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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1. 개념 :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 1차(’15~‘17), 2차(’18~‘20)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기간 진행 중 2.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11월 시행) 3. 대상 : 69개 업종, 684개 업체(사전할당 기준)*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t 이상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4. 할당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비중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 30억 4,826만톤, 유상할당 비율 : 10%(41개 업종) ㅇ 과거 배출량, 배출효율 등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기간 중 신‧증설 등은 추가할당*, 폐쇄 등은 할당취소* * (추가할당) 시설의 신‧증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제약발전) 등(할당취소)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할당대상업체의 파산 및 지정취소 등 5. 거래 :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거래소) * (거래량) 566만톤(’15) → 8,994만톤(‘23), (거래가격) 1만원/톤 수준 유지 중 ㅇ 할당대상업체 외에 시장조성자(7개사), 증권사(21개사) 참여 허용(’21~) 6. 정산 :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8월) *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ㅇ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월, 차입, 상쇄* 등 업계 이행 지원 * 할당대상업체는 업체의 생산활동 외 영역에서의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전체 배출량의 5%) [주요 용어] ○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배출허용총량 :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되는 목표배출량 ○ 배출권 :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로 개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정산 시 ‘(예)2024년도 배출량’ 만큼 ‘2024년도 배출권’을 제출하여 정산 *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 계획기간 :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1차 계획기간 ‘15~’17, 2차 계획기간 ‘18~’20, 3차 계획기간 ‘21~’25) ○ 유상할당 :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의 형태로 기업에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 ○ 시장안정화예비분 : 배출권 거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비분 ○ 탄소누출업종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타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 배출효율기준(Benchmark, BM) 할당방식 :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 간접배출 :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나 열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 ○ 비용발생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탄소집약도* : 에너지 생산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지표 배출권 : 특정 이행연도로 활용 기한이 정해진 배출권 * 예. 2024년 배출권 (KAU 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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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8.8.(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두 번째 실행계획으로, 지난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에 이어 속도감 있게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되고 있어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발표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를 고려하여 필요시 4/4분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입찰 평가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한다. 1차 평가에서 비가격지표로 공고물량의 120%~150% 범위에서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하여 1차 점수(비가격지표)와 2차 점수(가격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이와 함께,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고,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 측면도 평가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금년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추진에 맞추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10월에 ’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 :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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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 ; 건물‧교통 관리 집중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강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민간으로 확대, 노후건물효율화 등 건물 탈탄소화 ○ 버스‧택시, 배달용 이륜차 등 친환경차량 전환 및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책 ○ 도심 특성 반영한 신재생‧청정 에너지 냉난방 활용, 시민 주도적 참여 유도 서울시가 2033년까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까지 줄인다는 강도 높은 목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건물에 대해선 신축‧사용중‧노후 등 단계별 나눠 인증강화‧총량제 등 맞춤 관리하고, 대중교통이나 배달이륜차처럼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는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 또 지열‧수열‧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냉난방 연료로 활용, 도시형 에너지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건축물과 교통수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탄소중립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이 담긴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기후환경정책 방향, C40 등 국제사회에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비전 달성에 필요한 핵심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05년과 비교해 ’30년까지 40%, ’40년까지 70% 감축하겠다는 계획 수립 후 이를 C40에 제출, ’21년 6월 승인을 받았다. 기존목표를 반영해 ’33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 온실가스 배출 목표 : 2005년 5,234만톤 → 2033년 2,567만톤(2005년 대비 50% 감축)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은 ①온실가스 총량 관리를 통한 건물 탈탄소화 ②교통 수요관리 및 친환경차 확대 ③지열 등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④탄소중립 정책 수립~실천에 대한 시민 주도적 참여가 핵심이다.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강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민간으로 확대, 노후건물효율화 등 건물 탈탄소화 > □ 첫째,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신축~사용 중~노후’의 각 단계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한다. 또 온실가스 총량제를 통해 탈탄소화를 빠르게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우선 <신축건물> 공공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의무를 현재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이상)’에서 2030년 ZEB 4등급(에너지자립률 40%이상), 2050년에는 ZEB 3등급(에너지자립률 60%이상)까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주거 및 비주거 규모별로 2027년까지 0.5%씩 상향했다. 주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 ’23. 10% ⇨ ’27. 12%▷ 300세대~1,000세대 미만 : ’23. 9.5% ⇨ ’27. 11.5%▷ 30세대~300세대 미만 : ’23. 9% ⇨ ’27. 11% ▷ 연면적 10만㎡이상 : ’23. 14% ⇨ ’27. 16%▷ 연면적 1만㎡ ~ 10만㎡미만 : ’23. 13% ⇨ ’27. 15%▷ 연면적 3천㎡~ 1만㎡미만 : ’23. 12% ⇨ ’27. 14% □ <사용중 건물>에 대해선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건축물 소유주가 스스로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철저하게 운영한다. 또한 건물유형별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부여‧관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올해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민간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 대상은 (공공)연면적 1천㎡ 이상 (비주거)연면적 3천㎡ 이상 건물이다. ‣ (신고제) 건물현황,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입력 ‣ (등급제)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등급(5단계) 공개, 건물전면 등급 부착 ‣ (총량제) 건물유형별 표준배출기준 설정, 총 허용량 부여, 5년 단위 목표 부여 및 이행평가로 2050년까지 87% 감축 목표 □ 마지막으로 서울시 건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년 이상 <노후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도 집중한다.