · 녹색성장 분야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보육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② (스케일업) 탄소중립 · 녹색성장 분야 기업으로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ㅇ (공고·심사) 통합공고를 통해 기관별 모집내용, 지원사항 등을 안내하고, 기술·사업성 심사(기관별)와 함께 탄소중립 기여도 심사(통합) 실시 ㅇ (성과공유) 챌린지X 선정 기업에 대한 축하·격려 및 피드백 청취 □ 공통지원사항 (Tier 3) ◈ 넷제로 챌린지X 선정팀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 간접 지원 ㅇ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필요한 과제가 선정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규제샌드박스 적용 지원 ㅇ (공공조달)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스카우터를 지정하고, 공공조달 혁신제품 발굴·추천, 벤처나라 심사 시 가점 부여, 조달시장 진출 교육 및 상담회 개최(조달청) ㅇ (녹색금융) 선정기업에 대출 우대 지원(산업은행, 신한은행) ㅇ (보증) ’녹색 보증‘ 프로그램의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보증비율, 보증료감면 등 보증 우대 지원(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ㅇ (IP) 특허 우선심사 제도 활용, 선정기업 대상 특허정보 기반 맞춤형 R&D 및 제품화 전략, IP컨설팅, 특허분쟁 대응 지원 우대(특허청) ㅇ (멘토링·네트워킹) 추가적인 멘토링·네트워킹·IR(투자유치 등)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 기회 제공(디캠프, 한국성장금융, 신용보증기금 등) □ 추진 일정 ㅇ 민·관 협력 넷제로 챌린지X 론칭 행사 및 업무협약 등 추진(~9월) ㅇ ’25년 넷제로 챌린지X 통합 공고(‘24. 12월) 및 본사업 추진(‘25~)
    • 정책
    2024-09-26
  • [재활용] 모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확대
    환경부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①회수·재활용 의무 부과, ②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으로 재활용 촉진 첫째,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한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 재활용 목표(‘24년 8.38kg/인)에 따라 결정되는 총분담금은 그대로 유지, 신규 의무자가 유입되어 기존 의무자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은 감소 둘째,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품목 예상 재활용량(만 톤) : 의류건조기(2.2), 의류케어기기(1.5), 휴대용선풍기(0.02) **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전 품목 확대 운영방안 마련 연구(’22년, 스마트에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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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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