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장기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교체 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버스‧택시, 배달용 이륜차 등 친환경차량 전환 및 노후차량 운행 제한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 대해선 친환경차 확대, 자가용 운행 수요관리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선다.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 다시 말해 버스‧택시와 주거지역 운행 배달 이륜차, 화물차,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으로 2033년까지 총 27만 9천대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내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4등급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2035년 내연차 등록금지 등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차로를 축소해 사람중심 도로공간으로 재편(보행, 자전거, 녹지 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공공자전거 운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도심 특성 반영한 신재생‧청정 에너지 냉난방 활용, 시민 주도적 참여 > 셋째, 건물 화석연료 냉‧난방을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열‧수열‧태양광 등 건물이 밀집된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또 소규모 분산 전원 확충 및 재생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 등 도시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GW였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2033년 3.3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지 활용 연료전지 확대, 건물 신‧증‧개축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확대, 도심 여건에 적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10년간 지열 970MW, 태양광 527MW, 연료전지 등 832MW 추가 보급이 목표다. 넷째, 대도시 서울의 특성상 시민 등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까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작년 2월 구성된 시민․시․구․거버넌스가 함께 하는 ‘원팀 서울’을통해 생활권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시민평가단과 시민위원회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기후정책 홍보 강화와 경제단체․종교계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에코마일리지(건물,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탄소흡수를 위한 정책으로 고가하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서울 시내 구석구석 공원과 녹지로 채워나가고,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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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7월 26일(금)부터 시행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2023.7. 제정)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5~’29)’을 마련하여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①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②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③ 기후대응 병충해, 물 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의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 김천 포도농원 Y씨: 이상고온‧집중호우 → 포도 과실 갈라짐 현상(열과) 발생 → 생육환경분석‧자동정밀관수 솔루션 도입 → 노동력 30%↓, 품질제고로 농업소득 20%↑ 둘째,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의 기술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하여 정부는 ①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3/4분기~)하고, ② 정보통신기술(IT)지식과 재배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25~)한다. ③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새롭게 혁신하는 스마트농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낡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①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연내)하고, ②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하여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범위를 확대(연내)한다.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기점으로 재배가 까다로운 기능성‧소재 작물의 대량생산, 작기가 한정된 계절채소 상시 출하, 농업법인 투자 활성화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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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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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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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한전KPS,수공,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실증
- 한전KPS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용 풍력 발전설비와 소수력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수전해설비*에 공급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 (수전해설비)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 하여 그린수소 생산 양사는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과제를 심의·승인을 받았다. <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전력공급 및 거래 실증> 현행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자가소비를 할 수 없고, 전력시장에서 거래가 원칙이다. 양사는 그린수소 생산사업의 안전성·환경성·기술성 등을 연구할 목적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하여 실증특례 기간동안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수전해설비에 전기를 직접공급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이번 그린수소 생산 모델 실증을 통해 재생에너지 및 청정수소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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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한전KPS,수공,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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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부,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 발표
-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지로 활용하는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6GW 이상(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도전적인 보급 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 부담,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 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 추세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지 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하며,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지원한다.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 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먼저,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 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때 입찰 우대 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하고,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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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부,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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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e] 정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발표
- 환경부가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바이오가스 개요 □ (개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가스로, 화석연료 대신 사용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 메탄(60%), 이산화탄소(40%) 및 소량의 수소·황화수소로 구성 → (고순도화) 바이오메탄(95% ↑) □ (원료)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미생물에 의해 분해 가능한 유기성 폐자원 □ (공정) 전처리(이물질 제거, 파쇄) → 혐기성 소화(바이오가스 생산) → 정제(고순도화), 이용·부산물 처리 □ (시설 분류) 단일 유기성 폐자원을 투입하는 ‘단독처리시설’과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통합처리시설’로 구분 □ (활용) ➊도시가스, ➋전력 생산 및 지역난방, ➌CNG 차량 충전 등으로 활용 중, 최근 ➍수소 생산・활용 등으로 확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Ⅰ. 추진 배경 ○ (수요감소)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사료·퇴비의 수요처 감소, 과잉생산에 따른 불법 투기, 하천 유입 등 환경적 문제 발생 ○ (사용처확대) 유기성폐자원 통합 처리로 가스 생산 효율 증대, 수소 및 청정메탄올 수요 증가 등 바이오가스 사용처 확대 ○ (법령제정) 국제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 추진, 국내「바이오가스법*」제정·시행에 따른 법적 기반 조성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22.12.30. 제정, ’23.12.31. 시행) ⇨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및 사용처 다변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추진 필요 * (국정과제 89-4) 바이오가스법 제정(’23.12월 시행), ’26년 바이오가스 최대 5억Nm3 생산 목표 Ⅱ. 현황 및 진단 ○ (발생·처리) 최근 10년간 유기성폐자원 발생량이 12.1% 증가했으나, 사료·퇴비화가 대부분(80%), 바이오가스화는 6.6%에 불과 ⟶ 기존 사료․퇴비화 방식에서 탄소중립적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방식인 바이오가스로 전환 필요 ○ (생산·이용) ’22년 기준 3.7억N㎥ 가스 생산(전국 110개 시설), 도시가스, 전력 생산 등으로 활용되나 미이용량(15%) 존재 ⟶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를 통해 가스 생산효율 제고, 미이용 가스 최소화를 위한 신규 수요처 발굴 등 활용 다각화 Ⅲ. 추진계획 비전 친환경E 생산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경제 기반 구축 목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최대 5억㎥/년 생산 추진 * 연간 2,294억원의 LNG 대체 경제효과, 온실가스 100만톤(CO2 eq) 감축효과 기대 ■ 중점추진과제 1.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① (생산목표제 시행) 바이오가스법 시행(‘23.12)에 따라, 생산목표제의 안정적 시행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기반 구축 - 유기성 폐자원이 대량 발생되는 공공·민간*에 단계적으로 생산목표 부여**,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방식을 바이오가스로 전환 * (공공) 하수찌꺼기·분뇨·음식물류폐기물·가축분뇨의 처리책임이 있는 235개 지자체, (민간) 대규모로 음식물류폐기물·가축분뇨를 배출·처리하는 사업장(22년 기준 52개) ** (공공) ’25~’34년 50% → ’50년 80%, (민간) ’26~’34년 10% → ’50년 80% - 설명회 및 현장조사를 거쳐 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기준 마련 ② (통합 생산기반 구축) 2종 이상 유기성폐자원의 통합 처리 지원 - 생산성 증가를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 확대 - 인허가 간소화 및 필수 기술인력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복잡한 보조율 적용 방식을 단순화 - 시설의 규모화 및 지자체 컨설팅 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자체가 민간의무생산자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시설 지원 확대 ③ (기술 고도화)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폐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고, 바이오가스 R&D 사업 기획 추진 2. 바이오가스 이용 확대 ① (기존 수요처 확대) 도시가스와 같은 기존 바이오가스의 수요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가스 직접 공급 가능량 확대(월 1만 Nm3 ⟶ 월 30만 Nm3,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개정) -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재검토 ② (신규 수요처 발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청정 메탄올 생산 등의 신규 수요처 발굴 -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확대를 위해 시설 설치 지속 지원 및 사업화 방안 마련(SPC 설립 추진 등)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 메탄올 생산 모델을 발굴(실증 R&D 시설 등)하고,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이송 시 공급 인증제도 도입 검토 ③ (全분야)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및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해 추가 바이오가스 고부가가치 활용 확대방안 도출 3.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① (전주기 관리) 제도 이행 및 시설 통합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센터(‘24년~) 및 종합정보시스템(‘24~‘26년) 구축 ② (시설 관리 강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실태평가를 통해 맞춤형 기술지원 및 컨설팅 제공 ③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가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교육 실시 Ⅳ. 기대효과 ○ 연간 환경유기성 폐자원 557만톤 친환경적 처리, 경제2,294억원 LNG 대체 효과, 탄소감축100만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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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e] 정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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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
-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및 배출 요령 마련과 함께 7월부터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폐비닐은 재활용가능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정 또는 상업시설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매립되는 경향이 높았다. 2022년 서울시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톤이다. 이 중 328톤(45%)은 분리배출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402톤(55%)은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된다. ※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중 종류별 추정 비율: (필름류) 52%, (페트병) 17%, (스티로폼) 3% 등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매립되던 종량제봉투를 소각하게 되면 서울시 내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410,172톤CO2eq) 대비 27.3%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서울시 폐비닐 매립량은 40,882톤으로, 소각 시 온실가스 112,343톤CO2eq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을 소각 처리하면, 같은 양의 혼합쓰레기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3배 크다. 되도록 종량제봉투 속 플라스틱을 소각하기보다 자원화하면 재활용으로 인한 편익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도 크다. ※ 폐비닐은 매립 시 온실가스 배출은 없으나, 소각 시 1톤당 약 2.75톤CO2eq 발생 이에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해 재활용에 나선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된다. 제품 포장재(과자봉지 등),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이다. 또한 기존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보온‧보냉팩뿐만 아니라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된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분리배출 가능 품목】 ①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②과자/커피 포장 비닐 ③음식 재료 포장 비닐 ④유색비닐 ⑤스티커 붙은 비닐 ⑥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⑦비닐장갑 ⑧페트라벨 ⑨뽁뽁이(에어캡) ⑩보온‧보냉팩 ⑪양파망 ⑫노끈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재활용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워서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음식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 한다.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 -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가능 -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가능 <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상업시설 중심으로 분리배출 관리 강화 > 시는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폐비닐 분리배출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상업시설 중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10대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커피/음료, 치킨전문점, PC방, 여관, 마트/편의점, 청과상이며, 시는 이들 업종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에는 50L 또는 30L 폐비닐 전용봉투 750만 매(업소당 30매)가 지급된다. 상가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폐비닐을 전용봉투에 따로 모아 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전용 봉투는 7월부터 상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전용봉투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는 투명 또는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전용봉투 폐비닐 분리배출 인식개선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제작됐다. 앞면에는 슬로건인 ‘비닐은 비닐끼리 따로모아 분리배출’을 표기했으며, 뒷면에는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12가지를 명시했다.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 등이 밀집한 역세권, 번화가 및 시장 등은 중점 관리구역(자치구별 5~6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자치구‧주민센터 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매월 2회 이상 현장 점검‧계도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제도도 도입한다. 단독주택에서 폐비닐은 다른 재활용품(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이 가능해 선별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폐비닐 분리배출 의무화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자치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자치구 조례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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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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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6월 14일(금)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하여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 (설치의무) ➊20만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 ➋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하여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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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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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5월 31일(금)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2038년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되었다. 적정예비율(22%) 고려시 ‘38년까지 필요한 설비는 157.8GW이며, 재생에너지 보급전망(’38년 120GW, 실효용량 기준 13GW) 등을 감안할 때의 확정설비는 147.2GW이다. 따라서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10.6GW는 대형원전, SMR, 그리고 LNG 열병합 등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 전력수요 전망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은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 및 설비계획을 위한 첫 단계이다. 목표수요는 ①경제성장률‧인구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모형을 통해 도출한 수요에 ②데이터센터, 전기화 수요 등 모형이 고려하지 못한 추가수요를 계산하여 합산한 후, ③수요관리량을 차감하여 산출되었다. ○ 목표수요 (129.3GW) = ① 모형수요 (128.9GW) + ② 추가수요 (16.7GW) - ③ 수요관리 (16.3GW) 금번 11차 전기본 총괄위는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를 반영하고, 검증가능한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등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요전망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다. ① 모형수요 : ‘38년 128.9GW 경제성장, 기후변화 영향, 산업구조 및 인구변화 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모형을 통해 전력수요의 증가추세를 예측한 결과, ‘38년 전력수요는 ’23년 최대수요(98.3GW, 전력계통 수요 기준) 대비 30.6GW가 증가한 128.9GW로 전망되었다. < 주요 입력 전제 > ▪ GDP 성장률 : KDI 장기전망 반영(‘24~’38 연평균 1.63%) ※ 10차 : 연평균 1.77% ▪ 기온 : 국립기상과학원의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36년 대비 ’38년 +0.3℃) ▪ 산업구조 : 산업연구원의 산업구조 전망 적용 ▪ 인구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반영 ② 추가수요 : ‘38년 16.7GW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향후 투자 급증이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 AI의 확산으로 큰 폭 증가가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전기화 수요 등 계량모형이 예측한 추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합산하여 ‘38년 16.7GW의 전력수요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특히, AI의 영향으로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30년에는 ’23년 수요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③ 수요관리 : ‘38년 16.3GW ‘38년 수요관리목표는 한전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s)’ 목표를 기초로 수요반응자원(DR) 확대 등 기타 수요관리 수단을 반영하여 16.3GW로 도출되었다. * 한전 등 에너지 판매사업자가 판매량을 매년 일정비율 절감토록 하고, 사업자는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이행 → 사업자별 에너지효율 투자 실적을 통해 검증 가능 ■ 전력공급 계획 전력공급은 수요전망 단계에서 도출된 목표수요에 기준 설비예비율을 고려한 ①연도별 목표설비를 도출하고, ②기계획된 설비 건설 및 폐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고려하여 전망한 연도별 확정설비를 목표설비에서 차감하여 ③연도별 신규 필요설비를 도출한 후, 전원믹스를 확정하였다. 11차 전기본에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면서, NDC 달성 등 무탄소전원(CFE)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최근 포화상태에 이른 전력계통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망을 도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① 목표설비 : ‘38년 157.8GW 발전설비의 불시고장, 정비소요, 건설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준 설비예비율은 단기(‘24~’28년) 20%, 중기(‘29~’32년) 21%, 장기(‘33~’38년) 22%로 도출되었다. 이는 ‘10차’에서 적용되었던 기간별 예비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비율을 감안한 ‘38년 목표설비는 157.8GW로 산출되었다. ② 확정설비 : ‘38년 147.2GW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전망과 기계획된 화력, 원자력발전 등의 건설 및 폐지 계획 등을 반영한 ’38년 확정설비는 147.2GW(실효용량)로 추산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잠재량과 전력계통 여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보급경로를 전망하였다. ’30년의 경우 현재의 계통여건과 추진환경을 반영한 태양광‧풍력의 보급전망은 ‘10차’에서 예상된 보급전망(65.8GW) 대비 낮은 수준이나(‘기본보급경로’), NDC 달성을 위해 산단태양광 활성화, ESS 조기보강,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의 정책적 수단을 반영하여 72.0GW로 상향 전망하였다(‘가속보급경로’). 그 결과,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22년 23GW에서 ’30년 72GW로 확대되어, COP28에서 합의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38년까지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5.5GW, 수력·바이오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는 119.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화력․원자력] ‘10차’에서 확정된 노후석탄의 LNG 전환은 유지하면서, ‘37~’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반영하였다. 불가피하게 LNG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열공급 등 공익적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 LNG로 제한하여 화력발전의 총용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10차’까지의 준공계획 및 계속운전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26기에서 ‘38년 총 30기가 가동될 계획이다. ③ 필요설비 : ‘38년 10.6GW 신규 필요설비는 ‘38년까지 10.6GW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연도별 확정설비와 기간별 설비예비율을 감안시 ’31년 이후부터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원별 건설기간과 미래 기술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 신규건설 수요를 도출하였다. 특히 대형원전의 경우, 부지확보 등 기간을 포함 167개월(13년 11개월)의 건설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37년 이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설비계획을 마련하였다. ‘ 기간별 부족설비 물량에 대한 투입설비 안은 다음과 같다. [‘31년부터 ’32년까지] 2.5GW의 신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는 무탄소전원의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진입 여부가 아직 불명확하므로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필요한 설비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신규 사업자는 필요물량 내에서 입찰시장을 개설해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0차’의 ‘32년 필요물량 1.1GW에 대해 시범입찰을 통해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 11차 전기본 확정 이후 필요사항을 보강하여 추가물량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33년부터 ’34년까지] 1.5GW의 신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도 무탄소전원의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진입 여부가 아직 불명확하다.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 열병합 또는 무탄소’ 물량으로 두고, 차기 12차 전기본에서 전원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35년부터 ‘36년까지] 2.2GW의 신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는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을 위해 0.7GW 분량을 할당하고, 나머지 1.5GW는 추후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하여, 최적의 전원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34~‘35년에 걸쳐 모듈별 건설 완료 및 운영 개시 [‘37년부터 ’38년까지] 4.4GW의 신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당 1.4GW인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3기 건설이 가능한 물량이나, ’38년까지의 건설 기수는 부지확보 등 추진일정,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 NDC 달성방안 및 발전량 전망 작년 3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환부문의 ‘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400만톤 상향되었다. 금번 전기본 실무안에 반영된 설비계획이 이행된다면, ‘10차’ 대비 증가한 신재생 및 수소발전에 힘입어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38년에는 신규원전이 진입하고 수소발전이 보다 확대되는 한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도 대폭 증가하면서 ’23년 40%에 못 미쳤던* 무탄소에너지(CFE)의 비중이 70%에 달하여 본격적인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0년부터는 무탄소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 원전 30.7%, 재생e 8.4%로 무탄소에너지 발전 비중 39.1% < 발전량 및 발전비중(안) (단위: TWh, %) > * 무탄소에너지 : 원전 + 신재생 + 수소·암모니아 - 연료전지·IGCC 참고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30년 발전량은 ‘10차’ 대비 증가하였으며 발전 비중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30년 발전량(10차 → 11차, TWh) : (원전) 201.7 → 204.2 (신재생) 134.1 → 138.4‘30년 발전비중(10차 → 11차, %) : (원전) 32.4 → 31.8 (신재생) 21.6 → 21.6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38년까지 21.5GW의 장주기 ESS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양수발전과 BESS로 구분하여 충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차’에 따라 선정했던 신규 양수발전(6개소)의 경우 우선․예비사업자 모두 11차 전기본의 확정설비(3.9GW)로 반영하였다. 2030년 한국은 OECD 중 재생에너지 꼴찌, 가스 퇴출 늦추고 암모니아·수소 혼소 도입해 화석연료 고착 여전 한편, 비영리단체 (사)기후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10차 전기본에 이어 11차 전기본 또한 정부가 여전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보다 중앙집중형·대형 화력발전 중심으로 꾸려 에너지 전환을 늦추기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1. OECD 회원국 최하위 재생에너지 목표로는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 못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1.6%로, 지난 10차 전기본과 동일하며, 여전히 '30년에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최하위 이어갈 예정. 단적인 예시로 작년 한국 GDP와 가장 유사한 멕시코의 경우, '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3%임. 이미 10차 전기본상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5도 상승 저지 목표 달성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작년 초 쟁송화됨. 11차 전기본 또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제시됐던 30.2% 대비 턱없이 모자란 21.6%라는 발전 비중에 변함없음. 이는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해서도 매우 모자람. 다양한 연구기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최소 36%(110GW)에서 최대 53%(199GW)의 재생에너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해 2030년 72GW로 전망하나 이는 그 어떤 연구기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부합하지 않는 적은 수치임. 게다가 데이터센터 등을 이유로 수요 전망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그대로임에도 목표 발전량이 소폭 증가했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침소봉대임. 또한, 72GW라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한 재생에너지 3배 서약(이하 COP28 서약)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하나 이는 COP28 서약에 대해 매우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함. COP28 서약은 단순 2022년 대비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산술적 증가 그 이상을 의미함. 2030년 1만 1000GW라는 서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태양광 및 풍력 발전비중 46% 도달해야 함. 즉 모든 국가가 평균적으로 절반가량 전력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함. 따라서 21.6%에 불과한 72GW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COP28 재생에너지 3배 서약 달성 또한 불가능함. 한편 전력수요 상승에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지 않아, LNG 단기 퇴출 속도가 더뎌지는 역효과가 발생함. 기존 LNG 수요는 10차 전기본 기준에서 2022년 163.6TWh이 2030년 142.4TWh로 감소하는 계획이었음. 그러나 11차 전기본에서는 전력수요 상승분을 LNG가 담당한다며 2030년 LNG 발전 비중을 10차 대비 18.4TWh가 늘어난 160.8TWh로 상향함. 탄소중립 달성 경로를 따르려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향상하고 LNG 의존도를 더욱 빠르게 낮춰야 함. 2. 전력계통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은 정부와 전력당국의 책임 회피 “전력계통 등 현실적 제약요건”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했다는 11차 전기본은 중앙집중형·대형 화력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으로부터 패러다임 전환이 없음. 이는 ‘손 안 대로 코 푸는’ 격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고자 하는 정부와 전력당국의 게으름이 여실히 드러나는 “비합리적” 계획임. 지난 11월, 감사원도 20% 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위해서라도 전기본 수립 시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에 따라 선제적 계통보강 및 백업설비 계획을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함. 그러나 11차 전기본에서도 여전히 전환적 계통혁신책 강구 없이 BESS 및 양수발전 확대 등에 그쳤음. 해외 주요국가처럼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신규 유연성 자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계통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한 망 건설을 최소화하는 등 미래 에너지 전환 사회를 염두에 둔 혁신적 방안이 부재함. 따라서 전력 당국은 전력계통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속도 늦출 것이 아니라 2030 NDC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적극 상향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화력발전 중심인 전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3. 화석연료 수요 감소에도 신규 LNG 설비 확대, 좌초자산 확대일로 중장기 가스 발전량이 감소함에도 지나친 LNG 발전 설비를 설치할 우려가 있음. 이미 정부는 10차 전기본 발표 당시, LNG 발전설비 용량을 2022년 41.3GW에서 2036년 64.6G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바 있음. 이번 11차 전기본은 10차 전기본 준용하며 2037년과 2038년에도 가스발전 신규 설치 가능성 시사함. 하지만 가스 발전량 급감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고려 시, 신규 화력발전 설비 확대는 결국 좌초되는 자산의 규모만 늘리는 격임. 가스발전 설비과다 확충은 국내서 현재진행 중인 LNG 터미널 용량 과다 확충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 LNG 소비량은 감소추세가 시작됐지만 2022년 기준 전 세계 2위 규모인 한국 LNG 터미널 저장 용량은 1409만kl에서 2036년까지 1945만kl로 확장될 전망됨. 재기화 설비 이용률은 2023년 30%에서 2036년 20%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4. 전력수요 과다 예측에도 화석연료 수요 감소 못 막아, 에너지 안보 재정의해야 높은 석탄·가스발전 의존도에 따른 연료비 취약성은 지난해 한전 적자 사태의 원인임. 미국 에너지경제 재무연구소(IEEFA)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LNG 발전 의존도를 2022년 기준 27.5%에서 G20 평균인 17.5%까지 낮췄다면, 국제 에너지 위기에도 LNG 연료비를 약 22조 원 감축할 수 있었음. 10차 전기본 대비 높은 LNG 의존도에도 한국의 LNG 발전량은 2022년 163.6 TWh 대비 2038년 78.1TWh까지 48% 수준으로 급감함.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화력발전량은 2022년 360.3TWh 대비 2038년 42% 수준으로 감소함. 이제까지 해외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했던 한국의 에너지 안보 담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안보의 척도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음. 화석연료 수요 감소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신규 LNG 자원개발 사업의 에너지 안보 기여도 미미하며 화석연료 개발 사업들의 전면 재평가가 필요함. 5. 수소∙암모니아 혼소, 실질적 감축 없이 전환만 더욱 늦추는 왜곡된 해결책 한국은 여전히 2022년 기준 석탄발전 배출량이 G20 중 인구 대비 가장 높으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탄소중립이 요원한 상황임. 그러나 11차 전기본을 통해 설계수명까지 화력발전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대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방식을 적용하려는 의지가 재확인됨. 수소·암모니아 혼소는 석탄·가스 등 화석발전의 생명유지 수단으로 활용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잠금효과(Lock-in)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욱 어렵게 함. 원료 공급을 위해 호주 바로사 가스전과 같이 신규 유·가스전 사업 개발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석탄발전의 암모니아 혼소는 대기오염을 심화하며, 기존 석탄발전 대비 막대한 양의 초미세먼지까지 배출해 지역사회 건강영향에 큰 위협이 됨. 따라서 기후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수소·암모니아 혼소 정책을 철회하고 근원적 해결책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야 함. 6. 책임도, 비전도 없는 대규모 바이오에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 안 돼 현재 국내 바이오에너지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중유는 탄소배출, 산림파괴, 인권침해의 동인으로 수년간 축소를 요구받음. 그간 전기본은 바이오에너지 내 세부 발전원 구별 없이 총합 전망치만 제시함. 또한 이와 연계도 없이 바이오에너지에 REC 가중치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소규모 분산형이 아닌 대규모 설비 확대를 장려해 옴. 11차 전기본은 2038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을 제외한 수력, 바이오 등 기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4GW로 제시함. 2022년부로 바이오에너지 전망을 동결한 10차 전기본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인 이 수치는 신규 대형 바이오에너지 설비는 불필요하다는 바를 시사함. 그러나 이 또한 현재보다 과도하게 높은 발전 비중이므로 발전원별 전망치가 포함된 최종안은 바이오를 하향 조정해 대형 설비를 단계적 퇴출해야 함. 전기본 이행을 위해서는 신규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를 폐지하고, 기존 설비에 대한 가중치는 일몰하고,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에서 신규 바이오매스 물량을 제외해야 함. 7.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 탈탄소화만으로도 재생에너지 태부족 11차 전기본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수요조차 반영 못 함. 산업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철강산업 탄소중립의 핵심기술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환원제철임. 2035년까지 연간 생산 30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설비 7기 도입에 필요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약 101.18TWh가 필요하며, 이는 11차 전기본의 2038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44%에 육박함. 철강산업 외 RE100에 가입한 반도체, 자동차 기업 등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재생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런 시점에서 11차 전기본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국가 주요 산업의 탄소중립은 물론 산업 경쟁력 제고까지 억제함.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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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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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물순환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예고
-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5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 ’22.8月 수도권 도시침수, ‘23.7月 중부지방 극한호우(청양 665mm, 연평균강수량 절반 이상) ▶ ‘22.下~‘23.4月 광주·전남지역 50년만의 극한가뭄(누적강수량 896.3mm, 평년의 66.8%)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 ** (주요내용) 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➁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➂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 물순환촉진법 주요 용어 ] ▶ “물순환” :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 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 ▶ “물순환 촉진” : ①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②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③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④강수의 침투‧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⑤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이용 ▶ “물순환 시설” : 물 재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수도, 하수도, 수자원시설,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하천시설 등 ▶ “물순환 촉진사업” :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사업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 (주요내용)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중앙정부), 지자체(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이 마련됐다.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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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물순환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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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서울시,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전면금지
- 서울시가 ‘플라스틱 프리 서울’을 목표로 올해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금년 9월부터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24.3.15)에 따라 서울시가 주최하는 참여 예상인원 1천 명 이상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행사계획 수립 시 폐기물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행사 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친환경 축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 등 다회용기 우선 도입, 하반기 대형 민간장례식장까지 확대> 다량의 일회용품 배출로 몸살을 앓는 스포츠경기장,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도 다회용기를 우선 도입한다. 지난해 7월 서울의료원의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지정에 이어 올해 4월 잠실야구장 입점 업체 38곳이 다회용기에 식음료를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상반기 중 시립동부병원이 추가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하반기에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이들 시설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약 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문객은 다회용기에 음식을 받고 사용된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에서 세척 후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도 본격 시행된다. 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개인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건당 300원의 서울페이 포인트가 적립된다. 매일 개인컵을 이용 시 한달에 최대 9,000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펼친 결과 지난해 다회용기(컵,용기) 사용이 전년 222만개 대비 7.7배 증가한 1,724만개로 늘었고 4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다회용기 주문도 10만 2천건으로 전년 대비 3.5배 가량 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9개 빈소에서 20만명의 조문객을 다회용기로 맞아 월평균 약 15톤의 폐기물을 줄였고 서울재즈페스티벌,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 등 총 69개 축제장에서도 87만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매장 내 다회용기를 도입한 잠실야구장도 지난 2년간 1회용기 약 23만개를 줄였다. 또 4개 배달앱 다회용기 주문 가능 지역도 ’22년 5개구에서 ’23년 10개구, ’24년 15개구로 확대했다. * (’23)강남‧서초‧관악‧광진‧서대문‧동작‧송파‧성동‧마포‧용산 (’24)영등포‧강서‧중구‧종로‧양천(추가) 서울시는 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지난 2년 동안 약 378톤 규모의 일회용 플라스틱 2,185만개를 줄여 약 1,039톤의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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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서울시,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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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가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경매제도 도입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민간주도 「자발적 재생e 거래시장」(가칭)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보고서]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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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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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24년 정부 수소 R&D과제 상반기 243억 지원
-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확대되고(‘23, 28억 원→’24, 478억 원),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 원)가 확정 됐다. ■ 수소 R&D 2024년 상반기 신규지원 과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지원 기간 (년) 정부지원금 (억원) 분야 과제명 총 사업비 ‘24년 수소 생산 및 유통 (총괄) 재생에너지 연계 1MW급 AEM 수전해 스택 및 상용 시스템 개발 HD현대 중공업(주) 4 80.17 19.92 (세부1) 1MW급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스택 핵심 부품 및 양산기술 개발 희성촉매(주) 4 27.2 11.2 (세부2) 1MW급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BOP 핵심부품 및 양산기술 개발 (주)테크윈 4 14.63 3.88 재생에너지 조화형 무탄소 전력 연계 저온 수전해 수소 생산 및 운영 실증 한국수력 원자력(주) 4 290 50 수소충전소내 핵심설비와 부품 내구성 및 효율 향상 고등기술 연구원 5 156.4 25 모빌리티용 실내 수소충전소 및 고압 호스 안전성 검증/안전기준 개발 범한 퓨얼셀㈜ 3.75 56 10 암모니아 운송 배관(직경 200mm 이상)위험성 평가 안전진단/안전기준 개발 ㈜유티이씨 3.75 47 10 수소충전소용 100 kg/h급 이오닉 피스톤 압축기 개발 ㈜동화엔텍 3.75 50.5 10 소계 721.9 140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지원 기간 (년) 정부지원금 (억원) 분야 과제명 총 사업비 ‘24년 연료 전지 민군 공동활용을 위한 100kW급 이동형 수소연료 발전기 및 확장식 수소공급장치 개발 기아(주) 4 173 40 200kW 이상급 선박용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 126 35 연료전지 셀 제조 품질 안정화 기술개발 ㈜엘에이티 2 36 18 구조/계면제어형 탄화수소계 강화복합막 양산 기술 개발 코오롱 중앙기술원 4 72 10 소계 407 103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지만, 각각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이 해외 제품대비 성능 및 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하며,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재난지역, 야외 공연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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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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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24년 정부 수소 R&D과제 상반기 24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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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개정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
-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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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개정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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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 ○ 2033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 ; 건물‧교통 관리 집중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강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민간으로 확대, 노후건물효율화 등 건물 탈탄소화 ○ 버스‧택시, 배달용 이륜차 등 친환경차량 전환 및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책 ○ 도심 특성 반영한 신재생‧청정 에너지 냉난방 활용, 시민 주도적 참여 유도 서울시가 2033년까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까지 줄인다는 강도 높은 목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건물에 대해선 신축‧사용중‧노후 등 단계별 나눠 인증강화‧총량제 등 맞춤 관리하고, 대중교통이나 배달이륜차처럼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는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 또 지열‧수열‧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냉난방 연료로 활용, 도시형 에너지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건축물과 교통수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탄소중립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이 담긴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기후환경정책 방향, C40 등 국제사회에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비전 달성에 필요한 핵심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05년과 비교해 ’30년까지 40%, ’40년까지 70% 감축하겠다는 계획 수립 후 이를 C40에 제출, ’21년 6월 승인을 받았다. 기존목표를 반영해 ’33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 온실가스 배출 목표 : 2005년 5,234만톤 → 2033년 2,567만톤(2005년 대비 50% 감축)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은 ①온실가스 총량 관리를 통한 건물 탈탄소화 ②교통 수요관리 및 친환경차 확대 ③지열 등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전환 ④탄소중립 정책 수립~실천에 대한 시민 주도적 참여가 핵심이다. <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강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민간으로 확대, 노후건물효율화 등 건물 탈탄소화 > □ 첫째,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신축~사용 중~노후’의 각 단계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한다. 또 온실가스 총량제를 통해 탈탄소화를 빠르게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우선 <신축건물> 공공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의무를 현재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이상)’에서 2030년 ZEB 4등급(에너지자립률 40%이상), 2050년에는 ZEB 3등급(에너지자립률 60%이상)까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비율도 주거 및 비주거 규모별로 2027년까지 0.5%씩 상향했다. 주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 ’23. 10% ⇨ ’27. 12%▷ 300세대~1,000세대 미만 : ’23. 9.5% ⇨ ’27. 11.5%▷ 30세대~300세대 미만 : ’23. 9% ⇨ ’27. 11% ▷ 연면적 10만㎡이상 : ’23. 14% ⇨ ’27. 16%▷ 연면적 1만㎡ ~ 10만㎡미만 : ’23. 13% ⇨ ’27. 15%▷ 연면적 3천㎡~ 1만㎡미만 : ’23. 12% ⇨ ’27. 14% □ <사용중 건물>에 대해선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건축물 소유주가 스스로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철저하게 운영한다. 또한 건물유형별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부여‧관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올해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민간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 대상은 (공공)연면적 1천㎡ 이상 (비주거)연면적 3천㎡ 이상 건물이다. ‣ (신고제) 건물현황,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입력 ‣ (등급제) 건물별 에너지사용량 등급(5단계) 공개, 건물전면 등급 부착 ‣ (총량제) 건물유형별 표준배출기준 설정, 총 허용량 부여, 5년 단위 목표 부여 및 이행평가로 2050년까지 87% 감축 목표 □ 마지막으로 서울시 건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년 이상 <노후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도 집중한다.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장기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교체 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버스‧택시, 배달용 이륜차 등 친환경차량 전환 및 노후차량 운행 제한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 대해선 친환경차 확대, 자가용 운행 수요관리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선다.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 다시 말해 버스‧택시와 주거지역 운행 배달 이륜차, 화물차,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으로 2033년까지 총 27만 9천대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내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4등급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2035년 내연차 등록금지 등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차로를 축소해 사람중심 도로공간으로 재편(보행, 자전거, 녹지 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공공자전거 운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도심 특성 반영한 신재생‧청정 에너지 냉난방 활용, 시민 주도적 참여 > 셋째, 건물 화석연료 냉‧난방을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열‧수열‧태양광 등 건물이 밀집된 도시공간에 적합한 청정‧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또 소규모 분산 전원 확충 및 재생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 등 도시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GW였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2033년 3.3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지 활용 연료전지 확대, 건물 신‧증‧개축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확대, 도심 여건에 적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10년간 지열 970MW, 태양광 527MW, 연료전지 등 832MW 추가 보급이 목표다. 넷째, 대도시 서울의 특성상 시민 등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까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작년 2월 구성된 시민․시․구․거버넌스가 함께 하는 ‘원팀 서울’을통해 생활권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시민평가단과 시민위원회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기후정책 홍보 강화와 경제단체․종교계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에코마일리지(건물,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탄소흡수를 위한 정책으로 고가하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서울 시내 구석구석 공원과 녹지로 채워나가고,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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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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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광화문ㆍ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 추진
- 정부는 여름철 집중강우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침수 및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서울시 주요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 환경부 추진 사업] 광화문ㆍ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하수저류시설) 사업 □ 현 황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강우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높은 도시화율과 과거 설치된 하수도의 용량부족 등으로 인해 빗물이 하천으로 빠르게 빠지지 못하고 침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과거 서울시 신월동 일대는 고질적인 침수지역으로 `10년 9월 집중호우 시 약 6,000개 주택 등 건물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13.5월부터 지하 40m에 깊이에 약 32만㎥을 저류했다가 하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였고, 첫 시험가동을 한 `20.8월 이후부터는 과거와 같은 큰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습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하수관로 개량 공사나 지하 저류조 설치가 어려운 지역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 강우에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사례 ○ 서울 양천구 신월동 위치 양천구가로공원로 ~ 신월동 ~ 목동유수지(안양천) 사업기간 2013년 ∼ 2019년 총사업비 1,380억원 (국비 340억원, 지방비 1,040억원) 운영 상습 침수지구(’10,‘11년 등)인 양천구 신월동 일대 빗물을 지하에 저류시켰다가, 안양천으로 배출시키는 빗물저류시설을 ‘20.8월부터 운영 중 효과 ‘20∼’22년(총 33회 가동) 총 60만㎥을 저류하였으며, 2023년 총 39만㎥을 저류하여 신월동에 침수방지 효과 달성 □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광화문 일대와 강남역 일대 도심 40~50m 지하에 대규모 터널을 뚫어 폭우시 빗물을 임시 저장하고 추후 방류하는 시설 설치 ○ 집중 호우 피해 시기 집중호우 피해 광화문 일대 2010.09 75mm/hr 66세대 및 세종대로 등 침수 2011.07 66mm/hr 74세대 및 세종대로 등 침수 강남역 일대 2009.09 79mm/hr 316세대 및 강남대로 등 침수 2011.07 87mm/hr 1,214세대 및 강남대로 등 침수 2022.08 114.5mm/hr 남대로 등 침수 (인명피해 : 3명) ○ 사업 개요 <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 위치 직경 사업비 효자동 ~ 청계천 3.2km 5.5m 총사업비 : 2,500억원 (국고 : 625억원, 지방비 : 1,875억원) < 강남 대심도 빗물터널 > 위치 직경 사업비 강남역 ~ 한강 3.1km 8.3m 총사업비 : 3,500억원 (국고 : 875억원, 지방비 : 2,625억원) ○ 사업기간 2023년 ~2027년 (5년) □ 기대 효과 ○ 도시침수 예방으로 국민생명 및 재산 보호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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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광화문ㆍ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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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하고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준 적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제 기준과 정합하며 국내 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육아 친화 경영 및 산업안전과 같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정책 목적의 지표)를 선택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험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호 및 제2호)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된다. 구분 번호 명칭 비고 의무공시 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일반사항 제시(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요구사항 제시(IFRS S2 기반) 추가공시 (선택) 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 (선택)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 주요 공시 기준 > 1. 기후 의무 공시 (제1호) ㅇ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해야 함 - 기후 관련 사안은 기업의 재무 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또한, 기후 관련 사안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들보다 정량화가 용이하여 기업의 공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ㅇ 다만 기업이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고자 한다면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제시 2. 보고기업 (제1호) ㅇ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연결실체)에 대해 작성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보고기업이 재무제표와 동일할 때 자본시장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또한, 보고범위가 제한될 경우, 정보공시 회피로 워싱(Washing)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은 연결실체의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 ㅇ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연결실체 입장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함 3. 온실가스 배출량(제2호) ㅇ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3) 관련 측정방법 등 기준을 제시 -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국제기준(GHG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요구하는 다른 측정 방법(예: 탄소중립기본법상 기준)의 사용도 허용 ㅇ 다만,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의무화 여부, 의무화 시기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 4. 산업기반지표 (제2호) ㅇ 산업기반지표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 - 동일 산업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산업별 기준이 부재하여, 산업별로 공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 5.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제101호) ㅇ 현재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산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지속가능성 재무정보와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유용성을 향상시키고, - 육아 친화 경영, 산업 안전, 인권 경영, 장애인 고용 등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 ㅇ 기업은 제101호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시 요구사항 항목별로도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음 기준원은 공개초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조회(‘24.5.1부터~’24.8.31까지)를 한 다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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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